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쎌마테라퓨틱스는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2023.02.24)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사는 2020·2021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었으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2022.11.09)하여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2022.11.21)하였으나,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