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2023-11-30 18: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3090077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머51210 | |
2. 원고ㆍ신청인 | (유)에스엘씨엔씨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2024.2.20까지 금4,200,000,000원정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3회 분할하여 2023.12.20까지 금1,400,000,000원을, 2024.1.20까지 금1,400,000,000원을, 2024.2.20까지 금1,4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한 금액 전액에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200,000,000 | ||
자기자본(원) | 82,371,455,122 | |||
자기자본대비(%) | 5.09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 |||
6.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결정문에 따를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30 | |||
9. 확인일자 | 2023-11-3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당사 보유 제2회차 전환사채,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매각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은 사건을 조정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조정되어 결정된 사건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2023-10-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3090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