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139
2023 년 03 월 15 일 | ||
회 사 명 : | 신대양제지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권혁홍, 이상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29(성곡동) | |
(전 화)031-499-0880 | ||
(홈페이지)http://www.dygrou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박 득 철 |
(전 화)02-3472-5918 | ||
(제41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03월 30일(목)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29(성곡동) 시화공장 2층 강당
(문의전화 : 주총담당자(02)3472-5918, 시화공장(031)499-0880)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1기(2022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1주당 1,250원(액면배당률 25.0%, 시가배당률 1.46%)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1명)
3-1호 의안 : 사내이사 권혁홍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경자 선임의 건
3-3호 의안 : 사내이사 권지혜 선임의 건
3-4호 의안 : 사내이사 권우정 선임의 건
3-5호 의안 : 사외이사 이진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 감사위원 후보자 : 이진수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비치 및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 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온도측정 등의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29(성곡동)
신 대 양 제 지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권 혁 홍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정만회 (출석률:100%) | 김기석 (출석률: 60%) | 김호철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19 | 소수주주 이의제기 경과 및 사실관계 설명 및 대상거래 공정성 확인 및 추인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2 | 2022.02.14 | 제40기(2021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불참 |
3 | 2022.03.15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불참 | 불참 |
4 | 2022.12.01 | 타법인 출자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5 | 2022.12.15 | 타법인 주식 매각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정만회 | 2022.02.11 | 외부감사인선임의 건 | 가결 |
2022.02.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고 | ||
2022.03.22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5,000,000,000 | 60,000,000 | 20,000,000 |
※주총 승인금액 : 이사(사외이사 포함) 총 보수 한도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대영포장(주) (종속기업) | 제품매출 등 원재료 매입 등 | 22.01.01~22.12.31 | 616.8 17.3 | |
계 | 634.1 | 28.0 | ||
대양판지(주) (종속기업) | 제품매출 등 원재료 매입 등 | 22.01.01~22.12.31 | 254.8 4.8 | |
계 | 259.6 | 11.4 | ||
신대한판지(주) (관계기업) | 제품매출 등 원재료 매입 등 | 22.01.01~22.12.31 | 299.3 15.5 | |
계 | 314.8 | 13.9 | ||
(주)광신판지 (종속기업) | 제품매출 등 원재료 매입 등 | 22.01.01~22.12.31 | 211.2 9.2 | |
계 | 220.4 | 9.7 |
※ 일정규모기준 : 2022년도 별도기준 매출액 2,260억의 5% 금액인 122.5억(적용)
가. 업계의 현황
제지산업은 설비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고정비
부담이 크고 총원가중 전력비,연료비등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이며 국내 산업활동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골판지원지는 골을 만들어 완충역할을 하는 골심지와 골심지의 표면에 접합하여 인쇄를 하는 표면지(크라프트라이너지)와 안쪽의 이면지(테스트라이너지)로 구분되는데 당사는 골심지, 이면지, 표면지의 전지종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골판지원지 생산업체들은 당사를 비롯하여 대양제지공업, 신대양제지반월, 아세아제지, 한국수출포장, 고려제지, 태림페이퍼, 대림제지, 경산제지, 한솔페이퍼텍, 동원페이퍼, 진영제지, 영풍제지, 아진피앤피등 약 14개사 정도만이 일산 300톤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일산 200톤 미만의 시설로 영세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크라프트 라이너지 :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한국수출포장
。 테 스 트 라이너지 :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 대림제지
。 골판지용 골심지 :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신대양제지반월, 경산제지
당사는 크라프트 라이너지, 테스트 라이너지 및 골판지용 골심지등 골판지용 원지 전지종을 생산, 판매함으로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국내 최초로 장망식 골심지제조설비를 설치하여 85년 3월 영업을 개시한 당사는 품질면에서 국내최초로 K.S 규격을 획득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I.S.O 9002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생산능력면에서는 일산 100톤 생산 개시 이래 2호기 증설과 1996년 9월 시화공장 3호기의 완공 및 2007년 2월 증설로 일산 평균 생산능력은 1,350톤에 달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제품은 골판지용원지가 100%이므로 구분하지 않음
(2) 시장점유율
당사는 2022년도에 골판지용 원지를 423,963톤 생산하였으며, 업계 총생산량인 5,646,280톤의 7.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판지용 원지 전체 생산실적 (단위 : 톤)
구 분 | 업계 총생산량 | 비 고 |
---|---|---|
2022년도 | 5,646,280 | |
2021년도 | 5,983,065 | |
2020년도 | 5,783,055 | |
2019년도 | 5,308,640 | |
2018년도 | 5,039,285 |
※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통계자료 참조
(3) 시장의 특성
골판지업계는 구입원지로부터 골판지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와 구입원단으로부터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겸업을 하고 있는실정이며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골판지시장은 현재 약 140여개의 크고 작은업체들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중 골판지원지 시장은 다시 라이너지와 골심지로 나누어 지는데 현재 대략 2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골판지원지 시장에서 라이너지와 골심지간의 비중은 7 : 3 정도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 당 사 항 없 음"
(5) 조직도
조직도(2022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1기(2022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1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0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1 (당) 기 | 제 40 (전)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30,075,836,941 | 318,215,034,743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23,35 | 20,143,466,200 | 12,244,441,370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3,33,35 | 108,246,793,289 | 108,796,095,874 |
3. 재고자산 | 7 | 51,733,705,603 | 68,949,290,391 |
4. 기타금융자산 | 8,23,35 | 131,872,510,328 | 126,178,000,023 |
5. 기타유동자산 | 9 | 18,079,361,521 | 2,047,207,085 |
Ⅱ. 비유동자산 | 554,454,052,893 | 527,736,476,992 | |
1. 유형자산 | 10 | 514,698,522,081 | 507,976,949,670 |
2. 투자부동산 | 11 | 16,083,567,382 | 1,004,886,098 |
3. 무형자산 | 12 | 2,281,300,977 | 4,205,913,443 |
4. 사용권자산 | 13 | 4,332,502,301 | 4,458,269,248 |
5. 관계기업투자 | 14 | 3,412,613,330 | 2,504,029,024 |
6. 기타금융자산 | 8,23,35 | 12,890,917,144 | 7,574,429,509 |
7. 퇴직급여자산 | 22 | 701,588,305 | - |
8. 기타비유동자산 | 9 | 53,041,373 | 12,000,000 |
자 산 총 계 | 884,529,889,834 | 845,951,511,735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28,595,837,349 | 112,456,264,343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23,35 | 69,248,594,597 | 55,914,303,620 |
2. 단기차입금 | 10,16,23,35 | 44,137,608,141 | 43,612,224,371 |
3. 유동성리스부채 | 13,23,35 | 1,555,610,576 | 1,665,117,667 |
4. 금융보증부채 | 18,23,35 | 14,694,575 | 110,235,399 |
5. 기타금융부채 | 19,23,35 | 855,177,067 | 657,811,811 |
6. 기타유동부채 | 20 | 701,212,569 | 974,076,179 |
7. 당기법인세부채 | 12,082,939,824 | 9,353,963,996 | |
8. 충당부채 | 21 | - | 168,531,300 |
Ⅱ. 비유동부채 | 98,634,140,843 | 106,698,119,346 | |
1. 장기차입금 | 10,16,23,35 | 24,450,000,000 | 23,350,000,000 |
2. 전환사채 | 17,23 | 28,872,965,594 | 27,151,603,075 |
3. 리스부채 | 13,23,35 | 2,844,166,354 | 2,850,928,910 |
4. 확정급여부채 | 22 | - | 4,945,713,755 |
5. 기타금융부채 | 19,23,35 | 4,124,964,000 | 3,698,964,000 |
6. 이연법인세부채 | 31 | 38,342,044,895 | 44,700,909,606 |
부 채 총 계 | 227,229,978,192 | 219,154,383,689 | |
자 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56,086,876,657 | 502,017,213,004 | |
1. 자본금 | 24 | 20,148,910,000 | 20,148,910,000 |
2. 기타불입자본 | 24 | 22,155,445,241 | 14,392,703,708 |
3. 기타자본항목 | 24 | (1,187,042,061) | (1,182,822,070) |
4. 이익잉여금 | 24 | 514,969,563,477 | 468,658,421,366 |
Ⅱ. 비지배지분 | 101,213,034,985 | 124,779,915,042 | |
자 본 총 계 | 657,299,911,642 | 626,797,128,04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884,529,889,834 | 845,951,511,735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1 (당) 기 | 제 40 (전) 기 |
---|---|---|---|
Ⅰ. 매출액 | 33 | 676,402,223,828 | 681,565,905,342 |
Ⅱ. 매출원가 | 25,33 | 555,730,075,318 | 556,241,096,064 |
Ⅲ. 매출총이익 | 120,672,148,510 | 125,324,809,278 | |
1. 판매비와관리비 | 25,26,30 | 69,810,382,180 | 70,929,083,798 |
Ⅳ. 영업이익 | 50,861,766,330 | 54,395,725,480 | |
1. 기타수익 | 27 | 8,131,742,844 | 21,895,487,960 |
2. 기타비용 | 27 | 1,175,509,406 | 2,886,541,651 |
3. 금융수익 | 23,28 | 10,563,866,482 | 5,217,204,021 |
4. 금융비용 | 23,28 | 7,557,591,734 | 2,358,288,399 |
5. 지분법이익 | 14,29 | 885,781,845 | 627,631,577 |
6.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30 | - | 1,581,713,047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1,710,056,361 | 78,472,932,035 | |
Ⅵ. 법인세비용 | 31 | 10,428,755,363 | 18,038,136,477 |
Ⅶ. 당기순이익 | 51,281,300,998 | 60,434,795,558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7,580,973,943 | 54,114,187,425 | |
2. 비지배지분 | 3,700,327,055 | 6,320,608,133 | |
Ⅷ. 기타포괄손익 | 3,566,434,970 | (1,738,178,772)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3,566,434,970 | (1,738,178,772)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78,174,185 | (1,153,199,08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86,180,716) | (54,067,728) | |
3. 지분법이익잉여금 | 67,975,528 | 18,753,202 | |
4. 지분법자본변동 | (62,187,263) | (604,441,048)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1,068,653,236 | 54,775,889 | |
Ⅸ. 총포괄이익 | 54,847,735,968 | 58,696,616,786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0,808,392,120 | 52,481,717,593 | |
2. 비지배지분 | 4,039,343,848 | 6,214,899,193 | |
Ⅹ.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 32 | 13,192 | 14,644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
2021.1.1 (전기초) | 20,148,910,000 | 17,212,947,747 | (304,681,464) | 417,687,645,042 | 144,743,383,892 | 599,488,205,217 |
- 총포괄손익 | - | - | (878,140,606) | 53,359,858,199 | 6,214,899,193 | 58,696,616,786 |
당기순이익 | - | - | - | 54,114,187,425 | 6,320,608,133 | 60,434,795,558 |
지분법자본변동 | - | - | (605,279,837) | - | 838,789 | (604,441,04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819,192,969) | (334,006,118) | (1,153,199,0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272,860,769) | - | 218,793,041 | (54,067,7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 | - | - | 54,775,889 | - | 54,775,889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10,087,854 | 8,665,348 | 18,753,202 |
-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 - | (2,820,244,039) | - | (2,389,081,875) | (26,178,368,043) | (31,387,693,957) |
종속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 - | 15,861,897,891 | - | - | (27,021,885,231) | (11,159,987,340)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71,310,810 | - | - | (509,224,810) | (437,914,000) |
지배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20,620,316,870) | - | - | - | (20,620,316,87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2,389,081,875) | (250,872,160) | (2,639,954,035) |
전환권 대가 | - | 1,866,864,130 | - | - | 1,603,614,158 | 3,470,478,288 |
2021.12.31 (전기말) | 20,148,910,000 | 14,392,703,708 | (1,182,822,070) | 468,658,421,366 | 124,779,915,042 | 626,797,128,046 |
2022.1.1 (당기초) | 20,148,910,000 | 14,392,703,708 | (1,182,822,070) | 468,658,421,366 | 124,779,915,042 | 626,797,128,046 |
- 총포괄손익 | - | - | (4,219,991) | 50,812,612,111 | 4,039,343,848 | 54,847,735,968 |
당기순이익 | - | - | 47,580,973,943 | 3,700,327,055 | 51,281,300,998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64,949,416) | 2,762,153 | (62,187,26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2,122,977,073 | 455,197,112 | 2,578,174,1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0,729,425 | (146,910,141) | (86,180,7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 | - | - | 1,068,653,236 | - | 1,068,653,236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40,007,859 | 27,967,669 | 67,975,528 |
-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 - | 7,762,741,533 | - | (4,501,470,000) | (27,606,223,905) | (24,344,952,372)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7,762,741,533 | - | - | (27,492,284,105) | (19,729,542,572) |
배당금의 지급 | - | - | - | (4,501,470,000) | (113,939,800) | (4,615,409,800) |
2022.12.31 (당기말) | 20,148,910,000 | 22,155,445,241 | (1,187,042,061) | 514,969,563,477 | 101,213,034,985 | 657,299,911,642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1 (당) 기 | 제 40 (전)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33 | 92,472,648,915 | 20,729,642,287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06,549,700,819 | 35,410,814,020 | |
(1) 당기순이익 | 51,281,300,998 | 60,434,795,558 | |
(2) 조정 | 53,046,841,134 | 36,389,964,730 | |
(3) 자산및부채의 증감 | 2,221,558,687 | (61,413,946,268) | |
2. 이자의 수취 | 2,696,546,917 | 1,665,308,072 | |
3. 이자의 지급 | (1,935,595,931) | (1,591,020,504) | |
4. 배당금의 수취 | 15,200,000 | 15,200,000 | |
5. 법인세의 납부 | (14,853,202,890) | (14,770,659,301)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60,387,080,236) | (3,684,002,521)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20,915,005,056 | 217,350,625,437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401,947,791,940 | 185,572,314,571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6,580,729,480 | 16,118,365,0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768,653,236 | 149,838,95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97,407,8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248,559,200 | 1,582,059,020 | |
무형자산의 처분 | 171,863,400 | 114,555,600 | |
보험금의 수령 | - | 13,813,492,246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81,302,085,292) | (221,034,627,958)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413,116,341,311 | 182,679,582,362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6,592,722,530 | 16,019,621,26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000 | 4,337,113,402 | |
유형자산의 취득 | 50,591,021,451 | 16,715,640,325 | |
무형자산의 취득 | - | 1,282,670,600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4,158,497,621) | (29,412,023,415)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1,085,289,944 | 277,072,070,528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02,359,289,944 | 246,350,070,528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8,000,000,000 | -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726,000,000 | 722,000,000 | |
전환사채의 발행 | - | 30,000,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35,243,787,565) | (306,484,093,943)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 | 11,159,987,34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00,083,906,174 | 254,980,227,54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812,5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8,650,000,000 | 13,794,500,000 |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1,864,929,019 | 1,452,694,158 | |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300,000,000 | 586,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4,615,409,800 | 2,639,954,035 | |
자기주식 취득 | 19,729,542,572 | 21,058,230,87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8,046,228) | (74,165)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감 | 7,899,024,830 | (12,366,457,814) |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2,244,441,370 | 24,610,899,184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0,143,466,200 | 12,244,441,370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82년 12월 17일 설립되어, 1995년 12월 21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 체")은 골판지용 원지, 상자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129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 권혁홍(15.9%) 및 특수관계자(38.5%), 자기주식(1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회사명 | 업종 | 결산일 | 자본금(백만원) | 보유주식수(주) | 투자비율(%) | 실질지분율(%) |
---|---|---|---|---|---|---|
대영포장㈜ (*1)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54,197 | 55,657,776 | 52.3 | 58.3 |
대양제지공업㈜ (*2)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13,425 | 16,549,736 | 83.7 | 85.6 |
대양판지㈜ (*3)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7,500 | 1,500,000 | 15.0 | 84.9 |
㈜ 광신판지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6,000 | 1,187,380 | 60.6 | 94.3 |
신대양제지반월㈜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3,000 | 600,000 | 100.0 | 100.0 |
신대양포장㈜ (*4)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16,500 | 3,300,000 | - | 100.0 |
(*1) 당기중 대영포장㈜의 자기주식 7,849,966주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 당기중 대양제지공업㈜의 자기주식 1,633,768주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3) 당사의 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고려할 때,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기 종속기업 신대양제지반월㈜의 신대양포장㈜ 주식 3,300,000주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당사의 지분율은 없으나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고려할 때,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회사명 | 업종 | 결산일 | 자본금(백만원) | 보유주식수(주) | 투자비율(%) | 실질지분율(%) |
---|---|---|---|---|---|---|
대영포장㈜(*)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54,197 | 55,657,776 | 48.3 | 53.8 |
대양제지공업㈜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13,425 | 16,549,736 | 77.1 | 78.7 |
대양판지㈜(*)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7,500 | 1,500,000 | 15.0 | 79.6 |
㈜ 광신판지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6,000 | 1,187,380 | 60.6 | 91.6 |
신대양제지반월㈜ | 골판지제조외 | 12월31일 | 3,000 | 600,000 | 100.0 | 100.0 |
(*) 지배기업의 직접 보유한 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고려할때,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 ||||||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대영포장㈜ | 247,356,883 | 80,340,610 | 167,016,273 | 324,131,590 | 12,852,542 | 13,615,577 |
대양제지공업㈜ | 157,567,745 | 29,491,036 | 128,076,708 | 17,823,869 | 112,904 | 225,406 |
대양판지㈜ | 79,254,775 | 51,385,015 | 27,869,760 | 105,532,723 | (3,270,572) | (2,599,929) |
㈜ 광신판지 | 65,743,616 | 25,662,249 | 40,081,367 | 77,818,098 | 261,902 | (1,119,921) |
신대양제지반월㈜ | 122,481,341 | 11,470,640 | 111,010,702 | 123,549,577 | 20,327,455 | 17,306,423 |
신대양포장㈜ | 16,412,267 | - | 16,412,267 | - | (87,733) | (87,733) |
② 전기
(단위 : 천원) | ||||||
---|---|---|---|---|---|---|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대영포장(주) | 246,069,404 | 78,837,068 | 167,232,336 | 322,594,395 | 10,049,917 | 9,869,603 |
대양제지공업(주) | 161,468,687 | 27,605,542 | 133,863,145 | 7,545,930 | 5,630,674 | 4,680,039 |
대양판지(주) | 81,046,909 | 50,577,220 | 30,469,689 | 120,011,501 | 1,401,414 | 1,588,195 |
(주)광신판지 | 65,648,077 | 24,446,789 | 41,201,288 | 82,526,959 | 1,968,734 | 3,447,695 |
신대양제지반월(주) | 107,194,806 | 13,490,527 | 93,704,279 | 130,785,243 | 16,127,186 | 18,959,856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및 확정급여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 주석 2: 연결 범위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19: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ㆍ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제, 개정 기준서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 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3) 후속측정과 손익
가.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32 ~ 60년 | 공기구비품 | 5 ~ 6년 |
구축물 | 10 ~ 40년 | 차량운반구 | 5 ~ 6년 |
기계장치 | 8 ~ 10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고객과의 관계 | 7년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토지이용권 | 46년 | 기타의무형자산 | 10~2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처리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 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로서 비교기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당기 중 체결된 전대리스의 분류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종업원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회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회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회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17) 외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원지 및 판지제조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연결실체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실체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연결실체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계약체결 증분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④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⑤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 내의 종속회사들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기준]
재 무 상 태 표
제 41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0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1 (당) 기 | 제 40 (전)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01,567,176,903 | 99,307,595,48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20,30 | 3,131,748,731 | 1,697,828,433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0,28,30 | 22,926,753,214 | 24,641,960,395 |
3. 재고자산 | 7 | 26,634,443,820 | 33,614,978,009 |
4. 기타금융자산 | 8,20,28,30 | 48,411,014,264 | 38,968,000,023 |
5. 기타유동자산 | 9 | 463,216,874 | 384,828,625 |
Ⅱ. 비유동자산 | 325,355,182,653 | 311,011,137,565 | |
1. 유형자산 | 10 | 137,190,586,528 | 118,392,088,552 |
2. 무형자산 | 11 | 1,233,349,740 | 1,733,349,740 |
3. 사용권자산 | 12 | 165,882,524 | 281,765,412 |
4.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3 | 186,073,086,111 | 189,547,428,111 |
5. 기타금융자산 | 8,20,30 | 692,277,750 | 1,056,505,750 |
자 산 총 계 | 426,922,359,556 | 410,318,733,050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8,670,314,437 | 22,812,000,752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20,28,30 | 14,071,874,700 | 17,078,125,021 |
2. 단기차입금 | 10,15,20,29,30 | - | 1,250,000,000 |
3. 유동성리스부채 | 12,20,30 | 85,951,206 | 116,312,539 |
4. 금융보증부채 | 16,20,30 | - | 168,008,693 |
5. 기타금융부채 | 17,20,30 | 179,945,529 | 114,289,928 |
6. 기타유동부채 | 18 | 1,545,928 | 12,859,341 |
7. 당기법인세부채 | 4,330,997,074 | 4,072,405,230 | |
Ⅱ. 비유동부채 | 24,661,396,726 | 21,366,621,027 | |
1. 장기차입금 | 10,15,20,29,30 | 8,000,000,000 | - |
2. 리스부채 | 12,20,30 | 83,315,118 | 169,266,324 |
3. 확정급여부채 | 19 | 312,973,472 | 1,579,747,968 |
4. 기타금융부채 | 17,20,30 | 71,753,000 | 90,000,000 |
5. 이연법인세부채 | 26 | 16,193,355,136 | 19,527,606,735 |
부 채 총 계 | 43,331,711,163 | 44,178,621,779 | |
자 본 | |||
Ⅰ. 자본금 | 21 | 20,148,910,000 | 20,148,910,000 |
Ⅱ. 기타불입자본 | 21 | (15,691,259,471) | (15,691,259,471) |
Ⅲ. 이익잉여금 | 21 | 379,132,997,864 | 361,682,460,742 |
자 본 총 계 | 383,590,648,393 | 366,140,111,27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26,922,359,556 | 410,318,733,050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1 (당) 기 | 제 40 (전) 기 |
---|---|---|---|
Ⅰ. 매출액 | 28 | 226,067,372,405 | 245,038,661,571 |
Ⅱ. 매출원가 | 22,28 | 191,540,265,269 | 205,846,368,264 |
Ⅲ. 매출총이익 | 34,527,107,136 | 39,192,293,307 | |
1. 판매비와관리비 | 22,23,28 | 13,093,732,268 | 11,677,296,747 |
Ⅳ. 영업이익 | 21,433,374,868 | 27,514,996,560 | |
1. 기타수익 | 24 | 4,441,609,747 | 3,562,084,981 |
2. 기타비용 | 24 | 3,505,186,891 | 39,912,210 |
3. 금융수익 | 20,25 | 3,557,554,046 | 2,071,357,728 |
4. 금융비용 | 20,25 | 1,471,207,668 | 227,909,907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456,144,102 | 32,880,617,152 | |
Ⅵ. 법인세비용 | 26 | 4,193,597,147 | 7,873,013,245 |
Ⅶ. 당기순이익 | 20,262,546,955 | 25,007,603,907 | |
Ⅷ. 기타포괄손익 | 1,696,648,917 | (93,650,64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696,648,917 | (93,650,640)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 | 627,995,681 | (93,650,640)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1,068,653,236 | - | |
Ⅸ. 총포괄이익 | 21,959,195,872 | 24,913,953,267 | |
Ⅹ.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7 | 5,618 | 6,76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총 계 |
---|---|---|---|---|
Ⅰ. 2021.1.1 (전기초) | 20,148,910,000 | 4,929,057,399 | 339,161,183,725 | 364,239,151,124 |
- 총포괄손익 | - | - | 24,913,953,267 | 24,913,953,267 |
1. 당기순이익 | - | - | 25,007,603,907 | 25,007,603,907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93,650,640) | (93,650,640) |
-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 - | (20,620,316,870) | (2,392,676,250) | (23,012,993,120) |
1. 자기주식의 취득 | - | (20,620,316,870) | - | (20,620,316,870) |
2. 배당금의 지급 | - | - | (2,392,676,250) | (2,392,676,250) |
Ⅱ. 2021.12.31 (전기말) | 20,148,910,000 | (15,691,259,471) | 361,682,460,742 | 366,140,111,271 |
Ⅲ. 2022.1.1 (당기초) | 20,148,910,000 | (15,691,259,471) | 361,682,460,742 | 366,140,111,271 |
- 총포괄손익 | - | - | 21,959,195,872 | 21,959,195,872 |
1. 당기순이익 | - | - | 20,262,546,955 | 20,262,546,955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627,995,681 | 627,995,681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068,653,236 | 1,068,653,236 |
-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 - | - | (4,508,658,750) | (4,508,658,750) |
1. 배당금의 지급 | - | - | (4,508,658,750) | (4,508,658,750) |
Ⅳ. 2022.12.31 (당기말) | 20,148,910,000 | (15,691,259,471) | 379,132,997,864 | 383,590,648,39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1 (당) 기 | 제 40 (전) 기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31 | 35,054,119,070 | 1,435,494,430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2,035,315,391 | 9,637,882,756 | |
(1) 당기순이익 | 20,262,546,955 | 25,007,603,907 | |
(2) 조정 | 21,782,063,598 | 13,430,103,194 | |
(3) 자산및부채의 증감 | (9,295,162) | (28,799,824,345) | |
2. 이자의 수취 | 636,647,720 | 615,997,083 | |
3. 이자의 지급 | (181,651,577) | (180,893,030) | |
4. 배당금의 수취 | - | - | |
5. 법인세의 납부 | (7,436,192,464) | (8,637,492,379)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35,718,855,697) | 22,435,451,85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70,787,420,627 | 118,869,760,201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500,000,000 |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66,342,791,161 | 117,892,333,721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995,759,230 | 843,670,8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768,653,236 | 6,2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37,000,000 | 13,000,000 | |
무형자산의 처분 | 143,217,000 | 114,555,6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6,506,276,324) | (96,434,308,348)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500,000,000 |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76,477,291,138 | 88,099,583,744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991,786,230 | 847,069,8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1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7,537,198,956 | 6,790,258,124 | |
무형자산의 취득 | - | 597,396,600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2,101,486,025 | (35,122,139,59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5,645,842,635 | 71,616,092,25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97,619,089,635 | 71,586,092,251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8,000,000,000 | -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26,753,000 | 30,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3,544,356,610) | (106,738,231,850)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 | 11,159,987,34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97,619,089,635 | 71,586,092,251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250,000,000 | 869,500,000 | |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 121,608,225 | 94,659,139 | |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45,000,000 | 15,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4,508,658,750 | 2,392,676,250 | |
자기주식의 취득 | - | 20,620,316,87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효과 | (2,829,100) | 99,737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433,920,298 | (11,251,093,579) |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697,828,433 | 12,948,922,012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131,748,731 | 1,697,828,43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4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구분 | 제41(당)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30일) | 제40(전)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0일)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68,543,254,517 | 351,552,717,395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46,584,058,645 | 326,638,764,12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27,995,681 | (93,650,64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 1,068,653,236 | - | ||
당기순이익 | 20,262,546,955 | 25,007,603,907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4,968,658,750 | 4,968,658,750 | ||
이익준비금 | 460,000,000 | 460,000,000 | ||
배당금 보통주배당(율) 당기: 1,250원(25.0%) 전기: 1,250원(25.0%) | 4,508,658,750 | 4,508,658,75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63,574,595,767 | 346,584,058,645 |
주석
제 41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0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82년 12월 17일 설립되어, 1995년 12월 21일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골판지용 원지, 상자의 제조 및 판매를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29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권혁홍(15.9%) 및 특수관계자(38.5%), 자기주식(1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및 확정급여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통화인 원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ㆍ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제, 개정 기준서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3) 후속측정과 손익
가.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순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자산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공기구비품 | 5년 |
구축물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기계장치 | 8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 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비교기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규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당기 중 체결된 전대리스의 분류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종업원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회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회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회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①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원지 제조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을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당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당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당사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계약체결 증분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④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⑤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당사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 제 41(당) 기 | 제 40(전) 기 | |
---|---|---|---|
주당배당금(원) | 보통주 | 1,250 | 1,250 |
우선주 | - | - | |
시가배당율(%) | 보통주 | 1.5 | 1.5 |
우선주 | - | - | |
배당금총액(백만원) | 4,508 | 4,508 |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壹阡萬주로 한다. |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 -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조정 |
제 6 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五阡원으로 한다. | 제 6 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른 일주의 액면금액 조정 |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五百萬주로 정한다. ② ~ ⑦ (내용생략) |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오천만주로 정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른 발행할 우선주식의 총수 조정 |
부 칙 ③ (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③ (시행일) 이 정관은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8조의2의 개정내용은 액면분할에 관한 회사가 정한 효력발생일로 한다. | - 액면분할에 의한 효력 발생일은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별도로 정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 혁 홍 | 1941.11.18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 이사회 |
이 경 자 | 1947.11.02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친족 | 이사회 |
권 지 혜 | 1974.04.18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친족 | 이사회 |
권 우 정 | 1978.11.07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친족 | 이사회 |
이 진 수 | 1987.02.25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 혁 홍 |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 1982.12월~현재 2007. 3월~현재 |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없 음 |
이 경 자 |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 2011.03월~현재 |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 없 음 |
권 지 혜 |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 2017.03월~현재 |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 없 음 |
권 우 정 | 안촌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2012.03월~2021.03월 2019.3월~현재 | 신대양제지(주) 사내이사 안촌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없 음 |
이 진 수 |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 2019. 3월~2022. 2월 2022.11월~현재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 혁 홍 | 없음 | 없음 | 없음 |
이 경 자 | 없음 | 없음 | 없음 |
권 지 혜 | 없음 | 없음 | 없음 |
권 우 정 | 없음 | 없음 | 없음 |
이 진 수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이진수>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변호사로써 회사 준법경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준법경영을 통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이사의 기능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① 회사의 준법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권혁홍 사내이사 후보 > 현재 신대양제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이후 회사를 운영해 온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회사성장에 기여한 주요 경영진으로 회사에 대한 경영환경과 골판지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사내이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됨 < 이경자 사내이사 후보 > 관리업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경영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권지혜 사내이사 후보 > 재무부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 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 권우정 사내이사 후보 > 당사와 계열사의 관리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는 등 해당 업무영역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진수 사외이사 후보> 변호사로서 당사의 준법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권혁홍사내이사) |
확인서(이경자사내이사) |
확인서(권지혜사내이사) |
확인서(권우정사내이사) |
확인서(이진수사외이사)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 진 수 | 1987.02.25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없 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 진 수 |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 2019. 3월~2022. 2월 2022.11월~현재 |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 없 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 진 수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변호사로서 당사의 준법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이진수감사위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263,535,629원 |
최고한도액 | 5,0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연결, 별도)를 주주총회 1주전(2023.03.22)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s://www.dygroup.co.kr
※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집중일(3/30)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