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10-23 14: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119
2023년 10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0-04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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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대책 | 진행사항 추가 | 당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 당사는 2023년 본 건 관련하여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 월 23일 | |
회 사 명 : | SGC이테크건설(주) | |
대 표 이 사 : | 안찬규, 이우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 |
(전 화) 02-489-9000 | ||
(홈페이지)http://www.sgcete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장기준 |
(전 화) 02-489-9000 |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513,387,599,087 |
최근매출총액 (원) | 1,523,333,467,679 | |
매출액 대비(%) | 33.7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2023년 본 건 관련하여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3년 10월 25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