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산업 (0158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60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3일


회   사   명 : 태경산업(주)
대 표 이 사 : 김해련, 김민정, 김병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4층(등촌동)

(전   화) 02)3661-8011

(홈페이지) http://www.taekyungin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박충기

(전  화) 02-3661-80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2기 정기)

당사 제 4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 (금) 오전 10 시

  

2.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등촌동) 송원빌딩 B1 대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제 42 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고사항 : 상기 제 1호 의안 제42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제 2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김해련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김민정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박충기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KEB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21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안내사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taekyungind.co.kr)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유재
(출석률: 78.5%)
찬 반 여 부
1 2022.01.28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승인의 건 찬성
2 2022.02.10 의안 : 제41기(2021년 사업연도)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3 2022.02.22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 신규 약정의 건 찬성
4 2022.03.03 제1호의안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제2호의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채택의 건
찬성
5 2022.03.03 제1호의안 : 이사 후보자 추천 심결의 건
제2호의안 : 감사 후보자 추천 심결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심결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심결의 건
찬성
6 2022.03.08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 신규 약정의 건 찬성
7 2022.03.11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일람불)한도 변경(증액)의 건 찬성
8 2022.03.17 의안 : 타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의 건 불참
9 2022.03.17 제1호의안 : 제41기(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제41기(2021년 사업연도) 이익배당의 건
찬성
10 2022.03.22 의안 : 마곡지구 업무용지 C9-1 경쟁입찰 참여의 건 불참
11 2022.03.25 의안 : 대표이사 추가 선임의 건 찬성
12 2022.06.02 의안 : 타법인 주식취득의 건 찬성
13 2022.10.20 안건: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단기한도대출) 60억원에 대한
기한연장의 건
찬성
14 2022.12.22 의안 : 태경에스비씨(주) 지분 인수의 건(주주간계약 이행)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500,000,000 24,000,000 24,000,000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합금철 제조 판매 사업
합금철은 철 이외의 금속 성분이 하나 또는 두개이상 결합된 형태입니다. 철강의 제련 과정에서 용탕의 불순물(산소, 유황등)을 제거하거나 철 이외의 성분(Cr, Ni, Mo등)을 첨가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철강의 생산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부원료로, 일명 '철강의 조미료'라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철 1톤 생산시 1%인 10kg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망간계(Mn)합금철인 페로망간((Ferro Manganese), 실리코망간(Silico Manganese)을 생산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나)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제조 판매 사업
중질탄산칼슘은 석회석(방해석)을 원료로 하여 입자를 균일하고 미세하게 가공하고 입자크 기에 따라 제품을 분류, 그 용도에 맞게 판매하고 있으며 주고객은 아트지사와 판지사임. 초 미립중질탄산칼슘 시장은 당사에 의해 국내 최초로 소개되었고, 현재 당사를 포함한 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만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확대 및 매출증대를 실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익구조를 내는 사업군입니다.  

(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95년 민영화 입찰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 에서 민간으로 운영권이 위양되었으며, 5년 계약기간으로 운영권이 부여되며, 문막 강릉방향은 운영을 영위하고 있으나. 문막 인천방향은 2014년 9월 30일부로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서울방향/무안방향)휴게소 및 주유소, 함평(무안방향)휴게소 및 주유소, 홍천강 (춘천방향)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2012년 4월 1일자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라) 연료 관련 사업
연료사업은 석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페트로코크스를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페트로코크스는 고체의 탄소화합물로 석탄 대비 높은 열량 및 연소 후 낮은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에 발전소나 석회석 소성 과정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합금철 제조 판매 사업
합금철의 생산량은 조강 생산량과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외 철강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맞추어 당사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7500KAV 1호기, 2007년 12월 7500KAV 2호기, 2010년 7월 7500KVA 3호기를 각각 가동하면서 합금철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외 판매단가 인상 및 철강수요증가로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나)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제조 판매 사업
그동안 제지회사에서는 백상지, 아트지등 고급인쇄용지의 표면 코팅제로 Clay와 중질탄산칼슘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당사는 액상타입의 0.3 미크론대부터 2 미크론대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으로 인하여 시장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체계를 갖추었으며 제품을 계속 upgrade 함으로써 수요사의 원가절감과 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제지부분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종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다양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질탄산칼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
경제활동 인구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고속도로 휴게 소 이용객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매출액 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이 저조하였으나, 22년 2분기부터 거리두기 완화 정책으로 휴게소 이용객 증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 연료관련사업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석탄을 비롯하여 페트로코크스 또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나 작년 국제 이슈로 인한 유가 및 석탄가 상승으로 대체재인 페트로코크스의 경제성이 회복되면서 페트로코크스 시장은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고속도로휴게소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추고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경기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합금철사업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변동 에 따라 원가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 운영사업은 고속 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이용객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휴일, 연휴 날씨 등 기후와의 연관성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는 전염병 및 방역패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페트로코크스의 경우 국제원유가와 석탄가에 따라 가격이 등락 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합금철 사업에서는 특화된 사업 know-how가 원천적인 경쟁요소가 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의 경우 서비스 및 가격이 경쟁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제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5) 자원 조달상의 특성
고속도로휴게소 사업부문은 자원조달에 문제가 없는 업종이라 할 수 있으나,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합금철 제조판매 사업부문은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가 사업 영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원료인 방해석은 관계회사 생산 원석과 장기공급을 체결한 국내산 원석으로 안정적인 조달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금철의 경우 주원료인 망간광이 전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안정적인 조달여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82년 한록식품(주)로 설립, `88년 카바이드 제조업체인 한국 카바이트공업(주)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태경산업(주)로 변경하였음. 이후, `93년 제강정련제 제조업체인 한국 전열화학공업(주)를 흡수합병하고, `95년 고속도로 휴게소 민영화 입찰을 통하여 영동고속 도로 문막(하)휴게소 운영권을 획득하였음. 또한, 2012년 4월1일자로 군산(서울방향/무안방 향)휴게소 및 주유소, 함평(무안방향)휴게소 및 주유소, 홍천강(춘천방향)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함.
또한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인 (주)한국화이마테크를 2000년 7월 1일부로 흡수합병 하여 당사는 현재 합금철,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고속도로 휴게소, 환경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공시 대상 사업부문                         주 요 제 품   비 고
중질탄산칼슘 사업 중질탄산칼슘(95품,90품,75품,60품,50품)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음식료 제조 판매, 담배, 기타 상품
합금철 사업 고탄소 페로망간, 실리코망간



(2) 시장점유율

구        분  42기 41기 주요경쟁사(점유율)
중질탄산칼슘 부문 43% 39% 오미아코리아(주) ( 39%)
합금철 사업부문(하이카본) 12% 10% DB메탈 (37%)



(3) 시장의 특성


(가) 합금철 제조 판매 사업부문
합금철은 제강 과정 중 탈산제(산소제거), 탈황제(유황 제거) 및 성분첨가제(Cr, Mo, Ni 등)의 기능을 발휘하여, 포스코 및 현대제철 등의 제강사 제품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부원료입니다.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의 부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합금철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합금철사로는 (주)DB메탈, 동일산업(주), (주)SIMPAC 그리고 당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초미립 중질탄산칼슘 제조판매 사업부문
고급 인쇄 용지 부문과 백판지 부문이 최대 수요처로, 제품 품위의 고도화로 인하여 클레이 등의 수요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수요의 증대가 이루어 지고 있음.

(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부문
현재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문막휴게소, 군산휴게소 및 주유소, 함평휴게소 및 주유소, 홍천강 휴게소는 양호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매출의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이 저조하였으나, 2분기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휴게소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 연료관련 사업부문
페트로코크스 시장은 석유의 부산물로 국제 원유가에 그리고 석탄의 대체재로 석탄가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며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산 페트로코크스가 한국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원가 경쟁시대에 직면하여 저에너지사용 전환의 일환인 페트로코크스사업을 투자하여 2016년 본격 가공 및 판매에 들어갔으며, 2022년에는 유연탄 임가공, 2023년도에는 국내산 페트로코크스 원탄 수출을 시작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태경산업 조직도 (2022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합금철사업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영업력 강화를 통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들과의 장기계약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적 판매기반 확보 및 매출신장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황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해 구매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해외 주요 철강사들과의 직거래 체결로 판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탄사업부문에서는 안정적인 기존시장을 바탕으로 경쟁사대비 기술 및 생산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의 원가절감을 가능케 하는 제품을 본격 출시하여 매출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기능을 확장하여 고객의 "Needs"를 미리 충족시키는 한편, 신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사업부문은 2012년 4월 1일자로 군산(서울방향/무안방향) 휴게소 및 주유소, 함평(무안방향) 휴게소 및 주유소, 홍천강(춘천방향)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현재 2022년도에도 문막(하)휴게소와 더불어 매출 및 이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통상적인 공중화장실 개념을 탈피, 쾌적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문막(하) "어린왕자" 테마 고객화장실, 어린왕자가 살고 있을 듯한 “별빛공원”를 조성하였고, 반려견을 동반한 이용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게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군산(상)휴게소는 애견놀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동"과 "커피"만 파는 "잠깐 머무르는" 휴게소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의 테마휴게소를 지향함으로써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종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2년 2분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작으로 휴게소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완전한 위드코로나 시점을 대비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위생적인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해 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인력보강 및 시설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연료사업부문은, 고유황 페트로코크스 가공품 판매를 통해 축적한 기술 및 품질 노하우와 페트로코크스의 안정적 수급을 바탕으로 국내 수요처로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환경시책에 부응하고자 고유황 제품을 대체하여 출회된 중유황 제품으로 보일러 연료를 전량 전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유연탄 임가공 사업진출, 2023년부터는 국내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사업의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회계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은 추후 공시될 "감사보고서제출"의 첨부문서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2(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41(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태경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2(당) 기말 제 41(전) 기말
[자 산]

1. 유동자산 273,420,877,779 247,842,076,191
(1) 현금및현금성자산 74,131,801,941 43,100,731,728
(2) 단기금융상품 36,004,988,751 61,427,427,908
(3) 매출채권 84,801,085,247 67,598,852,200
(4) 기타수취채권 544,067,819 1,256,047,409
(5) 임차보증금 610,922,638 869,473,339
(6) 파생상품자산 - 84,337,324
(7) 기타유동자산 6,946,198,433 7,534,975,761
(8) 재고자산 70,381,812,950 65,970,230,522
2. 비유동자산 351,617,984,778 336,884,169,733
(1) 장기대여금 361,513,636 583,985,543
(2) 장기미수금 466,509,217 -
(3) 기타금융자산 9,754,076,179 9,258,318,764
(4) 임차보증금 11,627,500,858 7,988,629,419
(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11,831,634,796 2,799,766,952
(6) 유형자산 277,315,734,158 278,480,493,496
(7) 사용권자산 1,506,519,730 1,878,913,358
(8) 무형자산 22,260,272,005 25,220,346,568
(9) 투자부동산 7,920,867,065 8,061,685,980
(10) 기타비유동자산 1,680,377,062 2,612,029,653
(11) 순확정급여자산 6,892,980,072
자  산  총  계 625,038,862,557 584,726,245,924
[부 채]  
1. 유동부채 180,874,995,740 165,892,107,607
(1) 매입채무 17,464,020,935 33,120,801,930
(2) 기타지급채무 33,557,080,386 27,556,084,441
(3) 단기차입금 102,138,189,356 61,256,500,000
(4) 유동성장기부채 992,913,837 12,225,982,897
(5) 단기충당부채 6,509,000,000 -
(6) 선수금 335,341,425 32,433,484
(7) 기타유동부채 2,914,479,455 3,140,278,813
(8) 기타금융부채 7,814,009,154 21,811,936,327
(9) 당기법인세부채 9,149,961,192 6,748,089,715
2. 비유동부채 23,327,014,713 33,355,543,214
(1) 기타장기지급채무 1,322,115,219 1,624,087,705
(2) 장기차입금 309,128,403 750,000,000
(3) 순확정급여부채 30,543,397 1,161,407,142
(4) 충당부채 7,390,209,824 5,822,913,445
(5) 이연법인세부채 14,275,017,870 23,997,134,922
부  채  총  계 204,202,010,453 199,247,650,821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84,594,607,844 262,461,194,850
1. 자본금 14,614,375,000 14,614,375,000
2. 자본잉여금 24,234,385,234 24,234,385,234
3. 자본조정 (17,467,968,396) (17,467,968,396)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786,099,062 48,905,651,022
5. 이익잉여금 213,427,716,944 192,174,751,990
비지배지분 136,242,244,260 123,017,400,253
자  본  총  계 420,836,852,104 385,478,595,103
부채와자본총계 625,038,862,557 584,726,245,924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2(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1. 매출액 733,384,357,738 516,770,864,906
2. 매출원가 584,295,066,291 391,310,517,629
3. 매출총이익 149,089,291,447 125,460,347,277
4. 판매비와관리비 94,172,602,555 84,868,511,717
5. 영업이익 54,916,688,892 40,591,835,560
6. 기타손익 (9,306,934,294) (1,865,552,113)
7. 금융손익 (5,418,864,367) (1,473,021,893)
8. 관계기업투자손익 28,614,506 104,509,405
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0,219,504,737 37,357,770,959
10. 법인세비용 2,754,616,109 9,081,337,795
11. 당기순이익 37,464,888,628 28,276,433,164
12. 기타포괄손익 5,949,702,823 17,939,936,104
13. 총포괄손익 43,414,591,451 46,216,369,268
14. 주당손익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본주당손익 1,154 900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2(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합  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14,614,375,000 21,948,199,690 (17,196,140,876) 34,490,944,117 179,023,935,268 112,720,658,971 345,601,972,170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8,030,899,161 10,245,534,003 28,276,433,16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863,114,251) 129,738,393 (733,375,858)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평가손익 - - - 888,884,313 - - 888,884,313
 토지재평가차익 - - - 12,264,349,513 - 4,264,735,275 16,529,084,788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134,146,111 - - 1,134,146,111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91,263,370 - 29,933,380 121,196,75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 (4,745,526,000) (2,515,267,800) (7,260,793,800)
자기주식의 처분 - 1,505,806,809 1,681,691,800 - - - 3,187,498,609
 자기주식의 취득 - - (1,953,519,320) - - - (1,953,519,320)
 지분율의 변동 외 - 780,378,735 - 36,063,598 728,557,812 (1,857,931,969) (312,931,824)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14,614,375,000 24,234,385,234 (17,467,968,396) 48,905,651,022 192,174,751,990 123,017,400,253 385,478,595,103
2022년 1월 1일(당기초) 14,614,375,000 24,234,385,234 (17,467,968,396) 48,905,651,022 192,174,751,990 123,017,400,253 385,478,595,103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23,028,473,421 14,436,415,207 37,464,888,62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558,457,427 1,300,217,557 4,858,674,984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평가손익 - - - 128,962,526 - (229,174) 128,733,352
 토지재평가차익 - - - 568,423,558 - 210,808,973 779,232,531
 해외사업환산 손익 - - - 180,779,039 - - 180,779,039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2,282,917 - - 2,282,917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 (5,389,384,410) (2,766,794,580) (8,156,178,990)
 기타조정 - - - - 55,418,516 44,426,024 99,844,54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14,614,375,000 24,234,385,234 (17,467,968,396) 49,786,099,062 213,427,716,944 136,242,244,260 420,836,852,104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42(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174,130,909 61,684,300,40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38,797,158) (28,964,996,798)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59,482,047 (35,582,867,319)
4.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63,745,585) 107,775,417
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1,031,070,213 (2,755,788,296)
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3,100,731,728 45,856,520,024
7.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4,131,801,941 43,100,731,728



-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2 (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태경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

태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82년 2월 15일에 설립되어 합금철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중질탄산칼슘 제조 및 판매와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6년 1월 30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김해련, 김민정, 김병식 (각자 대표이사)이며, 당사의 대주주는 김해련으로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8,112,461주(지분율 61.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결산월 및 지배기업 및 중간지배기업이 보유하고있는 각 종속기업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주요영업활동 결산월 소재지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주)태경비케이(*1) 생석회,소석회,고속도로휴게소 운영 12월 대한민국 43.58% 43.58%
태경케미컬(주)(*1) 액체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제조 12월 대한민국 56.36% 56.36%
(주)남영전구(*2) 전구생산 및 고속도로주유소 운영 12월 대한민국 96.80% 96.80%
태경에코(주) 아세틸렌 및 액상소석회 12월 대한민국 100.00% 100.00%
태경에프앤지(주)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12월 대한민국 100.00% 100.00%
태경에스비씨(주)(*3) 화공약품, 비철금속 12월 대한민국 100.00% 69.81%
CONG TY TNHH SAMHO(*4) 화공약품, 비철금속 12월 베트남 100.00% 100.00%
태경가스기술(주)(*5) 기화장치 판매 12월 대한민국 100.00% 100.00%
태경네트워크(주)(*6) 전산수수료 12월 대한민국 100.00% 100.00%
(주)태경코엠(*7) 친환경 방부제 12월 대한민국 57.93% 57.93%
에코코스(주)(*8) 화장품 제조 및 판매 12월 대한민국 82.00% 82.00%
태경그린케미컬(주)(*5) 액체탄산 제조 12월 대한민국 100.00% -

(*1) 태경산업(주)가 (주)태경비케이와 태경케미컬(주)의 지분을 각각 43.58%, 16.35% 보유하고 있으며,(주)태경비케이는 태경케미컬(주)의 지분 4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50%미만이지만,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으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태경산업(주)가 55.28%,(주)태경비케이가 31.92%, 태경케미컬(주)가 9.6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남영전구는 자기주식으로 3.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태경산업(주)가 65.1%, (주)태경비케이가 17.45%, 태경케미컬(주)가 17.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입니다.
(*4) 태경에스비씨(주)가 100.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입니다.
(*5) 태경케미컬(주)가 100.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며, 태경그린케미컬(주)는 22년 12월 16일 설립 하였습니다.
(*6) (주)남영전구가 38.00%, 태경에코(주)가 38.00%, 태경가스기술(주)가 16.00%, 태경에프앤지(주)가 8.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입니다.
(*7) 태경산업(주)가 57.9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입니다.
(*8) 태경케미컬(주)가 82.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며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3)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당기 전기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주)태경비케이 231,015,509 75,905,969 285,439,614 19,107,420 208,951,711 73,214,012 141,090,925 7,402,536
태경케미컬(주) 162,863,274 17,371,202 56,651,970 9,200,816 158,006,475 19,023,659 52,056,223 10,302,642
(주)남영전구 58,224,956 13,366,490 61,461,569 1,366,050 56,276,832 13,079,361 51,555,112 1,158,167
태경에코(주) 76,431,249 23,361,044 80,555,727 4,068,853 73,563,678 24,842,562 64,275,246 3,114,321
태경에프앤지(주) 12,546,685 1,854,072 3,082,600 (110,718) 12,875,920 2,127,894 2,504,745 (96,196)
태경에스비씨(주) 67,059,388 33,605,868 95,222,183 3,916,808 65,687,223 36,449,556 73,948,209 1,851,179
CONG TY TNHH SAMHO 9,912,626 1,889,344 18,166,662 1,070,335 7,241,499 469,330 11,994,018 817,357
태경가스기술(주) 6,860,320 2,654,176 7,537,999 480,131 5,316,604 1,626,600 5,420,053 257,236
태경네트워크(주) 463,028 1,358,441 648,000 348,202 536,627 1,780,242 648,000 287,003
(주)태경코엠 16,416,221 740,248 6,319,839 128,058 16,463,626 937,268 9,446,298 1,280,602
에코코스(주) 569,502 94,694 46,782 (750,692) 1,274,134 48,634 - (274,499)
태경그린케미컬(주) 16,578,776 1,598,300 - (19,524) - - - -


(4) 비지배지분
당기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유효
비지배지분율

누적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비지배지분
배당지급 전
재무활동
현금흐름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주)태경비케이 56.42% 63,167,803 8,657,203 (250,469) (1,083,889) 5,769,086 1,711,741
태경케미컬(주) 65.42% 63,892,480 5,669,607 5,261,429 (1,580,450) (386,795) 1,055,054
(주)남영전구 25.09% 6,686,366 327,844 774,001 (212,688) (138,140) -
태경가스기술(주) 65.42% 2,638,491 362,400 840,571 (188) - -
태경네트워크(주) 20.00% (1,539,938) 80,360 62,597 - (319,993) -
(주)태경코엠 10.88% 1,802,278 (25,725) 205,890 (3,621,174) (135,811) -
에코코스(주) 71.64% (392,463) (620,537) (557,153) 26,154 (2,003) -
태경그린케미컬(주) 65.42% (12,772) (14,737) 936,388 (502,499) 5,187,530 -
합  계 136,242,244  14,436,415 7,273,254 (6,974,734) 9,973,874 2,766,795

(*) 내부거래 제거 후 기준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등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장기기타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대신용손실측정을 위한 가정
- 퇴직급여부채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배출부채 : 미래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부족량에 대한 추정

-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한 추정


(3) 회계정책의 변경

1) 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동 적용기준들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계약이행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K-IFRS 연차개선 2018-2020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 주석 39에서 공시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직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외환차손익제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만약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 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연결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가지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 (계약에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완화


④ 연결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비파생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0~50년 정액법
구축물 8~50년 정액법
기계장치 6~12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5년 정액법
공구와기구 4~5년 정액법
비품 4~5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10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고객관계 14년 정액법
기술가치 10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기타의무형자산 4년~10년 정액법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영업권 비한정 -
차지권 비한정 -
회원권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18)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업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제조과정상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일수행의무로 식별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은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금 지급조건은 보통 재화의 인도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42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41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태경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2(당) 기말 제 41(전) 기말
[자 산]

1. 유동자산 48,612,800,384 51,225,497,386
(1) 현금및현금성자산 9,356,333,248 8,972,413,342
(2) 단기금융상품 2,763,698,763 9,009,878,416
(3) 매출채권 13,497,685,747 13,060,239,880
(4) 기타수취채권 345,271,821 438,763,164
(5) 기타유동자산 2,266,722,992 2,329,615,567
(6) 재고자산 20,383,087,813 17,414,587,017
2. 비유동자산 172,602,039,457 152,162,347,400
(1) 장기금융상품 1,734,518,859 1,460,239,183
(2) 장기임차보증금 7,112,290,504 6,950,737,620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737,150,000 6,521,990,000
(4) 종속기업투자주식 97,139,529,889 86,756,700,005
(5) 관계기업투자주식 11,015,863,570 2,015,500,000
(6) 유형자산 43,055,929,532 43,027,497,315
(7) 사용권자산 180,669,929 322,265,716
(8) 무형자산 638,768,508 654,856,508
(9) 투자부동산 2,863,319,801 2,888,749,794
(10) 기타비유동자산 731,446,937 1,415,576,613
(11) 순확정급여자산 1,392,551,928 148,234,646
자  산  총  계 221,214,839,841 203,387,844,786
[부 채]

1. 유동부채 47,250,818,290 25,806,704,673
(1) 매입채무 3,374,154,008 6,782,912,658
(2) 단기차입금 25,997,757,730 3,556,500,000
(3) 미지급금 4,313,986,806 4,913,694,292
(4) 미지급비용 2,829,857,685 2,222,562,850
(5) 기타지급채무 374,916,000 372,076,000
(6) 기타유동부채 6,942,286,183 1,123,928,085
(7) 파생상품부채 1,648,177,300 5,140,691,036
(8) 당기법인세부채 1,720,207,433 1,631,421,534
(9) 리스부채(유동) 49,475,145 62,918,218
2. 비유동부채 1,888,791,219 3,687,768,891
 1. 이연법인세부채 1,403,363,631 3,220,267,930
 2. 기타장기지급채무 410,000,000 410,000,000
 3. 리스부채(비유동) 75,427,588 57,500,961
부  채  총  계 49,139,609,509 29,494,473,564
[자 본]

1. 자본금 14,614,375,000 14,614,375,000
2. 자본잉여금 11,021,846,258 11,021,846,258
3. 자본조정 (5,688,922,405) (3,735,403,085)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349,878,525) (529,827,145)
5. 이익잉여금 152,477,810,004 152,522,380,194
자  본  총  계 172,075,230,332 173,893,371,222
부채와자본총계 221,214,839,841 203,387,844,786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4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1. 매출액 157,798,814,377 132,738,446,940
2. 매출원가 123,641,899,966 100,250,069,151
3. 매출총이익 34,156,914,411 32,488,377,789
4. 판매비와관리비 23,409,987,871 20,045,644,531
5. 영업이익 10,746,926,540 12,442,733,258
6. 기타손익 (6,762,393,155) (395,174,013)
7. 금융손익 1,962,429,475 2,120,957,984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5,946,962,860 14,168,517,229
9. 법인세비용 292,235,223 2,218,584,304
10. 당기순이익 5,654,727,637 11,949,932,925
11. 기타포괄손익 2,106,266,733 1,867,168,851
12. 당기총포괄손익 7,760,994,370 13,817,101,776
13.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199 418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4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 (전기초)

14,614,375,000 11,021,846,258 (2,001,796,055) (3,589,493,597) 148,608,544,150 168,653,475,756
 배당금 - - - - (6,843,599,280) (6,843,599,280)
처분후 이익잉여금 14,614,375,000 11,021,846,258 (2,001,796,055) (3,589,493,597) 141,764,944,870 161,809,876,476
 당기순이익 - - - - 11,949,932,925 11,949,932,925
보험수리적손익 - - - - (1,211,376,725) (1,211,376,72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888,884,313 - 888,884,313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대체 - - - (18,879,124) 18,879,124 -
토지재평가잉여금 - - - 2,189,661,263 - 2,189,661,263
자기주식 취득 - - (1,733,607,030) - - (1,733,607,030)

2021.12.31 (전기말)

14,614,375,000 11,021,846,258 (3,735,403,085) (529,827,145) 152,522,380,194 173,893,371,222

2022.01.01 (당기초)

14,614,375,000 11,021,846,258 (3,735,403,085) (529,827,145) 152,522,380,194 173,893,371,222
 배당금 - - - - (7,625,615,940) (7,625,615,940)
처분후 이익잉여금 14,614,375,000 11,021,846,258 (3,735,403,085) (529,827,145) 144,896,764,254 166,267,755,282
 당기순이익 - - - - 5,654,727,637 5,654,727,637
보험수리적손익 - - - - 1,926,318,113 1,926,318,11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160,395,200 - 160,395,200
토지재평가잉여금 - - - 19,553,420 - 19,553,420
자기주식 취득 - - (1,953,519,320) - - (1,953,519,320)

2022.12.31 (당기말)

14,614,375,000 11,021,846,258 (5,688,922,405) (349,878,525) 152,477,810,004 172,075,230,332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2 (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41 (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경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237,007,328 21,173,022,45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562,972,607) (12,953,745,335)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738,512,870 (3,544,151,166)
4.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8,627,685) 100,085
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383,919,906 4,675,226,041
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972,413,342 4,297,187,301
7.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356,333,248 8,972,413,34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2(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41(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22년 03월 25일
회사명 : 태경산업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    목 당기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43,168,087 43,212,657
이익잉여금처분액 (8,472,906) (7,625,616)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보통주:
                 당기300원(60.0%)                          전기270원(54.0%)
8,472,906 7,625,616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4,695,181 35,587,04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2 기 제 41 기
발행주식수(주) 29,228,750 29,228,750
주당배당금(원) 300 270
연간배당금총액(원) 8,472,906,600 7,625,615,940
시가배당율(%) 4.5 4.0
액면배당율(%) 60 54



-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

제 42기 (당)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41기 (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태경산업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태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82년 2월 15일에 설립되어 합금철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중질탄산칼슘 등 제조 및 판매와 영동고속도로문막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6년 1월 30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김해련이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18,112,461주(지분율 61.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등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장기기타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부채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대신용손실측정을 위한 가정
- 퇴직급여부채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파생상품부채 : 풋옵션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가정

(3) 회계정책의 변경

1) 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 개혁(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동 적용기준들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계약이행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K-IFRS 연차개선 2018-2020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해당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차입조건의 완화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금액의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비파생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경우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는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5~40년 정액법
구축물 10년~30년 정액법
기계장치 8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공구와기구 5년 정액법
비품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15)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 및 판매업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납품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제조과정상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반품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일수행의무로 식별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은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금 지급조건은 보통 재화의 인도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였으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해련 1962.02.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본인 이사회
김민정 1970.04.0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박충기 1971.11.0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이유재 1960.07.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해련 태경산업(주) 대표이사

관계사 회장
1999-2012 (주)에이다임 대표이사 없음
2000-현재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이사장
2012-2014 태경그룹 부회장
2014-현재 태경그룹 회장
2015-현재 매일경제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
2015-현재 중견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2018-2020 동반성장위원회 중견기업위원
2020-2022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김민정 태경산업(주)
대표이사
2004-2019 태경산업(주) 기획관리실장 없음
2018-현재 태경에코(주) 대표이사
2020-현재 태경산업(주) 경영관리 PG대표
2020-현재 태경산업(주) 대표이사
박충기 태경산업(주)
철강소재PG 대표
2004-2012 ㈜신한은행 M&A, 컨설팅 팀장 없음
2012-2020 태경케미컬(주) 미래전략실 실장
2023-현재 태경산업(주) 철강소재PG 대표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2009-2010 한국마케팅학회장 없음
2011-2012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장
2011-2014 서울대학교, TEPS 사업본부장
2016-현재 동아제약 사외이사
2020-202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2022-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해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김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박충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유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로  재직중으로 당사의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독립성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할것입니다.  
과거 해당 기업 재직여부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태경산업 주식회사의 "공존, 공영, 공익" 이라는 기업이념 실현을 위해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해련 사내이사 후보자

김해련 사내이사 후보자는 태경그룹 회장으로써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며,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당사의 성장에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비전제시, 성과창출  등 사내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 김해련 후보자를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김민정 사내이사 후보자

김민정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태경산업(주) 대표이사로서 다년간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며 쌓은 경영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통찰력,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 적극적인 이사회에 참여 및, 전략적의사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익 향상 등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등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 판단되는바, 김민정 후보자를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박충기 사내이사 후보자

박충기 사내이사 후보자는 태경산업 철강소재PG  대표로서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발휘하여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박충기 사내이사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비전제시, 성과창출  등 사내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되는바 , 박충기 사내이사 후보자를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장, 서울대학교 TEPS 사업본부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유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객관적 시각,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기업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에 대한 독자적 견제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통해 당사의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유재 후보자를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해련

확인서_김민정

확인서_박충기

확인서_이유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영희 1967.11.20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영희 ㈜태경비케이 감사 1994. 02 경남대학교 회계학과 졸 없음
2017-현재 태경에코(주) 감사
2022-현재 ㈜태경비케이 감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영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영희 감사후보자

이영희 감사 후보자는 현재 (주)태경비케이의 감사로서 회사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회계학을 전공한 재원으로서 풍부한 회계,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근감사 업무 및 이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감사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직 내부통제 및 경영투명성 확보에 기여할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기에 이영희 후보자를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적극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영희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74백만원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6백만원
최고한도액 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http://www.taekyungind.co.kr, IR&PR → 공시정보)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 03. 31


2.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을 피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당사의 내부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에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기에는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으나, 차후에는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3월 24일(금), 3월 30일(목), 3월 31일(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참석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으실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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