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1: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27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3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목내동) 전화번호: 031-494-0720 |
작 성 자: | 성 명: 이희웅 부서 및 직위: 재경팀 부장 전화번호: 02-2240-813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광명전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광명전기 | 보통주 | 0 | 0.00 | 본 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재광 | 최대주주 | 보통주 | 6,496,572 | 14.99 | 최대주주 | - |
조광식 | 최대주주 | 보통주 | 6,496,572 | 14.99 | 최대주주 | - |
계 | - | 12,993,144 | 29.9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희웅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27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 또는 FAX 주 소: (05642)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89 광명빌딩5층 (주)광명전기 재경팀 전화번호 : 02-2240-8137 / 팩스번호 : 02-2240-810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8일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목내동) ㈜광명전기 본사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수배전반부문
[산업의 특성]
산업용 전기기기제조업은 국내적으로는 그 수요가 설비투자와 국가의 전원개발 계획에 직결되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중전기기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수송 및 이용에 필요한 기기 시스템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뒷받침합니다. 발전 및 송전, 배전에 관련되는 전력기기,전력변환장치,전동기 및 전동력 응용시스템,감시장치 그리고 관련응용시스템과 구성부품이 중전기제품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동시에 국민생활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본재 산업으로서 내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는 단일화,블록화 추세변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로 세계일류기업들은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 및 전략적 기업제휴등 핵심역량 위주로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기업계에도 외국의 유수업체가 직접투자함으로서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등 과거의 내수지향적 생산구조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 경쟁체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업계도 디지털 경제 및 지식기반 경제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요구에 부응하여 첨단IT및 네트워크 기술과 전통 전력산업이 융화된 새로운 디지털 제품,신소재 부품과 소형 ·경량화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생산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및 경쟁요소]
중전기기는 산업용 전기 기기로서 대형 플랜트나 아파트, 전력수급 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현재 생산기반을 갖춘 약 400개의 기업과 영업기반만을 갖춘 약2,000개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관련하여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기대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단기적으로 국제거시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품질의 우수성 및 신뢰도 등을 앞세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R&D의 투자로 제품의 고신뢰, 고기능의 품질화에 박차를 가해 어떠한 외압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뿐만아니라 해외 시장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중전기 산업은 중전기기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각종 산업설비 및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의 신규 투자 및 정부 주도의 SOC사업등은 당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1인당 전기사용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중전기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주문에 의한 생산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사양에 따른 소량다품종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용량, 대형의 중전기기의 제조과정은 공장자동화가 어렵고 고도의 기술 및 노동력이 요구되며 대단위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 자본회전율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2) 태양광발전시스템부문
[산업의 특성]
태양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종합산업으로서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태양전지와 관련하여 주원료인 실리콘과 반도체산업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 산업과 이러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정밀기기 및 반도체 산업, 태양광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EVA, Back sheet의 주재료인 PVF나 폴리에스텔 아크릴등의 화학 산업과 제조기기, 자동화기기 등 기계장치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력변환과 수송을 수반하므로 전기전자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주택에서는 기존건물의 부합이나 신축건물의 건자재 일부로서도 사용되어 건축 산업과 유기적 발전이 요구되며 발전소에서는 대형 토목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웹 모니터링 서비스는 정보통신 산업과의 연계로 가능한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및 경쟁요소]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는 23GW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태양광 제품가격이 소비자로 하여금 그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 오일쇼크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중 태양광에너지는 개인에서부터 정부차원의 투자 및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가격대의 선택이 가능한 에너지산업이며 대규모 토목사업 및 화학분야까지 그 산업의 연계가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산업입니다. 특히 태양광모듈에서부터 그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Grid Parity(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로의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태양광산업이 더이상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경쟁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차후 누구나 저렴하게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그 발전차액을 되팔수 있는 토대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Grid Parity 가 도래한다면 태양광시장은 누구나 쉽게 설치를 희망하고 계획할 것이므로 지금보다 폭발적인 시장증대가 예상됩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태양광 산업은 아직까지 보조금에 의해 변동성이 큰 정부 주도형 산업이므로 국가의보급정책 및 국가 정부보조가 주를 그 수요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경기변동 보다는 각 국의 보조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가의 지속과 석탄원재료의 가격상승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태양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 규모 이상을 발전하는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해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RPS 제도 도입은 위협과 기회 양쪽 모두에서 국내 태양광 설치에 큰 변화를 야기할 전망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연결,별도)는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3(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말 | 제 42(전)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18,880,731,110 | 107,721,627,77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93,651,538 | 19,807,165,615 | ||
2. 기타금융자산 | 3,354,455,838 | 33,828,417,210 |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3,474,728,169 | 31,544,936,382 | ||
4. 기타유동자산 | 6,090,932,509 | 6,131,079,812 | ||
5. 재고자산 | 18,866,963,056 | 16,410,028,758 | ||
Ⅱ. 비유동자산 | 68,425,919,834 | 64,456,789,356 | ||
1. 기타금융자산 | 5,497,655,081 | 2,683,670,360 | ||
2. 관계기업투자 | 17,586,739,016 | 22,315,577,039 | ||
3. 투자부동산 | 717,255,131 | 731,573,474 | ||
4. 유형자산 | 37,702,163,324 | 33,782,868,773 | ||
5. 사용권자산 | 180,209,994 | 50,266,232 | ||
6. 무형자산 | 2,539,348,194 | 2,541,103,075 | ||
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58,476,618 | 861,598,103 | ||
8. 이연법인세자산 | 3,344,072,476 | 1,490,132,300 | ||
자산총계 | 187,306,650,944 | 172,178,417,133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53,879,897,254 | 49,661,800,189 |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8,818,860,900 | 31,937,917,707 | ||
2. 단기차입금 | 7,500,000,000 | 7,500,000,000 | ||
3. 당기법인세부채 | 4,186,647,557 | 121,742,889 | ||
4. 기타금융부채 | 40,028,822 | 67,887,869 | ||
5. 기타유동부채 | 13,334,359,975 | 10,034,251,724 | ||
Ⅱ. 비유동부채 | 2,637,555,594 | 3,645,871,082 | ||
1. 확정급여부채 | 2,476,405,637 | 3,442,834,974 | ||
2. 기타금융부채 | 161,149,957 | 203,036,108 | ||
3. 이연법인세부채 | - | - | ||
부채총계 | 56,517,452,848 | 53,307,671,271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지분 | 123,009,953,247 | 111,332,631,648 | ||
1. 자본금 | 21,668,807,500 | 21,668,807,500 | ||
2. 자본잉여금 | 21,243,258,420 | 21,043,035,465 | ||
3. 기타자본구성요소 | 2,930,141,076 | 773,955,295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38,808,573) | (2,043,222,366) | ||
5. 이익잉여금 | 78,906,554,824 | 69,890,055,754 | ||
Ⅱ. 비지배지분 | 7,779,244,849 | 7,538,114,214 | ||
자본총계 | 130,789,198,096 | 118,870,745,862 | ||
부채와자본총계 | 187,306,650,944 | 172,178,417,133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Ⅰ.매출액 | 161,220,121,788 | 138,239,355,910 | ||
Ⅱ.매출원가 | 149,852,197,560 | 126,781,441,363 | ||
Ⅲ.매출총이익 | 11,367,924,228 | 11,457,914,547 | ||
Ⅳ.판매비와관리비 | 13,641,258,263 | 6,822,843,764 | ||
Ⅴ.영업이익 | (2,273,334,035) | 4,635,070,783 | ||
Ⅵ.금융수익 | 1,267,889,318 | 1,036,080,810 | ||
Ⅶ.금융비용 | 319,014,678 | 265,673,330 | ||
Ⅷ. 기타손익 | 14,342,488,150 | 1,013,921,807 | ||
Ⅸ.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018,028,755 | 6,419,400,070 | ||
Ⅹ.법인세비용 | 2,379,615,155 | 784,152,016 | ||
XI.당기순이익 | 10,638,413,600 | 5,635,248,054 | ||
XII.기타포괄손익 | (441,582,706) | 392,895,297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 -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441,582,706) | 392,895,297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2,158,483 | (25,945,00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0,297,481 | (368,132,148)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60,006,720) | - | ||
4) 지분법자본변동 | (18,042,171) | (54,071,602) | ||
5) 지분법잉여금 | (37,175,980) | - | ||
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73,559,702) | 728,046,322 | ||
7)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75,254,097) | 112,997,732 | ||
XIII.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귀속: | ||||
1. 지배기업소유지분 | 10,187,221,919 | 5,379,101,126 | ||
2. 비지배지분 | 451,191,681 | 256,146,928 | ||
합 계 | 10,638,413,600 | 5,635,248,054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1. 지배기업소유지분 | 9,745,639,213 | 5,753,090,061 | ||
2. 비지배지분 | 451,191,681 | 275,053,290 | ||
합 계 | 10,196,830,894 | 6,028,143,351 | ||
주당손익: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39 | 124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 21,668,807,500 | 21,043,035,465 | 2,498,150,935 | (1,595,073,609) | 64,122,193,086 | 107,737,113,377 | 7,398,147,805 | 115,135,261,18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5,379,101,126 | 5,379,101,126 | 256,146,928 | 5,635,248,0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5,945,007) | - | (25,945,007) | - | (25,945,0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368,132,148) | - | (368,132,148) | - | (368,132,1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54,071,602) | - | (54,071,602) | (54,071,602) | |
지분법잉여금 | - | - | - | - | - | - | -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09,139,960 | 709,139,960 | 18,906,362 | 728,046,322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 | - | 112,997,732 | 112,997,732 | - | 112,997,732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1,999,524,735) | - | - | (1,999,524,735) | - | (1,999,524,735) |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433,376,150) | (433,376,150) | - | (433,376,150)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 - | - | 275,329,095 | - | - | 275,329,095 | (377,679,095) | (102,350,000)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 | 242,592,214 | 242,592,214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21,668,807,500 | 21,043,035,465 | 773,955,295 | (2,043,222,366) | 69,890,055,754 | 111,332,631,648 | 7,538,114,214 | 118,870,745,862 |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21,668,807,500 | 21,043,035,465 | 773,955,295 | (2,043,222,366) | 69,890,055,754 | 111,332,631,648 | 7,538,114,214 | 118,870,745,86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187,221,919 | 10,187,221,919 | 451,191,681 | 10,638,413,6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158,483 | - | 2,158,483 | - | 2,158,48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320,297,481 | - | 320,297,481 | - | 320,297,48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 | (160,006,720) | (160,006,720) | - | (160,006,72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8,042,171) | - | (18,042,171) | - | (18,042,171) |
지분법잉여금 | - | - | - | - | (37,175,980) | (37,175,980) | - | (37,175,980)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73,559,702) | (473,559,702) | - | (473,559,702)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 | - | (75,254,097) | (75,254,097) | - | (75,254,097) |
자기주식의 처분 | - | 200,222,955 | 1,999,524,735 | - | - | 2,199,747,690 | - | 2,199,747,690 |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424,726,350) | (424,726,350) | - | (424,726,350) |
종속기업 지분율변동 | - | - | 156,661,046 | - | - | 156,661,046 | (210,061,046) | (53,400,000)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21,668,807,500 | 21,243,258,420 | 2,930,141,076 | (1,738,808,573) | 78,906,554,824 | 123,009,953,247 | 7,779,244,849 | 130,789,198,096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16,445,323,349) | (921,738,403)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7,645,390,616) | (618,340,355) | ||
2. 이자지급액 | (321,905,787) | (250,387,184) | ||
3. 이자수취액 | 1,313,422,913 | 917,055,389 | ||
4. 배당금수취액 | 20,697,191 | 20,772,270 | ||
5. 법인세납부액 | 187,852,950 | (990,838,523)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42,266,681,779 | (11,154,983,538) | ||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8,489,600,000 | 142,000,000,0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2,424,781,241 | 10,091,680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348,031,220 | - | ||
4. 단기대여금의 감소 | 43,560,000 | 26,000,000 | ||
5.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73,915,600 | - | ||
6.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 | 4,824,169 | ||
7. 장기대여금의 감소 | 92,121,485 | 71,150,008 | ||
8. 보증금의 감소 | 4,000,000 | 8,000,000 | ||
9. 토지의 처분 | 25,230,000,000 | |||
10. 건물의 처분 | 1,770,000,000 | - | ||
11. 기계장치의 처분 | - | 700,000 | ||
12. 차량운반구의 처분 | 909,091 | 909,091 | ||
13. 집기비품의 처분 | - | 545,455 | ||
1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8,000,000,000) | (145,203,769,695) | ||
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증가 | (146,811,234) | (100,000) | ||
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증가 | (3,410,317,922) | (1,012,951,000) | ||
17.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60,000,000) | ||
18. 장기대여금의 증가 | (89,000,000) | (114,359,611) | ||
1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65,356,420) | (256,981,080) | ||
20. 보증금의 증가 | (1,406,360,000) | (8,227,000) | ||
21. 토지의 취득 | - | (220,941,061) | ||
22. 건물의 취득 | - | (345,115,961) | ||
23. 구축물의 증가 | - | (11,200,000) | ||
24. 기계장치의 취득 | (35,700,000) | (184,500,000) | ||
25. 차량운반구의 취득 | - | (64,003,192) | ||
26. 공구와기구의 취득 | (71,300,000) | (27,500,000) | ||
27. 집기비품의 취득 | (40,242,727) | (160,039,750) | ||
28.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12,621,352,461) | (4,962,594,719) | ||
29. 개발비의 증가 | (74,082,094) | (312,980,872) | ||
30. 소프트웨어의 증가 | (49,714,000) | (331,940,000) |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1,464,904,540 | (5,579,071,285) | ||
1.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3,000,000,000) | ||
2. 임대보증금의 감소 | (211,022,000) | - | ||
3. 리스부채의 상환 | (45,694,800) | (43,820,400) | ||
4. 배당금의 지급 | (424,726,350) | (433,376,150) | ||
5. 자기주식의 취득 | - | (1,999,524,735) | ||
6. 자기주식의 처분 | 2,199,747,690 | - | ||
7.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53,400,000) | (102,35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7,286,262,970 | (17,655,793,226)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07,165,615 | 37,392,814,820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변동액 | - | (129,10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22,953 | 70,273,124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93,651,538 | 19,807,165,615 |
주석
제 43(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4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지배회사"라 함)와 (주)이엔에스 등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라 함)을 연결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연결회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회사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지배회사"라 함)는 1955년 7월에 광명제작소로 설립되어 1983년 7월 법인전환 하였으며, 1990년 8월 기업공개한 산업용 중전기기 전문제작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25.8KV GIS(가스 절연 개폐장치)를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는 특고압, 고압, 저압, 폐쇄배전반과 동력제어반, 주택용분전반, 감시반, 제어반, 보호반, 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전력전자분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회사는 198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90년 독일의 SIEMENS와 기술제휴로 원자력 발전소용 수배전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2012년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등 신재생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0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산업센터 등많은 수주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21,669백만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재광 외 1인 | 12,993,144 | 29.98 | 12,993,144 | 29.98 |
이승현 | - | - | 405,508 | 0.94 |
자기주식 | - | - | 864,980 | 2.00 |
기타주주 | 30,344,471 | 70.02 | 29,073,983 | 68.94 |
합 계 | 43,337,615 | 100.00 | 43,337,615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업 종 | 지분율 | 결산월 |
---|---|---|---|
(주)이엔에스(*1) | 수배전반, 시스템 제조판매 | 45.23% | 12월 |
(*1) 지배기업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과반수에 미달하나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보유지분, (주)이엔에스의 주식분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주)이엔에스 | 23,352,460,605 | 9,148,982,700 | 16,114,932,218 | 823,793,465 |
(전기말)
(단위: 원) | ||||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주)이엔에스 | 20,294,441,548 | 6,914,757,108 | 13,387,494,020 | 469,442,774 |
(다) 종속기업변동내역
당기는 종속기업 변동은 없으며, 전기 중 (주)케이엠씨의 경우 2022년 5월18일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로 종속회사에서 제외했습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래2. (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기업
연결회사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연결회사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을 제외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 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 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에 연결회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 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회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연결회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계약자산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고객으로부터선수취한 금액 및 관련 유의적인 금융요소, 가격할인에 따른 변동대가 및 용역보증대가인 계약부채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비파생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단위원가 결정방법 |
---|---|
제품, 재공품 및 미착품 | 개별법 |
원재료 | 이동평균법 |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10년, 20년 | 공구와기구 | 5년 |
기계장치 | 10년 | 집기비품 | 5년 |
임대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전용실시권,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산업재산권 | 10년 |
시설이용권, 영업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계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된 개발단계로서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인하여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내재파생상품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③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와 전력매출,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의 시공, 전기/계장공사를 통한 공사수익, 상품매출 및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수익이 주요 수익의 원천입니다.
연결회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의 경우 제품인도, 설치 및 하자보증의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대체용도가 있고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판단하에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상품매출 및 전력매출의 경우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 시공, 전기/계장공사를 통한 공사수익의 경우 설치 및 하자보증의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간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연결회사가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의 설치, 전기/계장공사를 완료하여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며 수익은 계약의 완성단계(진행률)에 따라 인식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설치를 위하여 예상되는 총예정원가 대비 보고기간 말 현재 발생한 원가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1)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수취한 대가와 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대여금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관련 비유동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며,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이외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범위: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금융상품의 측정
(24)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의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하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을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 개정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 공급자금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3(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광명전기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말 | 제 42(전)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08,977,366,112 | 95,930,864,52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2,519,072,391 | 16,102,561,653 | ||
2. 기타금융자산 | 3,296,250,118 | 33,644,464,291 | ||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2,082,828,955 | 27,005,508,924 | ||
4. 기타유동자산 | 3,403,710,864 | 3,435,453,854 | ||
5. 재고자산 | 17,675,503,784 | 15,742,875,806 | ||
Ⅱ. 비유동자산 | 58,482,524,242 | 57,733,470,111 | ||
1. 기타금융자산 | 4,163,664,566 | 2,621,190,360 | ||
2. 관계기업투자 | 15,823,960,000 | 19,403,548,000 | ||
3. 종속기업투자 | 3,910,916,200 | 3,857,516,200 | ||
4. 투자부동산 | 717,255,131 | 731,573,474 | ||
5. 유형자산 | 29,750,091,169 | 28,211,413,139 | ||
6. 사용권자산 | 202,217,932 | 72,302,183 | ||
7. 무형자산 | 1,962,134,356 | 2,015,715,074 | ||
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15,222,618 | 818,344,103 | ||
9. 기타비유동자산 | 1,867,578 | 1,867,578 | ||
10. 이연법인세자산 | 1,135,194,692 | - | ||
자산총계 | 167,459,890,354 | 153,664,334,639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8,154,120,067 | 45,445,006,335 |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6,925,813,195 | 30,583,586,847 | ||
2. 단기차입금 | 7,500,000,000 | 7,500,000,000 | ||
3. 당기법인세부채 | 4,095,889,733 | - | ||
4. 기타금융부채 | 49,484,207 | 52,371,267 | ||
5. 기타유동부채 | 9,582,932,932 | 7,309,048,221 | ||
Ⅱ. 비유동부채 | 2,213,011,403 | 3,204,810,101 | ||
1. 확정급여부채 | 2,051,861,446 | 2,599,974,580 | ||
2. 기타금융부채 | 161,149,957 | 259,002,108 | ||
3. 이연법인세부채 | - | 345,833,413 | ||
부채총계 | 50,367,131,470 | 48,649,816,436 | ||
자 본 | ||||
Ⅰ. 자본금 | 21,668,807,500 | 21,668,807,500 | ||
Ⅱ. 자본잉여금 | 21,243,258,420 | 21,043,035,465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 | (1,999,524,735)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26,754,174) | (1,749,210,138) | ||
Ⅴ. 이익잉여금 | 75,607,447,138 | 66,051,410,111 | ||
자본총계 | 117,092,758,884 | 105,014,518,203 | ||
부채와자본총계 | 167,459,890,354 | 153,664,334,639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Ⅰ. 매출액 | 152,731,989,209 | 130,228,175,504 | ||
Ⅱ. 매출원가 | 143,062,577,355 | 119,750,031,076 | ||
Ⅲ. 매출총이익 | 9,669,411,854 | 10,478,144,428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2,595,161,174 | 6,137,979,735 | ||
Ⅴ. 영업이익 | (2,925,749,320) | 4,340,164,693 | ||
Ⅵ. 금융수익 | 1,206,922,218 | 977,467,560 | ||
Ⅶ. 금융비용 | 319,657,051 | 221,863,943 | ||
Ⅷ. 기타손익 | 15,227,656,579 | (441,467,501) | ||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189,172,426 | 4,654,300,809 | ||
Ⅹ. 법인세비용 | 2,574,842,627 | 500,743,723 | ||
XI. 당기순이익 | 10,614,329,799 | 4,153,557,086 | ||
XII. 기타포괄손익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 -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311,110,458) | 302,102,722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158,483 | (25,945,00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 320,297,481 | (368,132,148)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 (160,006,720) | - | ||
4)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473,559,702) | 696,179,877 | ||
XIII. 총포괄이익 | 10,303,219,341 | 4,455,659,808 | ||
IX. 주당손익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49 | 96 |
자 본 변 동 표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 21,668,807,500 | 21,043,035,465 | - | (1,355,132,983) | 61,635,049,298 | 102,991,759,28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4,153,557,086 | 4,153,557,0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5,945,007) | - | (25,945,0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368,132,148) | - | (368,132,1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 | - |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696,179,877 | 696,179,877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1,999,524,735) | - | - | (1,999,524,735) |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433,376,150) | (433,376,150)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21,668,807,500 | 21,043,035,465 | (1,999,524,735) | (1,749,210,138) | 66,051,410,111 | 105,014,518,203 |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21,668,807,500 | 21,043,035,465 | (1,999,524,735) | (1,749,210,138) | 66,051,410,111 | 105,014,518,20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614,329,799 | 10,614,329,7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158,483 | - | 2,158,48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320,297,481 | - | 320,297,48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 | (160,006,720) | (160,006,720)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473,559,702) | (473,559,702) |
자기주식의 처분 | - | 200,222,955 | 1,999,524,735 | - | - | 2,199,747,690 |
주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424,726,350) | (424,726,350) |
2023년 12월 3일(당기말) | 21,668,807,500 | 21,243,258,420 | - | (1,426,754,174) | 75,607,447,138 | 117,092,758,884 |
현 금 흐 름 표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20,871,205,791) | (611,291,398)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주석36) | (22,184,501,918) | (328,051,855) | ||
2. 이자지급액 | (321,905,787) | (205,375,959) | ||
3. 이자수취액 | 1,178,540,213 | 858,442,139 | ||
4. 배당금수취액 | 94,612,791 | 20,772,270 | ||
5. 법인세환급액(납부액) | 362,048,910 | (957,077,993)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45,799,189,038 | (10,775,214,346) | ||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8,489,600,000 | 142,000,000,0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084,250,512 | 7,475,000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348,031,220 | - | ||
4. 단기대여금의 감소 | 39,000,000 | 26,000,000 | ||
5. 장기대여금의 감소 | 92,121,485 | 71,150,008 | ||
6. 보증금의 감소 | 4,000,000 | 8,000,000 | ||
7. 토지의 처분 | 25,230,000,000 | - | ||
8. 건물의 처분 | 1,770,000,000 | - | ||
9. 기계장치의 처분 | - | 700,000 | ||
10. 차량운반구의 처분 | 909,091 | 909,091 | ||
11. 집기비품의 처분 | - | 545,455 | ||
1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4,824,169 | ||
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1,013,319,428) | (1,009,821,000) | ||
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146,811,234) | - | ||
15.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53,400,000) | (102,350,000) | ||
16.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50,000,000) | ||
17. 장기대여금의 증가 | (89,000,000) | (114,359,611) | ||
18.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8,000,000,000) | (145,203,769,695) | ||
1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65,356,420) | (256,981,080) | ||
20. 보증금의 증가 | (1,406,360,000) | (8,227,000) | ||
21. 토지의 취득 | - | (220,941,061) | ||
22. 건물의 취득 | - | (345,115,961) | ||
22. 구축물의 취득 | - | (11,200,000) | ||
26. 차량운반구의 취득 | - | (64,003,192) | ||
23. 기계장치의 취득 | (35,700,000) | (74,000,000) | ||
24. 공구와기구의 취득 | (71,300,000) | (27,500,000) | ||
25. 집기비품의 취득 | (33,679,727) | (125,564,750) | ||
26.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10,100,402,461) | (4,962,594,719) | ||
27. 소프트웨어의 증가 | (43,394,000) | (318,390,000) |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1,488,304,540 | (3,506,721,285) | ||
1. 배당금의 지급 | (424,726,350) | (433,376,150) | ||
2.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1,000,000,000) | ||
3. 임대보증금의 감소 | (211,022,000) | - | ||
4. 리스부채의 상환 | (75,694,800) | (73,820,400) | ||
5. 자기주식의 취득 | - | (1,999,524,735) | ||
6. 자기주식의 처분 | 2,199,747,690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6,416,287,787 | (14,893,227,029)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02,561,653 | 30,925,515,555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22,951 | 70,273,127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2,519,072,391 | 16,102,561,653 |
주석
제 43(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4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광명전기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당사"라 함)는 1955년 7월에 광명제작소로 설립되어 1983년 7월 법인전환하였으며, 1990년 8월 기업공개한 산업용 중전기기 전문제작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25.8KV GIS(가스 절연 개폐장치)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고압, 고압, 저압, 폐쇄배전반과 동력제어반, 주택용분전반, 감시반, 제어반, 보호반, 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198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90년 독일의 SIEMENS와 기술제휴로 원자력 발전소용 수배전반을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등 신재생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0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지식산업센터 등 많은 수주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21,669백만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재광 외 1인 | 12,993,144 | 29.98 | 12,993,144 | 29.98 |
이승현 | - | - | 405,508 | 0.94 |
자기주식 | - | - | 864,980 | 2.00 |
기타주주 | 30,344,471 | 70.02 | 29,073,983 | 68.94 |
합 계 | 43,337,615 | 100.00 | 43,337,615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래(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 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 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않습니다.
④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절차에 따라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계약자산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고객으로부터선수취한 금액 및 관련 유의적인 금융요소, 가격할인에 따른 변동대가 및 용역보증대가인 계약부채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 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단위원가 결정방법 |
---|---|
제품, 재공품 및 미착품 | 개별법 |
원재료 | 이동평균법 |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 축 물 | 10년, 20년 | 공구와기구 | 5년 |
기계장치 | 10년 | 집기비품 | 5년 |
임대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전용실시권, 시설이용권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 발 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계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된 개발단계로서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개발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인하여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당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공, 전기/계장공사을 통한 공사수익 및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수익이 주요 수익의 원천입니다.
당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의 경우 제품인도, 설치 및 하자보증의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간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대체용도가 있고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판단하에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공과 전기/계장공사를 통한 공사수익의 경우 설치 및 하자보증의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당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전기/계장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며 수익은 계약의 완성단계(진행률)에 따라 인식됩니다. 경영진은 설치를 위하여 예상되는 총예정원가 대비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한 원가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 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익익과 희석주당익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수취한 대가와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대여금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관련 비유동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며,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COVID-19로 인한 영향이외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범위: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금융상품의 측정
(24)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기로 부터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 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의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하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을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 개정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 공급자금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43(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2(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광명전기 | (단위 : 원)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8일) |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
I.미처분이익잉여금 | 75,169,630,542 | 65,656,066,150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5,188,867,165 | 60,806,329,187 | ||
2.순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473,559,702) | 696,179,877 | ||
3.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60,006,720) | - | ||
4.당기순이익 | 10,614,329,799 | 4,153,557,086 | ||
II.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
III.이익잉여금처분액 | 476,713,765 | 467,198,985 | ||
1.이익준비금 | 43,337,615 | 42,472,635 | ||
2.배당금(*1) 주당배당금(율) 당기: 보통주 10원(2%) 전기: 보통주 10원(2%)) | 433,376,150 | 424,726,350 | ||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5,646,344,307 | 65,188,867,165 |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주, 원) | |||
---|---|---|---|
주식종류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보통주 | 배당받을 주식수(*) | 43,337,615 | 42,472,635 |
주당배당금 | 10 | 10 | |
배당률(액면가기준) | 2% | 2% | |
배당금액 | 433,376,150 | 424,726,350 |
(*)전기는 자기주식 864,980주 제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재광 | 59.03.17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본인 | 이사회 |
오창석 | 64.02.15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없음 | 없음 | 이사회 |
원호정 | 62.11.07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없음 | 이사회 |
김대중 | 64.03.25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없음 | 이사회 |
이순우 | 50.12.15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없음 | 이사회 |
박이섭 | 66.11.22 |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재광 | (주)광명전기 대표이사 | 2003년~현재 | (주)광명전기 대표이사 | 해당사항없음 |
2015년~현재 |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
2023년~현재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
오창석 | 현대자산운용 회장 | 2020년~현재 | 현대자산운용 회장 | 해당사항없음 |
1993년~2017년 | 법무법인광장 파트너 변호사 | |||
2015년~2021년 |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 | |||
원호정 | (주)아크 부사장 | 2019년~현재 | (주)아크 부사장 | 해당사항없음 |
2015년~2019년 | (주)중소기업신문 상무 | |||
1989년~2013년 | 풍림산업(주) 이사 | |||
김대중 | (주)광명전기 총괄 공장장 | 1985년~현재 | (주)광명전기 총괄 공장장 | 해당사항없음 |
이순우 | 2015년~2019년 |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해당사항없음 | |
2013년~2014년 | 우리금융지주 회장 | |||
2011년~2014년 | 우리은행 은행장 | |||
박이섭 | 피앤컴퍼니 대표 | 2020년~현재 | 피앤컴퍼니 대표 | 해당사항없음 |
2016년~2020년 | (주)PLS 대표이사 | |||
2015년~2016년 | (주)GS엔텍 상무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순우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다양한 금융 주요 보직을 거쳤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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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섭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ㆍ채권자ㆍ종업원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 시킬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재광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당사의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이 검증 되었으며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의 극대화 및 주주가치 제고"등 동종업계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의 지속성을 위하여 추천 하였습니다. [오창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오랜동안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서 근무하며 금융, 경제, 리더십, 재무, 법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원호정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영전반의 다양한 전문지식 및 경영기획등 필요한 경험과 업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김대중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1985년 당사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총괄공장장으로 직책을 수행하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후를 바탕으로 경영에 있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음. 향후에도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제품의 품질 강화를 통해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이순우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다양한 금융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박이섭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이사회의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병길 | 52.05.16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병길 | 2012년~2014년 | 서울랜드(한덕개발) 사장 | 해당사항없음 | |
2006년~2011년 | 한일시멘트 부사장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오랜기간 제조업 경영기획 및 건설등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 및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근감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억5천만원 |
최고한도액 | 9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천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천4백만원 |
최고한도액 | 7천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당사 정관 제40조 및 제4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2항에 의한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회사”라고 한다)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 공로금, 퇴직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1.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을 말한다. 2. 비등기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비등기임원처우규정」에 따른다. 3. 제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비상근 임원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 3 조 (적용범위) 임원의 퇴직금은 경영 계약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팀으로 한다.
제 5 조 (지급조건) 이 규정의 퇴직금은 등기 이후 근속기간 만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 때 퇴직의 범위에는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현실적 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퇴임할 때 2. 법인의 임원이 사임하거나 재임 중 사망하였을 때 3.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4. 임원의 중도 해임 5. 계열사 전출입
제 6 조 (퇴직금의 계산) 1.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1/10 × 근속년수 × 지급률]을 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으로 한다.
※ 총급여는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한다. 3. 지급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4. 직위가 겸직일 경우는 상위 직위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제2항 적용 시 근무기간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가.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근속년수 계산식: 전체 근무 개월 수/12) 나.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제 7 조 (지급시기) 1.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지금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9조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지급방법) 1. 퇴직급여(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재고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보험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급여는 퇴직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 당사자가 사망 또는 장애 시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 1.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 정도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이사회 결의로 아래의 지급률 내에서 퇴직금에 가산 지급할 수 있다. (계산식: 평균임금 × 1/10 × 근속년수 × 지급률) 2.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3.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경우는 이사회에서 그 공로가 회사 이익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하며(법인의 외형 성장, 수익증대, 근무년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는 사망, 재해, 부상, 심신미약, 기타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근속년수는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 5. 직위가 겸직일 경우는 상위 직위 지급률을 적용한다.
제 11 조 (퇴직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 12 조 (규정의 개정 및 적용) 1. 이 규정의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2.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부 칙
0.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