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1: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42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식회사 퍼시스 |
2023-01-01 |
2023-12-31 |
2024-05-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김영규 | 성명 : | 성명근 |
직급 : | 부사장 | 직급 : | - |
부서 : | 경영지원부문 | 부서 : | 투자전략팀 |
전화번호 : | 02-3400-6492 | 전화번호 : | 02-3400-6382 |
이메일 : | sstarp@fursys.com | 이메일 : | myungkeun_sung@fursys.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주)퍼시스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4.71 |
---|---|---|---|
소액주주 지분율 | 7.6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사무용가구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퍼시스그룹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362,906 | 381,251 | |
(연결) 영업이익 | 35,236 | 32,659 | |
(연결) 당기순이익 | 66,896 | 5,877 | |
(연결) 자산총액 | 597,604 | 544,805 | |
별도 자산총액 | 603,889 | 557,375 | 575,48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3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연간감사계획 및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운영 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해당없음 | 이사회를 통해 의장 선출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이사회규정,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요건 확인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내부회계관리, 감사 업무를 수행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내 회계 전문가(강대준 이사) 존재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구성원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고객과 주주에게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바르고 좋은 회사를 만든다."라는 창업이념에 따라 고객과 주주,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계 일류기업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542조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사외이사 역시 정형화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을 통한 객관적 검토 후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37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외 선임된 이사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50%(3명)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추어야하며, 이를 위해 경영총괄, 제조, 기획, R&D,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재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사내 · 외 이사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및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효과적 의사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사외이사 경영참여와 책임경영 당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부문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내이사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 사업 실적에 관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1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추가로 조직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법적 보고의무 외 내부회계관리를 통한 내부통제, 외부감사 현황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모두 사외이사(3인)로 이루어져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있습니다. 신설 예정인 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당사 정관 제 17조, 제 19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표1-1-1)과 같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15 | 2023-02-02 | 2022-02-10 | |
소집공고일 | 2024-03-14 | 2023-03-09 | 2022-03-10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9 | 2023-03-24 | 2022-03-25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개최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 본사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 본사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 본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서면 | 전자공시, 서면 | 전자공시, 서면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통지방법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당사는 상법 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으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게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향후 결산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외부감사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 및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서면 통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은 다음(표1-2-1)과 같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해당 | 해당 | 해당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9 | 2023-03-24 | 2022-03-25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4.01.01)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현황은 다음(표1-2-2)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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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4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48,952 | 7,831,768 | 7,831,494 | 100.0 | 0 | 0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8,952 | 7,831,768 | 6,829,382 | 87.2 | 1,002,386 | 12.8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8,952 | 1,352,165 | 982,885 | 72.7 | 369,280 | 27.3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8,952 | 1,352,165 | 982,885 | 72.7 | 369,280 | 27.3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48,952 | 7,831,768 | 7,831,768 | 100 | 0 | 0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운영 시 반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제 41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외부감사일정 및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면투표 역시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를 외부감사일정에 따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도입을 검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제안에 관한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에 주주제안을 명시하고 있기에 주주제안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별도 기재하고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 상 주주제안 요건 확인 외 주주제안에 관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일기준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일기준 현재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 2에 따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상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이 있을 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질의가 있을 시 전문성 있게 회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마련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45조에 따라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지급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4조, 제 6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4조에 따라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현금·현물배당결정)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기존 배당정책과 동일하게 결산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현금·현물 배당 결정'공시를 통하여 주주환원정책으로서의 배당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15 | O |
가구 산업 특성 상 경기 순환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시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정학한 예측이 가능할 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당사 정관 제 45조에 따라 경영 성과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배당관련 내용은 아래(표1-5-1-1)와 같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72,841,063,960 | 10,738,742,400 | 1200 | 3.7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415,201,303,757 | 9,856,262,900 | 1100 | 3.6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439,756,597,286 | 10,087,988,900 | 1100 | 3.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16.05 | 167.72 | |
개별기준 (%) | 16.61 | 99.06 | 22.37 |
당사는 배당 외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배당 외 실시하고 있는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성장을 위한 내부 유보와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할 계획이며 기타 주주환원에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5조, 제 6조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5,000,000주, 한 주당 금액은 1,000원입니다. 작성일 기준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1,500,000주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 2,551,048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8,948,952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45,000,000 | 0 | 45,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1,500,000 | 25.56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23조에 따라 주주에게 1주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2023년 10월 'FMR LLC'를 대상으로 ZOOM을 통해 컨퍼런스콜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현황 및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에 자료를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
N(X) |
구분 : 컨퍼런스콜 일시 : 2023.10.06 대상 : FMR LLC (USA) 내부 참석자 : IR 부서 담당자 및 담당 임원 내용 :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
N(X)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홈페이지 IR관련 문의 창구를 마련하여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N(X) |
0 |
당사는 외국인 주주와 고객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https://www.globalfursys.com/)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담당 직원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일기준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48조, 시행세칙 제 18조의4에 따른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운영 상의 목적에 따라 영문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따른 의무가 발생 시 영문공시를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시 담당자와 책임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IR담당 부서의 공시 발생가능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시 누락 등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38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 393조, 제398조와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없습니다. |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과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 현황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당사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조직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작성일기준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이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위와 같은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없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위 주주보호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전환사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위 내용에 관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된 정책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작성일 기준 현재 상기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 수립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위 기재된 사항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해놓은 사항 및 주주총회, 재무, 지배구조 등 경영 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
당사는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주식의 소각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주식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 감사의 보수 회사의 최대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기타 주주총회에서 부의할 의안 경영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인원계획, 시설개폐, 부서개폐, 자금계획)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공동대표의 결정포함)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재무에 관한 사항 중요한 투자, 중요한 계약의 체결, 중요한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결손의 처분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중요한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이사에 관한 사항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임원 겸임 기타사항 중요한 소송의 제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선임, 영업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와 관련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있으며 내부통제 및 회계 관련 감사 기능 전반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이사회 내 전문 기능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이사회 구성으로는 지속가능격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사회공헌활동 심의를 위한 ESG위원회, 내부거래 기준 수립과 연간 내부거래 한도화 현황을 검토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입니다. 다만 모든 위원회를 일시에 구성하기에 사외이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없습니다.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없습니다.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없습니다.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없습니다.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없습니다. |
당사는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 정관 제 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명문화된 구체적인 승계정책을 수립 및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수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별도로 마련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없으나 리스크 통제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 자금, 여신, 전결규정 등 세부 규정등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당사의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실천지침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상생 경영, 주주중시 경영, 사회책임 경영 실천에 관한 행동 기준과 세부 실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올바른 행동가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기준을 수립하고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가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88조에 따라 당사는 공시 담당부서와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정기교육과 각종 공시 관련 제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위 기재한 사항 외 재무, 공시, 인사, 생산, 물류 및 기타 공통 규정 등을 통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 내부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50%를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내이사 만으로 결여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유지 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선임 및 역량 평가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표 4-1-2)와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박광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대표이사 | 2025-03-31 | 경영총괄 | 퍼시스 제조부문 상무 일룸 연구부문 상무 바로스 부사장 바로스 대표이사 사장 퍼시스 대표이사 사장 | ||
배상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대표이사 | 2025-03-31 | 제조총괄 | 퍼시스 제조부문 상무 퍼시스 제조부문 부사장 퍼시스 대표이사 사장 | ||
김영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부문장 | 2027-03-31 | 경영관리 | 퍼시스 경영기획실 팀장 바로스 총괄팀장 퍼시스홀딩스 경영관리본부 상무 퍼시스홀딩스 HR부문,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 ||
이상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2027-03-31 | 경영일반 | 두산 지주부문 부사장 네오플럭스 대표이사 비티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강대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2027-03-31 | 재무 | 삼일회계법인 컨설팅/회계감사 업무 대우조선해양 공과대학 겸임교수 코스토리 대표이사 인사이트파트너스 대표컨설턴트 | ||
김상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2027-03-31 | 경영일반 | SK(주) C&C 전략기획본부장 엔카닷컴 대표이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1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대표인 강대준 사외이사 외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3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 대표 | 강대준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감사위원1 | 이상하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감사위원2 | 김상범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N(X)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ESG위원회가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상의 이유로 이사회 내 독립적인 위원회를 감사위원회 1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며 작성일 기준 현재 3개의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설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 당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자본시장법 165조의20에서 규정하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변동내역은 아래(표 4-2-1)와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영규 | 사내이사(Inside) | 2024-03-29 | 2027-03-31 | 2024-03-29 | 선임(Appoint) | 재직 |
권수범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4-03-29 | 2024-03-29 | 만료(Expire) | 임기만료 |
강대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7-03-31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상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7-03-31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상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9 | 2027-03-31 | 2024-03-29 | 선임(Appoint) | 재직 |
당사는 이사회 구성을 모두 동일한 성(性)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성한 결과입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당사와 사업에 관한 이해가 높은 경쟁력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독립된 조직을 통한 독립 |
N(X) |
0 |
당사는 사내·외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주주총회 2주간 전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실시하였고, 해당 공시 경영참고사항에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충분한 검토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김영규 | 신규선임 | 2024-03-14 | 2024-03-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이사회 추천 사유 | |
이상하 | 신규선임 | 2024-03-14 | 2024-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 추천 사유 | |
강대준 | 재선임 | 2024-03-14 | 2024-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 추천 사유 | |
김상범 | 재선임 | 2024-03-14 | 2024-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 추천 사유 |
N(X) |
당사는 사업보고서 외 재선임 이사에 관한 활동내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30조 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집중투표제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에 따라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박광호 | 남(Male) | 사장 | O | 경영 총괄 |
배상돈 | 남(Male) | 사장 | O | 제조 총괄 |
김영규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 일반, 재무, 세무, 리스크관리, 내부회계관리 |
이상하 | 남(Male) | - | X | 이사회 의장, 경영 일반 |
강대준 | 남(Male) | - | X | 감사위원회 대표, 경영 일반 |
김상범 | 남(Male) | - | X | 경영 일반 |
|
Y(O) |
당사는 상법, 당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 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윤리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며 윤리교육, 청렴서약서 서명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구로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 및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을 시행하며, 내부회계 전담 파트와 감사 전담 파트를 조직하여 운영 중입니다. |
당사는 위 내용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이력이 없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없으며, 이사 선입 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와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강대준 사외이사 | 38 | 0 |
김상범 사외이사 | 38 | 0 |
이상하 사외이사 | 2 | 0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와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가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 382조 3항과 제 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적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지 않고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기본으로 향후 필요에 따라 전문성 및 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내부 정책 개선 등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사에 충실히 직무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8 및 상법시행령 제 34조에 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표 5-2-1)와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상하 | O | 2024-03-28 | 2027-03-31 | 비티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 | - |
강대준 | O | 2021-03-26 | 2027-03-31 | 인사이트파트너스 대표컨설턴트 | - | - | - | - |
김상범 | O | 2021-03-26 | 2027-03-31 | 엔카닷컴 대표이사 | - | - | - | - |
당사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겸직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음에 따라 별도 내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향후 법령에 근거하여 겸직에 관한 사항을 검토, 이행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 파트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회사 운영사항과 사업의 내용, 알아야 할 이슈 사항에 관하여 분기마다 보고할 수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를 담당하는 파트에 이사회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일정, 장소, 안건 및 세부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사 분기 실적리뷰 및 주요 이슈 사항에 관한 내용 역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현황 및 이사의 의무,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는 선임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제외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있는 회의가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리뷰 및 이슈사항 검토 등 사외이사의 역량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의 등을 운영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필요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관한 개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실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선임 시 사외이사의 직무 역량,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실적 평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평가 결과 및 직무수행 책임,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관하여 개별평가 등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매년 결산 이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Y(O)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일 기준 현재까지 개최한 당사의 정기이사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퍼시스 제 41기 결산 이사회 ] 1.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15일(목) 10시, 퍼시스빌딩 2층 회의실
2. 의안 1)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3/29 금)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 제4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 - 등기이사 선임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분리 선출)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이사 보수한도 승인 2) 제41기 배당 결정의 건 3)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의 건 [이사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적용범위 제 2 장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제 3조 구성 제 4조 의장 제 5조 권한 제 3 장 회 의 제 6조 개최시기 제 7조 소집권자 제 8조 소집절차 제 9조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 제 10조 결의방법 제 11조 감사의 출석 제 12조 관계인의 출석 제 13조 의사록 제 14조 간사 부칙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일기준 현재 당사의 이사회 개최 현황은 아래(표 7-1-1)와 같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 | 7 | 100 |
임시 | 1 | 7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N(X) |
N(X) |
당사는 현재 임원 보수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규정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의 보험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임원 - 임원의 범위 : 모든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보험기간 중 신임 임원, 사실상 임원역할 수행자(회사지정), 보험기간 중 임원이었으나 현재 퇴직한 임원 2. 보상 한도 - 50억원 3. 적용 행위 - 임원 개인에게 청구된 배상책임 4. 미적용 행위 - 고의적인 불법행위, 배임, 횡령,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벌금·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Y(O)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 또한 이사회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매 이사회마다 작성하며 출석률과 찬반 여부를 전자공시시스템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모든 이사회의 내용(일시, 장소, 참석자, 의안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서명함으로써 이사회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며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정기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표 7-2-1)와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배상돈 | 사내이사(Inside) | 2014.03.1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박광호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강대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현재 | 70 | 100 | 50 | 67 | 100 | 100 | 100 | 100 |
김상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현재 | 70 | 67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권수범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4.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윤기언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2.03.18 | 83 | 0 | 100 | 100 | 100 | 100 | ||
박정희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2.03.25 | 83 | 0 | 100 | 100 | 100 | 100 | ||
유희정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2.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종태 | 사내이사(Inside) | 2009.03.20 ~ 2021.03.26 | 100 | 100 | 100 | 100 | ||||
손태희 | 사내이사(Inside) | 2014.03.14 ~ 2021.03.26 | 100 | 100 | 100 | 100 | ||||
최선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1.03.26 | 67 | 67 | 100 | 100 | ||||
왕한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1.03.26 | 100 | 100 | 100 | 100 |
N(X)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정기보고서(분·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의사결정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조직 될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 이상 유지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41조의2로 감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명문화 하고 있으며, 제 41조의3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단 건으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보고 하고 있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당사의 향후 조직 될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명문화 된 규정을 통해 조직, 운영 및 권환을 명확히 밝히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당사 정관 41조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강대준 | 감사위원 대표 | 사외이사(Independent) | 공인회계사 | - |
김상범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이상하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Y(O)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강대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대표로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당사 정관 제 41조의2, 제 41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감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현황 및 이사의 의무,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는 선임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단사의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회사내 모든 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종류 제 4 조 감사방법 제 5 조 감사자의 권한 제 6 조 감사자의 의무
제 2 장 감사계획
제 7 조 연간감사계획 제 8 조 기재사항 제 9 조 계획변경
제 3 장 감사실시
제 10 조 통보 제 11 조 세부계획 제 12 조 증거주의 제 13 조 업무시간 제 14 조 증빙문서 제 15 조 제안수렴
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제 16 조 시정 등의 요구 제 17 조 개선 등의 요구 제 18 조 징계, 변상 등 제 19 조 협력업체에 대한 회수 등 제 20 조 포상
제 5 장 감사보고
제 21 조 감사조서 제 22 조 감사중간보고 제 23 조 긴급보고 제 24 조 감사의견서 발송 및 이의 제기 제 25 조 감사보고서 작성요령 제 26 조 강평 제 27 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별지 제 1 호 사전통보서 제 2 호 감사조서 제 3 호 감사의견서 제 4 호 소견서 제 5 호 감사보고서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 41조의3에 따라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영업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파트(2인)와 내부감사 파트(2인)을 조직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인사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100 |
당사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없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운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보수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관한 독립적인 운영에 관한 계획이 없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검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회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아래와 같이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일시 : 2024년 2월 14일(목) 2.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 본사 3. 참석자 : 주식회사 퍼시스 대표이사 1명, 감사위원 총수 3명 전원 출석 4. 상정 안건 :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보고 5. 논의 결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이 없음을 확인함 |
Y(O) |
당사는 당사 정관 41조의4에 따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표 9-2-1)와 같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은 2024년 3월 29일로 아래 기재한 사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을 의미합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강대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김상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권수범 | 사내이사(Inside) | 100 | 100 | 100 | 100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기준 현재 내부감사기구 및 감사 관련업무 수행에 대하여 향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와 당사 정관 제 43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 및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욈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및 제 15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제 40기(2022.01.01 ~ 2022.12.31), 제 41기(2023.01.01 ~ 2023.12.31), 제 42기(2024.01.01 ~ 2024.12.31)까지 금융감독원의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삼화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그 지원조직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계약 체결 시 계획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에 대하여 감사 계약을 준수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일정 및 외부감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및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은 모두 전달 되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정책을 수립,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외부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을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하고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N(X) |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회사측 : 감사위원 외 2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2024-03-11 | 4분기(4Q) | 재무제표 감사결과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서면회의)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 중 내부 감사 업무에 반영된 내용이 없습니다. |
Y(O) |
Y(O)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내역은 아래(표 10-2-2)와 같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 2024-03-29 | 2024-01-29 | 2024-02-01 | 외부감사인(삼화회계법인) |
당사의 감사위원회 일정 및 외부감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재무제표 감사 결과 및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은 모두 전달 되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중요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 외부감사인과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대면회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윤리규정 4. 내부회계관리지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