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020·2021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2022.11.09)하여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2022.11.21)하였으나,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금일(2023.03.10)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0·2021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