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20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103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2 | 1,742 | 1,89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2 | 5,000,000,000 | 2,870,264 | 2,644,103 | |
5.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744.9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65.2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90.0원 라. 산술평균가액 [(가+나+다)/3] : 1,833.4원 마. 기준주가 [(다), (라) 중 높은가액] : 1,890.0원 바. 최저 조정가액 한도 : 1,690원(최초 전환가액의 70%) 사. 조정전 전환가액 : 1,742원 아. 조정후 전환가액 : 1,891원(원단위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2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2-12-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8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