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아 (0166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05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29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 종류와 수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74,034         174,367
4. 자금조달의 목적
  _운영자금(원)
999,999,364 999,994,745
6. 신주발행가액 5,746           5,735
7. 기준주가 6,384 6,372
20.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사항
  _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위한   '표'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석1)
[정정 전]
주석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_배정주식수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174,034  174,367


주석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상기6. 신주 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므로 발행가액 확정 후 6월5일 정정공시 제출 예정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4년6월10일
(2) 청약처: (주)디모아 본사
(3)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기타사항
(1)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일전 제출예정입니다.
(2)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3)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05.29 9,866 63,373,58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05.30 18,359 117,358,10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05.31 23,104 146,949,25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51,329 327,680,93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38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746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후 6월5일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수예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74,034 -

※ 상기 배정주식 수(주)는 확정 주식 수(주)가 아니며, 발행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6월5일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주석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4년6월10일
(2) 청약처: (주)디모아 본사
(3)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기타사항
(1)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일전 제출예정입니다.
(2)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3)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05월 31일        23,104      146,949,2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06월 03일        23,640      150,401,610  청약일전 제4거래일
06월 04일        30,248      193,175,81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계        76,992      490,526,67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37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73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수예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74,367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6월    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모아
대  표   이  사  : 이 혁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6층, 7층

(전  화) 02-2046-9323

(홈페이지)http://www.dimo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송 세열

(전  화) 02-2046-93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4,3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95,26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4,74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7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37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2항 6호
9. 납입일 2024.06.1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6.2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4년6월10일
 (2) 청약처: (주)디모아 본사
 
(3)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학동역 지점
 (4)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5월 31일        23,104      146,949,2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6월 03일        23,640      150,401,61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6월 04일        30,248      193,175,81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76,992      490,526,67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37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73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6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수예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74,36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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