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015710) 공시 - [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5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82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위임장)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서면위임장 기재정정 제3호 안건 제3-1호 안건
 전자위임장 첨부정정 서면위임장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2024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코콤의 제 44 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식회사 코콤이 지정하는 성병규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구분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의안  제44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연결 재무제표 포함)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고진호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강신영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감사 김용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각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위임장이나, 백지위임장은 해당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찬반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의사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   주   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4년      월     일     시



본인은 2024년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코콤의 제 44 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주식회사 코콤이 지정하는 성병규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구분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의안  제44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연결 재무제표 포함)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고진호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강신영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감사 김용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각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가 분평하지 않은 위임장이나, 백지위임장은 해당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은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0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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