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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01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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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0167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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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2023-10-19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99004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23139
2. 원고ㆍ신청인
(유)에스엘씨엔씨
3. 판결ㆍ결정내용
사건을 조정에 회부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82,371,455,122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법원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
6.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0-18
9. 확인일자
2023-10-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당사 보유 제2회차 전환사채,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매각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향후 사건의 판결 또는 조정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10-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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