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료 (0167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2023-10-04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490055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23139
2. 원고ㆍ신청인 (유)에스엘씨엔씨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8,400,000,000원 및 그 중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19부터, 나머지 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5.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400,000,000
자기자본(원) 82,371,455,122
자기자본대비(%) 10.19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15
8. 확인일자 2023-10-0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당사 보유 제2회차 전환사채,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매각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일자이며,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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