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8,400,000,000원 및 그 중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9부터, 나머지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5.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400,000,000
자기자본(원)
82,371,455,122
자기자본대비(%)
10.19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15
8. 확인일자
2023-10-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당사 보유 제2회차 전환사채,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매각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