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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3-02-24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80085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 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3-02-24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3년 2월 24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 41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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