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 E&C (01625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10-23 14: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11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0-0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향후대책 진행사항 추가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당사는 2023년 본 건 관련하여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 월   23일

회     사     명  : SGC이테크건설(주)
대  표   이  사  : 안찬규, 이우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전  화) 02-489-9000

(홈페이지)http://www.sgce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장기준

(전  화) 02-489-90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513,387,599,087
최근매출총액 (원) 1,523,333,467,679
매출액 대비(%) 33.7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5. 향후대책

- 당사는 2023년 본 건 관련하여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6. 영업정지영향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2023년 10월 25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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