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21 15: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100036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6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유니드 | |
대 표 이 사 : | 정 의 승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17층 | |
(전 화) 02)3709-9500 | ||
(홈페이지) http://www.uni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전략부문장 | (성 명) 김주담 |
(전 화) 02)3709-95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420,833,337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420,833,337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25일("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119,847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를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교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유니드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28,67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6월 27일 | |||||
종료일 | 2029년 05월 25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청약일 | 2024년 06월 25일 | ||||||
11. 납입일 | 2024년 06월 25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26 | 2026-05-26 | 2026-06-25 | 100.0000% |
2차 | 2026-07-27 | 2026-08-26 | 2026-09-25 | 100.0000% |
3차 | 2026-10-26 | 2026-11-25 | 2026-12-25 | 100.0000% |
4차 | 2027-01-24 | 2027-02-23 | 2027-03-25 | 100.0000% |
5차 | 2027-04-26 | 2027-05-26 | 2027-06-25 | 100.0000% |
6차 | 2027-07-27 | 2027-08-26 | 2027-09-25 | 100.0000% |
7차 | 2027-10-26 | 2027-11-25 | 2027-12-25 | 100.0000% |
8차 | 2028-01-25 | 2028-02-24 | 2028-03-25 | 100.0000% |
9차 | 2028-04-26 | 2028-05-26 | 2028-06-25 | 100.0000% |
10차 | 2028-07-27 | 2028-08-26 | 2028-09-25 | 100.0000% |
11차 | 2028-10-26 | 2028-11-25 | 2028-12-25 | 100.0000% |
12차 | 2029-01-24 | 2029-02-23 | 2029-03-25 | 100.00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2,420,833,337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주) 각 '본건 펀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 1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KB증권 |
본건 펀드 2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 ||
본건 펀드 3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 ||
본건 펀드 4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
본건 펀드 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드리븐 318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 6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욘드메자닌 31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 7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KB증권 |
본건 펀드 8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
본건 펀드 9 | 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 KB증권 |
본건 펀드 10 |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 11 |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NH헤지자산운용 | 삼성증권 |
본건 펀드 12 |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플랫폼파트너스 | KB증권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신규사업 투자자금 확보 | 3,000 | 3,000 | 4,000 | 10,000 |
운영자금 | 사업운영비 | 5,420 | - | - | 5,420 |
주1) 상기에 기재된 자금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였으며, 백만원 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표시하였음
주2) 新성장산업 (ESG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투자자금 사전 확보와 기존 화학제품 판매비용 및 원재료 구매자금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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