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05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294
2024년 06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174,034 | 174,367 |
4. 자금조달의 목적 _운영자금(원) | 999,999,364 | 999,994,745 | |
6. 신주발행가액 | 5,746 | 5,735 | |
7. 기준주가 | 6,384 | 6,372 | |
20.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사항 _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위한 '표'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주석1) [정정 전] | 주석2)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_배정주식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174,034 | 174,367 |
주석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상기6. 신주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므로 발행가액 확정 후 6월5일 정정공시 제출 예정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4년6월10일
(2) 청약처: (주)디모아 본사
(3)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기타사항
(1)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일전 제출예정입니다.
(2)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3)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05.29 | 9,866 | 63,373,58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05.30 | 18,359 | 117,358,10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05.31 | 23,104 | 146,949,25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51,329 | 327,680,93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38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746 |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후 6월5일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이수예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4,034 | - |
※ 상기 배정주식 수(주)는 확정 주식 수(주)가 아니며, 발행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6월5일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주석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4년6월10일
(2) 청약처: (주)디모아 본사
(3)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기타사항
(1)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일전 제출예정입니다.
(2)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3)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05월 31일 | 23,104 | 146,949,2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06월 03일 | 23,640 | 150,401,61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06월 04일 | 30,248 | 193,175,8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계 | 76,992 | 490,526,670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37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73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이수예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4,367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월 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모아 | |
대 표 이 사 : | 이 혁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6층, 7층 | |
(전 화) 02-2046-9323 | ||
(홈페이지)http://www.dimo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송 세열 |
(전 화) 02-2046-9323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4,36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95,26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4,74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73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37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2항 6호 | ||
9. 납입일 | 2024.06.11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6.27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4년6월10일
(2) 청약처: (주)디모아 본사
(3)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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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1일 | 23,104 | 146,949,2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6월 03일 | 23,640 | 150,401,61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6월 04일 | 30,248 | 193,175,8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76,992 | 490,526,67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6,37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73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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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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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예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4,367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