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 E&C (0162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1-31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32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31일

회     사     명  : SGC이테크건설(주)
대  표   이  사  : 안찬규, 이우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전  화) 02-489-9000

(홈페이지)http://www.sgce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담당임원 (성  명)장기준

(전  화)02-489-9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73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43,5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592,6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6 조(주식 및 주권의 발행과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2. (삭제 2019.03.25)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4.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6조의 2(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의 범위 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의 3(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제6조의2 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 수와의 합계가 제6조의2 제1항에 정한 범위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반 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 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본조에서"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2. (삭제 2012. 3. 9)
3.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 일수에 대해 제3항에서 정한 배당률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9.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매입, 상환토록 한다.
10. 상환기간은 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시 이사회가 정한 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상환만기일이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이전이거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에 상환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1. 상환기간내에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우선적 배당(누적된 미배당분을 포함)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기간은 제10항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이익의 충족과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시점은 발생시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13.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상환방법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가액의 지급일("상환일")의 1개월 전에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그 권한행사를 알려야 하고, 인수인은 상환일에 발행회사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인수인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상환기간 2025년 03월 31일 ~ 2034년 02월 15일
주당 상환가액 18,620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상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8,685
전환가액결정방법 1.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상으로 산정한다. 단 계약서상 조건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전환비율은 1:1로 한다.
3. 기타사항 : '20.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SGC이테크건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3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31일
종료일 2034년 02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전환가격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주당 발행가액/ 1주당 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2. 분할, 합병, 분할합병, 감자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인수인이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4년 02월 15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대상주식은 참가적, 누적적우선주식으로서, 인수인은 매 회계연도에 우선배당률(5%)에 따 른 배당을 우선 배당 받고 해당 회계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대상주식의 배당률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 특정 회계연도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회계연도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8,62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8,617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해당사항 없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7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생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2.3.9)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2.3.9)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3.9)
9. 납입일 2024년 02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2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3자배정 사모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라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2024년 1월 31일) 전일을 기산일(2024년 1월 30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 절상)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9,971 1,299,424,250 18,57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758 200,038,960 18,59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86 33,371,160 18,68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61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8,61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8,620


나. 의결권 등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대상주식은 발행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 권이 없는 주식이다. 대상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2. 종류주주총회: 대상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대상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신주인수권: 대상주식은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대상주식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존속기간 : 대상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존속기간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대상주식의 상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존속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다. 배당에 관한 사항
  1. 우선배당률: 대상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으며, 대상주식의 연간 우선배당률은 대상주식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5.0%로 한다.
 2. 참가적, 누적적 효력: 대상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식으로서, 대상주식 주주는 매 회계연도에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우선 배당 받고 해당 회계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대상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 특정 회계연도에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회계연도 배당 시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3. 기타: 동 주식의 만기 도래일까지 소정의 배당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라. 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상환조건에 따라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상환기간 및 상환일: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 주주총회를 말한다)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 주당 상환가액: 1주당 상환가액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격과 이에 대하여,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5% 비율로 산정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상환절차 :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가액의 지급일("상환일")의 1개월 전에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그 권한행사를 알려야 하고, 인수인은 상환일에 발행회사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인수인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마. 전환에 관한 사항
  대상주식 주주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가격 :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제5-22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전(청약일이없는경우에는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상으로산정한다. 단 계약서상 조건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계약서상 조건으로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아래 제2조에 따라 조정된다.

 2. 전환가격의 조정:
    가) 대상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발행 

     나) 대상주식 주주는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전환가격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주당 발행가액 / 1주당 발행시점의 보통주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 합병 등 직전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당해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대상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 주주총회를 말한다)의 익일부터 상환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할 수 있다. 


 6. 전환청구절차: 대상주식의 주주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전환의사를 통보하고, 전자등록법에 따라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의 계좌관리기관에 전환권의 행사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권 행사 신청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바. 기타 사항
  1.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 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4.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9,971 1,299,424,250 18,57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758 200,038,960 18,59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86 33,371,160 18,68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61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8,61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8,62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7 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생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생산, 판매, 자본 제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OCIM Sdn. Bhd. 계열회사 회사와 사업 및 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730,000 보호예수 1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1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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