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04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4000579
2023 년 05 월 04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6월 0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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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의 이율 | 만기이자율(%) | 만기일 연장의 사채권자 합의에 따른 정정 | 6% | 6.72% | ||||||||||||||||||||||||||||||||||||||||||||||||||||||||||||||||||||||||||
5. 사채 만기일 | 2023년 06월 08일 | 2024년 06월 0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3.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여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4분의1에 해당하는이자(0.7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자지급일 2020년09월8일, 2020년12월8일 2021년03월8일, 2021년06월8일, 2021년09월8일, 2021년12월8일 2022년03월8일, 2022년06월8일, 2022년09월8일, 2022년12월8일 2023년03월8일, 2023년06월8일,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3.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여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4분의1에 해당하는이자(0.7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자지급일 2020년09월8일, 2020년12월8일 2021년03월8일, 2021년06월8일, 2021년09월8일, 2021년12월8일 2022년03월8일, 2022년06월8일, 2022년09월8일, 2022년12월8일 2023년03월8일, 2023년06월8일, 2023년09월8일, 2023년12월8일, 2024년03월8일, 2024년06월8일 ※ 1차에서 5차 조기상환의 조기상환율은 만기수익율의 변경에 따라 산술적으로 소급하여 변경한 것이나 그 조기상환청구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6차에서 8차까지의 조기상환청구임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06월 08일에 권면금액의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06월 08일에 권면금액의 116.896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 ||||||||||||||||||||||||||||||||||||||||||||||||||||||||||||||||||||||||||||
9.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청구기간 | 종료일 | 2023년 05월 08일 | 2024년 05월 08일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6월 03일 | 2023년 05월 04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 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 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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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1년 06월 09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2년 06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아래의 (2)매매대금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채권자 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3개월 복리 연 8.0 %의 이율을 적용한 아래의 금액(단, 6.이자지급방법에 의거 기지급한 표면이자는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기간경과에 따른 미지급 표면이자는 이와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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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5 월 04 일 | |
회 사 명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
대 표 이 사 : | 황 희 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역삼동, 카이트타워) | |
(전 화)02-538-2411~2 | ||
(홈페이지)http://www.qcapit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평기호 |
(전 화) 02-538-241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9,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1,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6.72 | |||||||
5. 사채만기일 | 2024.06.08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3.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여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4분의1에 해당하는이자(0.7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자지급일 2020년09월8일, 2020년12월8일, 2021년03월8일, 2021년06월8일, 2021년09월8일, 2021년12월8일, 2022년03월8일, 2022년06월8일, 2022년09월8일, 2022년12월8일 2023년03월8일, 2023년06월8일, 2023년09월8일, 2023년12월8일, 2024년03월8일, 2024년06월8일 ※ 1차에서 5차 조기상환의 조기상환율은 만기수익율의 변경에 따라 산술적으로 소급하여 변경한 것이나 그 조기상환청구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6차에서 8차까지의 조기상환청구임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06월 08일에 권면금액의 116.896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70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820,51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9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6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0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정관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하되, 부채의 상환 등 회사의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삼백억원 이내의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매도청구권(Call Option) 자세한 사항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0년 06월 03일 | |||||||
12. 납입일 | 2020년 06월 0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5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 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FROM | TO | |||
1차 | 2022-04-09 | 2022-05-09 | 2022-06-08 | 107.8865% |
2차 | 2022-07-10 | 2022-08-09 | 2022-09-08 | 108.9482% |
3차 | 2022-10-09 | 2022-11-08 | 2022-12-08 | 110.0278% |
4차 | 2023-01-07 | 2023-02-06 | 2023-03-08 | 111.1255% |
5 차 | 2023-04-09 | 2023-05-08 | 2023-06-08 | 112.2417% |
6 차 | 2023-07-10 | 2023-08-09 | 2023-09-08 | 113.3766% |
7 차 | 2023-10-09 | 2023-11-08 | 2023-12-08 | 114.5305% |
8 차 | 2024-01-07 | 2024-02-06 | 2024-03-08 | 115.7038% |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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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9,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년 | '21년 | '22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펀드 출자금 납입 | 9,000 | - | - | 9,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800,000,000 | 500 | (B) | 5,600,000 | 2021.06.08 ~ 2024.05.08 | - | ||
합계 | 2,800,000,000 | 500 | 5,600,00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8,247,11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14 |
※ 2. 사채 권면총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6,200,000,000원 상환 및 전환청구 등으로 2,800,000,000원 존재 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은 2022년 10월 11일 기준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500원으로 확정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400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