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 김현태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일당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5-09
7. 확인일자
2024-05-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열람 등사 대상 장부 및 서류 목록
다음 장부 및 서류 일체(Excel, Text 등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