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12 14: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200054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5월 12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인디에프 주 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 전화번호:02-3456-9000 |
작 성 자: | 성 명:양정길 부서 및 직위:재무팀/부장 전화번호:02-3456-914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인디에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5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5월 3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5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제44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인디에프 | 보통주 | 3,005 | 0.01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글로벌세아(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45,931,683 | 64.96 | 최대주주 | - |
계 | - | 45,931,683 | 64.9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양정길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허준무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5월 12일 | 2023년 05월 18일 | 2023년 05월 29일 | 2023년 05월 3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5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
제44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05.18 ~ 2023.05.29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IN THE F | http://www.inthef.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대치동) (주)인디에프 재무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06174) ·전화번호 : 02-3456-914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5월 18일 ~ 5월 29일 제44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5월 30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21(대치동) 본사 지하1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5월 18일 ~ 2023년 5월 29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수정동의안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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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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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류제조 및 판매업 (중략) 1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류제조 및 판매업 (중략) 17. 섬유,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8. 잡화의 제조ㆍ판매업 및 수출입업 19. 화장품의 제조,판매 수출입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매매 20. 주방용품, 전기 · 전자용품 제조 및 판매업 21. 가구의 제조 ㆍ판매업 및 수출입업 22. 상품권의 발행 및 제작 판매 23.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24. 운송 및 창고보관업 25. 광고제작 및 대행업 2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7. 위 각호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중략)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후략) |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중략)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 배당율 과도하게 높아 삭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변경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한도를 삭제 |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상법 규정에 따라 변경 |
제34조(감사의 의무)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감사의 의무)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상법 규정에 따라 변경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략)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 사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규정에 따라 변경 |
신설 | 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등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추가함. |
신설 | 제44조의2(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금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중간배당에 관한 조항 추가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20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