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바이브 (0155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30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00029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1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2월 17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 변경 원금상환기일인 2026년 01월 30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
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기일인 2026년 02월 17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
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청구 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4년 01월 30일
종료일 : 2025년 12월 30일

시작일 : 2024년 02월 17일
종료일 : 2026년 01월 17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2월 17일
22.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납입일 변경

2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1월 30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5년 10월 30일까지 매 3개월마다 30일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은 매 3개월마다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1-20

2024-01-25

2024-01-30

100%

2차

2024-04-20

2024-04-25

2024-04-30

100%

3차

2024-07-20

2024-07-25

2024-07-30

100%

4차

2024-10-20

2024-10-25

2024-10-30

100%

5차

2025-01-20

2025-01-25

2025-01-30

100%

6차

2025-04-20

2025-04-25

2025-04-30

100%

7차

2025-07-20

2025-07-25

2025-07-30

100%

8차

2025-10-20

2025-10-25

2025-10-30

100%


2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2월 17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5년 11월 17일까지 매 3개월마다 17일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은 매 3개월마다 17일에 해당하는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2-07

2024-02-12

2024-02-17

100%

2차

2024-05-07

2024-05-12

2024-05-17

100%

3차

2024-08-07

2024-08-12

2024-08-17

100%

4차

2024-11-07

2024-11-12

2024-11-17

100%

5차

2025-02-07

2025-02-12

2025-02-17

100%

6차

2025-05-07

2025-05-12

2025-05-17

100%

7차

2025-08-07

2025-08-12

2025-08-17

100%

8차

2025-11-07

2025-11-12

2025-11-17

1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사채권 관련 사항 변경 주2) 주2)

주1)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344,000,000 2,470 2,568,421 2021.03.26 ~ 2023.02.26 -
제5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4,800 625,000 2021.08.05 ~ 2023.07.05 -
제5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800,000,000 1,000 2,800,000 2023.01.14 ~ 2024.12.14 -
소계 12,144,000,000 - (A) 5,993,421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1,700 (B) 1,176,470 2024.01.30 ~ 2025.12.30 -
합계 14,144,000,000 - 7,169,89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696,7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62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444,000,000 2,470 2,204,048 2021.03.26 ~ 2023.02.26 -
제5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4,800 625,000 2021.08.05 ~ 2023.07.05 -
제5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200,000,000 1,000 2,200,000 2023.01.14 ~ 2024.12.14 -
소계 10,644,000,000 - (A) 5,029,048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1,700 (B) 1,176,470 2024.02.17 ~ 2026.01.17 -
합계 12,644,000,000 - 6,205,51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696,7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5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1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쎌마테라퓨틱스
대  표   이  사  : 송관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9길 9, KT빌딩 5층

(전  화)02-566-3214

(홈페이지)http://www.thel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허성희

(전  화) 02-566-328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50,245,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6년 02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원금상환기일인 2026년 02월 17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절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발행회사는 2021년 3월 30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중인 바,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76,470
주식총수 대비
비율(%)
3.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17일
종료일 2026년 01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2월 16일
12. 납입일  2023년 02월 1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 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 한다. 즉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나. 본 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23조 1항 나목에 의한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23조 1항 나목에 의한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향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2월 17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5년 11월 17일까지 매 3개월마다 17일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은 매 3개월마다 17일에 해당하는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2-07

2024-02-12

2024-02-17

100%

2차

2024-05-07

2024-05-12

2024-05-17

100%

3차

2024-08-07

2024-08-12

2024-08-17

100%

4차

2024-11-07

2024-11-12

2024-11-17

100%

5차

2025-02-07

2025-02-12

2025-02-17

100%

6차

2025-05-07

2025-05-12

2025-05-17

100%

7차

2025-08-07

2025-08-12

2025-08-17

100%

8차

2025-11-07

2025-11-12

2025-11-17

100%

* 해당 조기상환 청구일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서초투자조합2호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 2021년 11월 설립된 조합임.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발행대상자의 납입 연기 요청
향후 계획 2023년 02월 17일 납입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 -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2,000,000,000 - - 2,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444,000,000 2,470 2,204,048 2021.03.26 ~ 2023.02.26 -
제5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4,800 625,000 2021.08.05 ~ 2023.07.05 -
제5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200,000,000 1,000 2,200,000 2023.01.14 ~ 2024.12.14 -
소계 10,644,000,000 - (A) 5,029,048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1,700 (B) 1,176,470 2024.02.17 ~ 2026.01.17 -
합계 12,644,000,000 - 6,205,51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1,696,7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5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0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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