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14: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4504
2023 년 2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유니드 | |
대 표 이 사 : | 정의승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 |
(전 화) 02-3709-9500 | ||
(홈페이지)http://www.uni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회계담당 | (성 명) 황영민 |
(전 화) 02-3709-9500 | ||
(제43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3기(22.01.01~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1주당 현금 2,000원 배당)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화영 후보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의승 후보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병철 후보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상근감사 장학도 후보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대표이사 정 의 승
( 직 인 생 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상열 (출석률: 100%) | 최춘근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 | 2022.01.25 | 제42기 재무제표(별도/연결)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하나은행 신용장(기한부)증액 및 매입외환(DP/DA) 재약정의 건 신한은행 여신약정 변경의 건 국민은행 여신약정 변경의 건 경영임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차 | 2022.02.14 | (주)유니드엘이디 제11기 주주총회 제5호 의안에 대한 찬반 의결의 건 | 찬성 | 찬성 |
3차 | 2022.02.16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KDB산업은행 외국환 기한연장의 건 NH농협은행 여신약정 증액 및 재약정의 건 우리은행 여신약정 변경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4차 | 2022.02.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주)유니드엘이디에 대한 채무 면제의 건 | 보고 찬성 | 보고 찬성 |
5차 | 2022.03.25 | KB국민은행 당좌대출 기한연장의 건 | 찬성 | - |
6차 | 2022.05.20 | 서산부지 일부 매각 결정의 건 대구은행 외국환 기한연장의 건 우리은행 외국환 기한연장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 |
7차 | 2022.05.31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 |
8차 | 2022.07.22 | 한국씨티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KB국민은행 외국환 기한연장의 건 | 찬성 찬성 | - |
9차 | 2022.08.11 | 분할계획서 변경의 건 | 찬성 | - |
10차 | 2022.08.19 | 신한은행 여신약정 변경 및 연장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약정 설정의 건 | 찬성 찬성 | - |
11차 | 2022.09.23 | IBK기업은행 여신약정 기한연장의 건 | 찬성 | - |
12차 | 2022.10.13 | 타법인(사모투자 합자회사) 출자의 건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임직원 일시 상여금 지급의 건 | 찬성 찬성 | - |
13차 | 2022.11.01 | 분할종료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 찬성 | - |
14차 | 2022.11.18 | 한국씨티은행 여신약정 변경의 건 경영임원 승진 및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 - |
15차 | 2022.11.25 | 분할신설법인 채무인도의 건 | 찬성 | - |
16차 | 2022.12.23 | 2022년도 임원 인센티브 지급의 건 임원 보수 지급방법 경영임원 재선임의 건 관계사간 (대규모)내부거래의 승인의 건 제4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최춘근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17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5,000 | 43.5 | 43.5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1인을 포함한 이사총수(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에는 2022년 3월 17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임기만료로 퇴임한 최춘근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10백만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도급공사(매입) | SGC이테크건설 (계열회사) | 2021년 04월 30일 ~2022년 07월 31일 | 148 | 1.9% |
※ 상기사항은 2022년도 별도매출액(7,926억원)에 대한 1% 이상(79억원)의 거래내용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유니드글로벌상사* (최대주주) | 매입/매출 | 2022년 01월 01일 ~2022년 12월 31일 | 384 | 4.8% |
※ 상기사항은 2022년도 별도매출액(7,926억원)에 대한 5% 이상(396억원)의 거래내용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C/A사업부문
① 산업의 특성
화학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으로 초기 시설자금의 투자 규모가 방대하여 증설 및 축소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소재 산업으로서 공급 능력과 경쟁력 확보에 따라 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큽니다.
당사가 제조, 판매하는 칼륨계 및 염소계 제품은 기초 무기화학 제품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염소계 제품은 주제품의 생산에 따라 공급이 변동되는 Balance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탄산칼륨은 합성수지, 세라믹 및 식품첨가물 시장 등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성칼륨은 세제, 식품첨가물, 합성고무, 알카라인 건전지 등 기존 수요 외에 인구증가에 따라 제약, 비료 및 농약 분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소계 제품은 각 산업의 전반에 기초ㆍ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며, 최근 고기능성 플라스틱 등 수지시장 확대 및 전자재료 시장의 발전으로 꾸준한 시장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쟁 요소
칼륨계 제품은 당사가 국내 유일의 제조사이며 또한 장치 산업의 특성상 초기의 높은투자 자본으로 인하여 후발 업체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기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입품과 부분적인 경쟁이 있으며 특히 가성칼륨의 경우 중국 수입품이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 요소로는 가격, 품질, 납기를 들 수있고 해외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으로 품질, 가격, 브랜드, 인지도, 납기, 해상운임, 환율 등이 주요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염소계 제품은 제품의 불안정성과 위험성, 운송 등의 어려움으로 장거리 공급이 어렵고, Delivery의 안정성을 이유로 국제 거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수시장 생산업체간 제한적 경쟁이 있습니다.
④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 제품은 기초 소재이므로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⑤ 자원 조달의 특성
캐나다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염화칼륨(KCl)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⑥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법적 규제로 인한 산업 진입 및 영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글로벌 경영환경은 미중무역 분쟁과 유럽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환경정책 강화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국내 역시 내수시장의 부진 및 제조사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니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판촉을 통해 7,925억원의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CA사업부는7,92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및 해상 운임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 되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전략적 지역에서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판매량 증가의 결과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판촉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등의 전략으로 북남미, 유럽 지역 등에서의 M/S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시장점유율
구분 | 품목 | 회사명 | 43기 | 42기 | 41기 |
---|---|---|---|---|---|
CA사업부 | 칼륨계 제품 | 유니드 | 88% | 87% | 87% |
수입 | 12% | 13% | 13% | ||
합계 | 100% | 100% | 100% |
(3) 시장의 특성
① 칼륨계 제품
칼륨계 제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품과 부분적인 경쟁이 있으나, 당사가 국내유일의 제조업체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산칼륨은 광학유리, 농약,의약, 합성수지,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CRT 쇠퇴 이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요는 없으나 경제 성장과 함께 의약, 식품첨가물, 가스정제 등의 용도로 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성칼륨은 ABS, SBR 등 석유화학제품 시장과 태양광 Cell, 세제, 식품첨가물 그리고반도체 세정제 등의 전자재료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신장 지역 경제 제재로 인한 국내 태양광 웨이퍼 시장 침체로 식각용 수요가 일부 감소하고 있으나, 고순도 가성칼륨 제품은 반도체 세정제 등의 시장 성장과 더불어 꾸준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염소계 제품
염소계 제품은 주 제품의 생산에 따른 Balance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거리 운송이 어려우며 제품가격 대비 운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칼륨계 제품 사업 안정화 및 외형확대를 위해 유도체 개발 등 품목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1. 사업의 개요'중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月 8日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4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4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자산 | ||
I.유동자산 | 848,804,647,592 | 670,806,591,175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35,443,983,457 | 152,307,529,813 |
2.단기금융상품 | 10,200,000,000 | 41,642,850,000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010,779,107 | 65,389,033,759 |
4.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67,615,858,827 | 242,120,220,295 |
5.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26,435,000 |
6.재고자산 | 293,789,862,394 | 162,040,030,241 |
7.기타금융자산 | 199,550,964 | 510,630,329 |
8.기타유동자산 | 20,448,959,079 | 5,968,707,382 |
9.당기법인세자산 | 3,402,854,875 | 801,154,356 |
10.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2,692,798,889 | - |
II.비유동자산 | 640,710,017,026 | 676,904,311,589 |
1.장기금융상품 | 4,500,000 | 4,500,000 |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03,308 | 20,188,350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42,255,157 | 12,424,821,011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846,223,458 | 56,029,517,792 |
5.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9,615,000 | 29,615,000 |
6.관계기업 | 52,087,390,104 | 4,588,006,129 |
7.유형자산 | 465,560,226,307 | 501,547,222,183 |
8.투자부동산 | 22,427,017,422 | 56,684,223,859 |
9.사용권자산 | 25,410,812,581 | 32,777,349,716 |
10.무형자산 | 4,995,013,649 | 7,299,997,419 |
11.기타금융자산 | 2,704,795,054 | 4,068,559,707 |
12.기타비유동자산 | 797,551,036 | 559,016,000 |
13.이연법인세자산 | 249,987,101 | - |
14.순확정급여자산 | 4,552,826,849 | 871,294,423 |
자산총계 | 1,489,514,664,618 | 1,347,710,902,764 |
부채 | ||
I.유동부채 | 542,047,732,288 | 287,065,823,533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971,390,237 | 52,518,364 |
2.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2,107,025,651 | 83,117,492,761 |
3.차입금 | 387,780,513,150 | 157,674,280,330 |
4.당기법인세부채 | 9,408,361,682 | 32,461,212,150 |
5.충당부채 | 28,798,854 | 30,838,088 |
6.기타유동부채 | 13,914,106,085 | 10,497,488,136 |
7.리스부채 | 1,837,536,629 | 3,231,993,704 |
II.비유동부채 | 39,905,340,543 | 67,554,175,096 |
1.차입금 | 29,749,890,000 | 48,000,000,000 |
2.충당부채 | 1,898,346,987 | 408,841,241 |
3.기타금융부채 | - | 75,000,000 |
4.기타비유동부채 | 1,161,191,040 | 2,726,649,063 |
5.리스부채 | 6,634,049,391 | 12,102,487,151 |
6.이연법인세부채 | 461,863,125 | 4,241,197,641 |
부채총계 | 581,953,072,831 | 354,619,998,629 |
자본 | ||
I.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07,561,591,787 | 995,571,574,535 |
1.자본금 | 33,838,000,000 | 44,449,215,000 |
2.기타불입자본 | (178,717,205,660) | (8,859,821,445) |
3.이익잉여금 | 1,044,593,983,029 | 928,629,052,804 |
4.기타자본구성요소 | 7,846,814,418 | 31,353,128,176 |
II.비지배지분 | - | (2,480,670,400) |
자본총계 | 907,561,591,787 | 993,090,904,135 |
부채및자본총계 | 1,489,514,664,618 | 1,347,710,902,764 |
②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1.매출 | 1,404,902,461,611 | 877,110,344,923 |
2.매출원가 | (1,117,619,691,979) | (624,549,772,802) |
3.매출총이익 | 287,282,769,632 | 252,560,572,121 |
1)판매비 | (77,281,056,019) | (51,115,941,981) |
2)관리비 | (42,064,594,038) | (37,497,606,874) |
3)경상연구개발비 | (20,066,475,879) | (15,091,927,661) |
4.영업이익 | 147,870,643,696 | 148,855,095,605 |
1)금융수익 | 33,688,492,857 | 5,321,030,763 |
2)금융원가 | (41,264,622,777) | (12,470,981,741) |
3)기타영업외수익 | 14,045,914,743 | 75,946,932,582 |
4)기타영업외비용 | (13,073,725,382) | (5,785,108,077) |
5.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1,266,703,137 | 211,866,969,132 |
6.법인세비용 | (13,585,930,068) | (43,935,413,259) |
7.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27,680,773,069 | 167,931,555,873 |
8.중단영업당기순이익 | 5,079,071,633 | 14,491,560,434 |
9.당기순이익 | 132,759,844,702 | 182,423,116,307 |
10.기타포괄손익 | (22,976,424,735) | 40,894,465,36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461,348,638) | 172,305,802 |
1).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29,889,023 | (1,897,130,780)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10,991,237,661) | 17,621,201,827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15,551,765,24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2,515,076,097) | 40,722,159,565 |
1).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2,515,076,097) | 40,722,159,565 |
11.당기총포괄이익 | 109,783,419,967 | 223,317,581,674 |
12.당기순이익의 귀속 | 132,759,844,702 | 182,423,116,307 |
1).지배기업의 소유주 | 130,279,174,302 | 182,552,937,025 |
2).비지배지분 | 2,480,670,400 | (129,820,718) |
13.총포괄이익의 귀속 | 109,783,419,967 | 223,317,581,674 |
1).지배기업의 소유주 | 107,302,749,567 | 223,447,402,392 |
2).비지배지분 | 2,480,670,400 | (129,820,718) |
14.주당이익 | ||
1).기본주당순이익 | 15,543 | 20,907 |
2).중단사업주당순이익 | 606 | 1,645 |
③ 연결 자본변동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유니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합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44,449,215,000 | (8,859,821,445) | 775,749,592,004 | (26,990,233,216) | 784,348,752,343 | (2,350,849,682) | 781,997,902,661 |
배당금의 지급 | - | - | (12,224,580,200) | - | (12,224,580,200) | - | (12,224,580,20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182,552,937,025 | - | 182,552,937,025 | (129,820,718) | 182,423,116,30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897,130,780) | - | (1,897,130,780) | - | (1,897,130,7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7,621,201,827 | 17,621,201,827 | - | 17,621,201,8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 | (15,551,765,245) | - | (15,551,765,245) | - | (15,551,765,24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40,722,159,565 | 40,722,159,565 | - | 40,722,159,565 |
2021.12.31(전기말) | 44,449,215,000 | (8,859,821,445) | 928,629,052,804 | 31,353,128,176 | 995,571,574,535 | (2,480,670,400) | 993,090,904,135 |
2022.01.01(당기초) | 44,449,215,000 | (8,859,821,445) | 928,629,052,804 | 31,353,128,176 | 995,571,574,535 | (2,480,670,400) | 993,090,904,135 |
배당금의 지급 | - | - | (14,844,133,100) | - | (14,844,133,100) | - | (14,844,133,100) |
당기순이익 | - | - | 130,279,174,302 | - | 130,279,174,302 | 2,480,670,400 | 132,759,844,70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529,889,023 | - | 529,889,023 | - | 529,889,0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0,991,237,661) | (10,991,237,661) | - | (10,991,237,661) |
자기주식의 취득 | - | 382,830,657 | - | - | 382,830,657 | - | 382,830,657 |
자기주식의 처분이익 | - | 1,323,544,483 | - | - | 1,323,544,483 | - | 1,323,544,483 |
인적분할로 인한 차이 | (10,611,215,000) | (171,563,759,355) | - | - | (182,174,974,355) | - | (182,174,974,35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2,515,076,097) | (12,515,076,097) | - | (12,515,076,097) |
2022.12.31(당기말) | 33,838,000,000 | (178,717,205,660) | 1,044,593,983,029 | 7,846,814,418 | 907,561,591,787 | - | 907,561,591,787 |
④ 연결 현금흐름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유니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1.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4,350,808,524) | 121,769,307,497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3,715,600,801) | 141,230,504,412 | ||
(1) 당기순이익 | 132,759,844,702 | 182,423,116,307 | ||
(2) 조정사항 | 86,767,058,630 | 43,873,872,300 |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 (233,242,504,133) | (85,066,484,195) | ||
2). 배당금 수취 | 1,428,527,000 | 1,402,096,500 | ||
3). 이자수취 | 3,088,026,699 | 1,355,756,780 | ||
4). 이자지급 | (7,285,654,663) | (5,590,568,531) | ||
5). 법인세 납부 | (47,866,106,759) | (16,628,481,664)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2,342,182,840) | (43,276,543,155)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42,824,325,000 | 42,11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0,300,000,000) | (61,927,438,600)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6,435,000 | 67,200,000 | ||
매각예정자산선수금 | - | 43,554,832,00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76,305,000 | ||
투자부동산자산의 처분 | 22,432,549,52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657,813,394 | 3,730,679,355 | ||
유형자산의 취득 | (87,253,399,476) | (64,738,499,201)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 | 70,000,000 | ||
무형자산의 처분 | - | 1,300,000,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843,741,812) | (288,338,642)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 (103,370,718)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283,334,460 | 300,454,770 | ||
장기대여금의증가 | (12,875,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처분 | - | 234,349,44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취득 | - | (6,999,179,944)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처분 | 226,876,074 | 8,389,254,454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취득 | (2,371,000,000) | (7,000,142,070) | ||
관계회사주식의 취득 | (8,000,000,000) | (2,0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2,500,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2,500,000) | (65,149,000) | ||
3.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4,215,774,291 | (31,100,542,032)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669,901,288,298 | 246,558,713,72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19,843,543,301) | (215,470,907,352)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1,000,000,000 | 4,0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8,186,120,000) | (50,693,661,984) | ||
자기주식의 취득 | (800,408,178) | - | ||
배당금의 지급 | (14,844,133,100) | (12,224,580,200) | ||
리스부채상환 | (3,011,309,428) | (3,270,106,222) | ||
4.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07,522,782,927 | 47,392,222,310 | ||
5.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2,307,529,813 | 98,339,376,281 | ||
6.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42,601,209,777) | 6,575,931,222 | ||
7.인적분할로 인한 감소 | (81,785,119,506) | - | ||
8.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443,983,457 | 152,307,529,813 |
⑤ 연결 주석(회계기준)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유니드(이하 "당사")는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1980년 5월 10일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30일자로 수입원목의 판매와 제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2004년 12월 3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33,838,000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유니드글로벌상사(지분율 25.06%)이며,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유니드글로벌상사 | 1,695,734 | 25.06 |
이복영 | 631,920 | 9.34 |
이화영 | 69,173 | 1.02 |
이숙희 | 223,449 | 3.30 |
이정자 | 244,310 | 3.61 |
이우일 | 38,063 | 0.56 |
이은영 | 42,250 | 0.62 |
이주연 | 79,553 | 1.18 |
이우연 | 47,275 | 0.70 |
기 타 | 3,695,873 | 54.61 |
합 계 | 6,767,600 | 100.00 |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수하동) 페럼타워 17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의 주요 사업장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사업장 위치 |
---|---|
·기초화학사업 | |
가성칼륨 및 기타기초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 울산 |
당사는 2022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화학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존속회사와 보드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 되었습니다.
(2)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주요영업활동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 결산월 | |
---|---|---|---|---|---|
당기말 | 전기말 | ||||
UNID Jiangsu Chemical Co., Ltd. | 제조업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
Jiangsu OCI Chemical Co., Ltd. | 제조업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
UNID(Sichuan)New Materials Co., Ltd.(주1) | 제조업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
UNID(Shanghai) Enterprise Management Co.,Ltd(주2). | 제조업 | 중국 | 100.00 | 100.00 | 12월 |
㈜유니드엘이디 | 제조업 | 한국 | - | 69.00 | 12월 |
(주1) | UNID(Sichuan)New Materials Co., Ltd 지분은 자회사 UNID Jiangsu Chemical Co., Ltd.가 (70%), 유니드(30%) 보유 종속기업입니다. |
(주2) | UNID(Shanghai) Enterprise Management Co.,Ltd. 지분은 자회사 UNID Jiangsu Chemical Co., Ltd.가 (70%), Jiangsu OCI Chemical Co., Ltd.(30%) 보유 종속기업입니다. |
(3)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없습니다.
(4)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니드엘이디 청산(5월 11일)으로 인하여 제외 되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UNID Jiangsu Chemical Co., Ltd. | UNID(Sichuan)New Materials Co., Ltd. | Jiangsu OCI Chemical Co., Ltd. | UNID(Shanghai) Enterprise Management Co.,Ltd. |
유동자산 | 226,393,357 | 5,872,475 | 133,748,496 | 32,416,236 |
비유동자산 | 118,176,777 | 22,709,992 | 91,000,717 | 1,306,538 |
자산계 | 344,570,134 | 28,582,467 | 224,749,213 | 33,722,774 |
유동부채 | 52,884,863 | 69,642 | 70,074,839 | 23,238,154 |
비유동부채 | 272,272 | - | 4,543,543 | - |
부채계 | 53,157,135 | 69,642 | 74,618,382 | 23,238,154 |
자본계 | 291,412,999 | 28,512,825 | 150,130,831 | 10,484,620 |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사업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6) 당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사업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UNID Jiangsu Chemical Co., Ltd. | (주)유니드엘이디(주1) | UNID(Sichuan)New Materials Co., Ltd. | Jiangsu OCI Chemical Co., Ltd. | UNID(Shanghai) Enterprise Management Co.,Ltd. |
매출액 | 353,822,611 | - | - | 231,838,849 | 106,977,101 |
영업손익 | 36,122,885 | (50,508) | (1,845,705) | 12,986,669 | 1,509,937 |
당기순손익 | 30,272,277 | 8,002,347 | (4,703,398) | 10,098,079 | 1,396,217 |
기타포괄손익 | (7,373,688) | - | (998,204) | (3,867,970) | (317,227) |
총포괄손익 | 22,898,589 | 8,002,347 | (5,701,602) | 6,230,109 | 1,078,990 |
(주1)(주)유니드엘이디 청산 전까지 발생한 내역입니다.
(7) 당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UNID Jiangsu Chemical Co., Ltd. | (주)유니드엘이디 | UNID(Sichuan)New Materials Co., Ltd. | Jiangsu OCI Chemical Co., Ltd. | UNID(Shanghai) Enterprise Management Co.,Ltd.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641,805) | (68,009) | (2,593,558) | (16,921,064) | (4,420,948)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93,365 | - | (11,061,137) | (5,041,068) | (104,89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27,979) | - | 11,546,724 | 13,013,775 | (459,27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39,176,419) | (68,009) | (2,107,971) | (8,948,357) | (4,985,116)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2,237,792 | 68,009 | 3,113,954 | 18,256,916 | 5,373,771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583,309 | - | (18,861) | 734 | 264,305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3,644,682 | - | 987,122 | 9,309,293 | 652,960 |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사업결합 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의 개정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 아래의 내용 공시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의 경과규정에 따라2021년1월1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이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2021년1월1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기준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주석 4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기업,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 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기업이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 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 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할 때 사업을 취득하였다고 결정합니다. (1)취득한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이 산출물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며, 취득한 투입물에는 해당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이 포함되거나, (2)취득한 과정이 산출물을 계속 창출할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고 고유하거나 희소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대체하려면, 유의적인 원가나 노력이 들거나 산출물을 계속 창출하는 능력이 지체되는 경우,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 상 합의된 공유로써,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기업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기업과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에대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고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기업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연결기업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통제의 이전시점인 용역완료 시점에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8)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연결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
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기업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기업의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기업의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기업은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기업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 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써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써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물 | 15 ~ 60 년 |
구축물 | 15 ~ 40 년 |
기계장치 | 3 ~ 15 년 |
차량운반구 | 5 ~ 10 년 |
기타의유형자산 | 5 ~ 10 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기업이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 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연결기업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최초인식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금융상품을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최초 인식시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으로 평가됩니다.
3)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a.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b.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c.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제거
제거란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의 제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기업이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b.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됨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20) 연결기업이 발행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및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 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자산'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21) 파생상품
연결기업은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기업은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
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3)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기업이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5)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6) 소유주분배예정 자산집단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집단으로 분류되며,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회사의 소유주에게 비현금자산을 무상으로 분배함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 회사가 분배를 선언하고 관련 비현금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주주총회의 승인일)에 미지급배당금이 인식됩니다. 미지급배당금은 분배될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매 결산기 및 분배의 완료시점에 재측정되어 자본(자본잉여금)으로 인식되며, 분배 시점의 분배대상 비현금자산과 인식한 미지급배당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유형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기초화학, 해외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연결기업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사업내용 |
---|---|
기초화학 부문 | 가성칼륨 및 기타기초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
해외 부문 | 가성칼륨 및 기타기초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
※가공목재 부문은 인적분할(2022년 11월 1일)로 제외 되었습니다.
가공목재 부문(MDF, 가공목재 및 기타목재의 제조, 판매)
(2) 보고부문별 수익 및 성과
당기 및 전기 연결기업의 보고부문별 수익과 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국내부문 | 해외부문 | 소 계 | 연결조정 | 합 계 | |
기초화학 | LED | |||||
매출액 | 792,569,992 | - | 692,638,561 | 1,485,208,553 | (80,306,091) | 1,404,902,462 |
매출총이익 | 171,064,435 | - | 123,007,456 | 294,071,891 | (6,789,121) | 287,282,770 |
판매관리비 | (75,113,410) | (50,508) | (74,233,668) | (149,397,586) | 9,985,460 | (139,412,126) |
금융수익 | 32,286,580 | 73 | 1,440,840 | 33,727,493 | (39,000) | 33,688,493 |
금융원가 | (36,233,779) | (126,610) | (5,030,844) | (41,391,233) | 126,610 | (41,264,623) |
기타영업외수익 | 34,065,484 | 8,179,392 | 2,699,940 | 44,944,816 | (30,898,901) | 14,045,915 |
기타영업외비용 | (8,472,856) | - | (4,043,824) | (12,516,680) | (557,046) | (13,073,72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7,596,454 | 8,002,347 | 43,839,900 | 169,438,701 | (28,171,998) | 141,266,703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국내부문 | 해외부문 | 소 계 | 연결조정 | 합 계 | |
기초화학 | LED | |||||
매출액 | 456,920,777 | - | 438,225,661 | 895,146,438 | (18,036,093) | 877,110,345 |
매출총이익 | 90,372,693 | - | 168,333,599 | 258,706,292 | (6,145,720) | 252,560,572 |
판매관리비 | (49,588,973) | (17,290) | (62,865,987) | (112,472,250) | 8,766,773 | (103,705,477) |
금융수익 | 3,712,207 | 332 | 1,610,301 | 5,322,840 | (1,809) | 5,321,031 |
금융원가 | (10,545,592) | (401,848) | (1,952,851) | (12,900,291) | 429,309 | (12,470,982) |
기타영업외수익 | 84,361,899 | 20 | 3,310,512 | 87,672,431 | (11,725,497) | 75,946,934 |
기타영업외비용 | (2,518,669) | - | (3,202,536) | (5,721,205) | (63,904) | (5,785,10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5,793,565 | (418,786) | 105,233,038 | 220,607,817 | (8,740,848) | 211,866,969 |
위에서 보고된 수익(연결조정 후)은 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입니다. 당기 및 전기에 기업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은 없습니다. 보고부문의 회계정책은 주석에서 설명한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부문이익은 자원을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3) 부문자산 및 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초화학 부문 | 1,077,019,531 | 485,607,108 |
가공목재 부문 | 130,384,486 | |
LED 부문 | - | 68,679 |
해외 부문 | 631,624,589 | 545,032,295 |
공통 부문 | 386,752,324 | |
총부문자산 | 1,708,644,120 | 1,547,844,892 |
연결조정 | (219,129,455) | (200,133,989) |
연결총자산 | 1,489,514,665 | 1,347,710,903 |
※가공목재 부문은 인적분할(2022년 11월 1일)로 제외되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초화학 부문 | 439,582,782 | 236,471,985 |
가공목재 부문 | - | 23,094,284 |
LED 부문 | - | 8,071,025 |
해외 부문 | 151,083,313 | 81,452,831 |
공통 부문 | - | 13,269,744 |
총부문부채 | 590,666,095 | 362,359,869 |
연결조정 | (8,713,022) | (7,739,870) |
연결총부채 | 581,953,073 | 354,619,999 |
※가공목재 부문은 인적분할(2022년 11월 1일)로 제외되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부문성과를 관리하고 부문간 자원을 배분할 목적으로, 관계기업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당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보고부문에 배분합니다. 또한 금융보증부채, 복구충당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보고부문에 적절한 기준에 의해 배분합니다.
(4) 기타 부문정보
당기 및 전기 보고부문별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및 유ㆍ무형자산의 취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 ||
당 기 | 전 기 | 당 기 | 전 기 | |
기초화학 부문 | 25,027,724 | 24,273,239 | 32,350,049 | 27,546,916 |
가공목재 부문 | - | - | 4,554,622 | 2,011,379 |
해외 부문 | 21,632,322 | 16,858,915 | 51,192,470 | 34,370,352 |
공통 부문 | - | - | - | 1,098,191 |
합 계 | 46,660,046 | 41,132,154 | 88,097,141 | 65,026,838 |
(5) 주요 제품과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가성.탄산칼륨 외 | 1,362,357,783 | 849,930,754 |
염화칼륨 외 | 42,544,679 | 27,179,591 |
합 계 | 1,404,902,462 | 877,110,345 |
(6)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 및 전기 중 연결기업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고객은 없습니다.
(7) 대륙별 매출 정보
(단위: 천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대한민국 | 158,042,949 | 120,554,837 |
아메리카 | 147,106,466 | 68,084,023 |
아시아 | 328,130,461 | 191,738,553 |
아프리카 | 21,946,143 | 9,570,601 |
오세아니아 | 31,889,055 | 20,581,840 |
중국 | 604,203,680 | 419,058,069 |
유럽 | 113,583,708 | 47,522,422 |
총합계 | 1,404,902,462 | 877,110,345 |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4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4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유니드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자 산 | ||||
I.유동자산 | 459,087,106,244 | 337,516,583,250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10,849,926,453 | 73,257,087,158 | ||
2.단기금융상품 | 10,200,000,000 | 200,000,000 |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010,779,107 | 65,389,033,759 | ||
4.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4,536,581,941 | 94,891,672,035 | ||
5.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26,435,000 | ||
6.재고자산 | 178,735,017,705 | 102,416,796,886 | ||
7.기타금융자산 | 199,550,964 | 510,630,329 | ||
8.기타유동자산 | 6,862,451,185 | 824,928,083 | ||
9.매각예정자산 | 12,692,798,889 | - | ||
II.비유동자산 | 617,932,424,440 | 665,227,334,761 | ||
1.장기금융상품 | 4,500,000 | 4,500,000 | ||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9,971,543 |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42,255,157 | 12,424,821,011 |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539,855,458 | 54,688,445,792 | ||
5.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9,615,000 | 29,615,000 | ||
6.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30,924,280,513 | 178,235,046,512 | ||
7.유형자산 | 285,295,706,208 | 340,702,952,892 | ||
8.투자부동산 | 22,427,017,422 | 56,684,223,859 | ||
9.사용권자산 | 3,259,308,361 | 8,346,527,621 | ||
10.무형자산 | 4,032,715,648 | 6,542,710,060 | ||
11.기타금융자산 | 2,567,502,106 | 3,930,642,504 | ||
12.기타비유동자산 | 797,551,036 | 559,016,000 | ||
13.이연법인세자산 | 3,459,290,682 | 2,187,567,544 | ||
14.순확정급여자산 | 4,552,826,849 | 871,294,423 | ||
자 산 총 계 | 1,077,019,530,684 | 1,002,743,918,011 | ||
부 채 | ||||
I.유동부채 | 404,493,256,628 | 214,931,993,551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971,390,237 | 52,518,364 | ||
2.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1,566,097,145 | 41,652,138,770 | ||
3.차입금 | 344,129,535,483 | 135,323,080,330 | ||
4.당기법인세부채 | 9,330,007,486 | 30,366,028,861 | ||
5.충당부채 | 28,798,854 | 30,838,088 | ||
6.기타유동부채 | 11,544,923,832 | 5,295,457,615 | ||
7.리스부채 | 922,503,591 | 2,211,931,523 | ||
II.비유동부채 | 35,089,524,988 | 57,904,020,040 | ||
1.차입금 | 29,749,890,000 | 48,000,000,000 | ||
2.순확정급여부채 | - | - | ||
3.충당부채 | 1,898,346,987 | 408,841,241 | ||
4.기타금융부채 | - | 75,000,000 | ||
5.기타비유동부채 | 1,161,191,040 | 2,726,649,063 | ||
6.리스부채 | 2,280,096,961 | 6,693,529,736 | ||
부 채 총 계 | 439,582,781,616 | 272,836,013,591 | ||
자 본 | ||||
I.자본금 | 33,838,000,000 | 44,449,215,000 | ||
II.기타불입자본 | (173,355,804,907) | (3,498,420,692) | ||
III.이익잉여금 | 797,002,223,058 | 698,013,541,534 | ||
IV.기타자본구성요소 | (20,047,669,083) | (9,056,431,422) | ||
자 본 총 계 | 637,436,749,068 | 729,907,904,420 | ||
부채및자본총계 | 1,077,019,530,684 | 1,002,743,918,011 |
②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유니드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1.매출 | 792,569,991,946 | 456,920,776,751 | ||
2.매출원가 | (621,505,556,835) | (366,548,083,598) | ||
3.매출총이익 | 171,064,435,111 | 90,372,693,153 | ||
1)판매비 | (55,287,314,299) | (32,179,643,091) | ||
2)관리비 | (19,784,946,891) | (16,745,636,226) | ||
3)경상연구개발비 | (41,148,630) | (663,693,511) | ||
4.영업이익 | 95,951,025,291 | 40,783,720,325 | ||
1)금융수익 | 32,286,579,788 | 3,712,207,114 | ||
2)금융원가 | (36,233,779,054) | (10,545,592,381) | ||
3)기타영업외수익 | 34,065,483,949 | 84,361,898,940 | ||
4)기타영업외비용 | (8,472,856,189) | (2,518,668,600) | ||
5.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7,596,453,785 | 115,793,565,398 | ||
6.법인세비용 | (9,372,599,817) | (25,713,068,799) | ||
7.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08,223,853,968 | 90,080,496,599 | ||
8.중단영업당기순이익 | 5,079,071,633 | 14,491,560,434 | ||
9.당기순이익 | 113,302,925,601 | 104,572,057,033 | ||
10.기타포괄손익 | (10,461,348,638) | 4,928,593,11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10,461,348,638) | 4,928,593,11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29,889,023 | (1,897,130,7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10,991,237,661) | 1,954,322,16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4,871,401,724 | ||
11.총포괄이익 | 102,841,576,963 | 109,500,650,146 | ||
12.주당이익 | 13,517 | 11,976 | ||
1)계속사업주당순이익 | 12,911 | 10,316 | ||
2)중단사업주당순이익 | 606 | 1,660 |
③ 자본변동표(별도)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유니드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44,449,215,000 | (3,498,420,692) | 602,691,793,757 | (11,010,753,591) | 632,631,834,474 |
배당금의 지급 | - | - | (12,224,580,200) | - | (12,224,580,200) |
당기순이익 | - | - | 104,572,057,033 | - | 104,572,057,03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897,130,780) | - | (1,897,130,7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954,322,169 | 1,954,322,1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손익 | - | - | 4,871,401,724 | - | 4,871,401,724 |
2021.12.31.(전기말) | 44,449,215,000 | (3,498,420,692) | 698,013,541,534 | (9,056,431,422) | 729,907,904,420 |
2022.01.01.(당기초) | 44,449,215,000 | (3,498,420,692) | 698,013,541,534 | (9,056,431,422) | 729,907,904,420 |
배당금의 지급 | - | - | (14,844,133,100) | - | (14,844,133,100) |
당기순이익 | - | - | 113,302,925,601 | - | 113,302,925,601 |
자기주식의 취득 | (800,408,178) | (800,408,178) | |||
자기주식의 처분 | 1,183,238,835 | 1,183,238,835 | |||
자기주식의 처분이익 | 1,323,544,483 | 1,323,544,483 | |||
인적분할 | (10,611,215,000) | (171,563,759,355) | (182,174,974,35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529,889,023 | - | 529,889,0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0,991,237,661) | (10,991,237,661) |
2022.12.31.(당기말) | 33,838,000,000 | (173,355,804,907) | 797,002,223,058 | (20,047,669,083) | 637,436,749,068 |
④ 현금흐름표(별도)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유니드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당) 기 | 제 42(전) 기 | ||
---|---|---|---|---|
1.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385,574,731 | 24,223,808,020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4,747,556,507 | 22,290,115,902 | ||
(1) 당기순이익 | 113,302,925,601 | 104,572,057,033 | ||
(2) 조정사항 | 34,248,813,233 | (5,353,271,435)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22,804,182,327) | (76,928,669,696) | ||
2). 배당금 수취 | 20,519,527,000 | 10,454,096,500 | ||
3). 이자수취 | 2,140,794,359 | 286,949,952 | ||
4). 이자지급 | (5,258,522,487) | (4,137,271,763) | ||
5). 법인세 납부 | (32,763,780,648) | (4,670,082,571)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8,775,176,421) | 6,176,735,414 | ||
단기금융상품의처분 | 200,000,000 | 42,11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취득 | (10,300,000,000) | (40,100,000,000)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6,435,000 | 67,200,000 | ||
매각예정자산선수금 | - | 43,554,832,000 | ||
매각예정자산의처분 | - | 76,305,000 | ||
투자부동산처분 | 22,432,549,520 | - | ||
유형자산의처분 | 345,909,097 | 387,397,091 | ||
유형자산의취득 | (36,292,966,492) | (30,649,006,328)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 70,000,000 | ||
무형자산의처분 | - | 1,300,000,000 | ||
무형자산의취득 | (611,705,080) | (7,480,000) | ||
장기대여금의감소 | 283,334,460 | 300,454,770 | ||
장기대여금의증가 | (12,875,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처분 | 226,876,074 | 234,349,44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취득 | - | (6,999,179,944)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처분 | - | 8,389,254,454 | ||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취득 | (2,371,000,000) | (7,000,142,070) | ||
임대보증금의증가 | - | 12,500,000 | ||
임대보증금의감소 | (12,500,000) | (65,149,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취득 | (44,689,234,000) | (2,000,00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 | (8,000,000,000) | (3,504,600,000) | ||
3.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2,165,255,931 | - | (8,219,841,016) | |
단기차입금의차입 | 633,391,727,277 | 237,687,213,726 | ||
단기차입금의상환 | (406,433,643,301) | (188,856,407,352) | ||
장기차입금의차입 | 11,000,000,000 | 4,0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상환 | (28,186,120,000) | (46,181,830,000) | ||
배당금의지급 | (14,844,133,100) | (12,224,580,200) | ||
자기주식취득 | (800,408,178) | - | ||
리스부채상환 | (1,962,166,767) | (2,644,237,190) | ||
4.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122,775,654,241 | 22,180,702,418 | ||
5.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3,257,087,158 | 51,016,751,893 | ||
6.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397,695,440) | 59,632,847 | ||
7.인적분할로 인한 감소 | (81,785,119,506) | - | ||
8.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849,926,453 | 73,257,087,158 |
⑤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3 기(당기) | 제 42기(전기)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113,832,814,624 | 107,546,327,977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2.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29,889,023 | (1,897,130,780)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 4,871,401,724 |
4.당기순이익 | 113,302,925,601 | 104,572,057,033 |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113,832,814,624 | 107,546,327,977 |
1.이익준비금 | 1,327,785,800 | 1,484,413,310 |
2.배당금 | 13,277,858,000 | 14,844,133,100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2,000원(40%), 전기 1,700원(34%) | 13,277,858,000 | 14,844,133,100 |
3.임의적립금 | 99,227,170,824 | 91,217,781,567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제43기 배당액 : 보통주 1주당 2,000원
* 제42기 배당액 : 보통주 1주당 1,700원
* 제41기 배당액 : 보통주 1주당 1,400원
⑥ 별도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유니드(이하 "당사")는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1980년 5월 10일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30일자로 수입원목의 판매와 제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청구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2004년 12월 3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33,838,000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유니드글로벌상사(지분율 25.06%)이며, 당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유니드글로벌상사 | 1,695,734 | 25.06 |
이화영 | 631,920 | 9.34 |
이복영 | 69,173 | 1.02 |
이우일 | 223,449 | 3.30 |
이정자 | 244,310 | 3.61 |
이숙희 | 38,063 | 0.56 |
이은영 | 42,250 | 0.62 |
이주연 | 79,553 | 1.18 |
이우연 | 47,275 | 0.70 |
기 타 | 3,695,873 | 54.61 |
합 계 | 6,767,600 | 100.00 |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수하동) 페럼타워 17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의 주요 사업장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사업장 위치 |
---|---|
·기초화학사업 | |
가성칼륨 및 기타기초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 울산 |
당사는 2022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화학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존속회사와 보드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 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의 개정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 아래의 내용 공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의 경과규정에 따라2021년1월1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이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2021년1월1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기준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주석 4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할 때 사업을 취득하였다고 결정합니다. (1)취득한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이 산출물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며, 취득한 투입물에는 해당 과정(또는 과정들의 집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이 포함되거나, (2)취득한 과정이 산출물을 계속 창출할 능력에 유의적으로 기여하고 고유하거나 희소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대체하려면, 유의적인 원가나 노력이 들거나 산출물을 계속 창출하는 능력이 지체되는 경우,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에대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고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통제의 이전시점인 용역완료 시점에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
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 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써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써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건물 | 15 ~ 60 년 |
구축물 | 15 ~ 40 년 |
기계장치 | 3 ~ 15 년 |
차량운반구 | 5 ~ 10 년 |
기타의유형자산 | 5 ~ 10 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 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자산
1) 금융자산의 분류
당사는 재무보고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최초인식
당사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금융상품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최초 인식시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으로 평가됩니다.
3)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a.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b.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c.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제거
제거란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의 제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b.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됨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17) 당사가 발행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및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 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자산'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18) 파생상품
당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0)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가사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3) 소유주분배예정 자산집단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자산집단으로 분류되며,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회사의 소유주에게 비현금자산을 무상으로 분배함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 회사가 분배를 선언하고 관련 비현금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주주총회의 승인일)에 미지급배당금이 인식됩니다. 미지급배당금은 분배될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매 결산기 및 분배의 완료시점에 재측정되어 자본(자본잉여금)으로 인식되며, 분배 시점의 분배대상 비현금자산과 인식한 미지급배당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파생금융상품 등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있습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5)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
당사는 2018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당기말 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시행되는 향후 기간 동안 추정한 과세소득규모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부문정보
당기말 현재 가공목재 부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은 기초화학 부문 단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인적분할
당사는 2022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유니드비티플러스를 분할신설하였습니다.
(1) 분할관련 일반내용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전 주식회사 유니드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주식회사 유니드의 신주 배정기준일(2022년 10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유주식 1주당 0.7612733 분할존속회사 신주를 배정하고, 분할신설회사는 1.1936335주의 비율로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분할배정주식수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유니드비티플러스 배정비율 산정근거 = (a) x (b) = 1.1936335
(a) 분할비율: 2022년 3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나누어 산정합니다.
{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183,038,277,582원) + 분할신설회사 자기주식(0원) } / { 분할 전 순자산 (761,770,826,809원) + 분할 전 자기주식(4,956,434,050원) } = 0.2387267 |
(b) 1주의 금액비율: 분할회사1주의 금액 5,000원을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1,0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1,0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5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주식회사 유니드 | 주식회사 유니드 | 주식회사 비티플러스 | |
보통주 | 8,889,843 | 6,767,600 | 10,611,215 |
한편,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재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 보드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40,038,590,641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81,785,119,507 | |
2.단기금융상품 | 100,000,000 |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04,530,822 | |
4.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627,916,840 | |
5.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6.재고자산 | 35,025,174,952 | |
7.기타금융자산 | 89,280,400 | |
8.기타유동자산 | 906,568,120 | |
9.매각예정자산 | - | |
II.비유동자산 | 71,349,962,718 | |
1.장기금융상품 | - | |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841,305 |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5.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
6.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 | |
7.유형자산 | 60,688,540,278 | |
8.투자부동산 | - | |
9.사용권자산 | 2,628,822,394 | |
10.무형자산 | 2,973,827,920 | |
11.기타금융자산 | 1,037,668,884 | |
12.기타비유동자산 | 1,187,967,829 | |
13.이연법인세자산 | 2,823,294,108 | |
14.순확정급여자산 | - | |
자 산 총 계 | 211,388,553,359 | |
부 채 | ||
I.유동부채 | 16,893,861,976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2.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983,494,733 | |
3.차입금 | - | |
4.당기법인세부채 | - | |
5.충당부채 | 91,027,519 | |
6.기타유동부채 | 853,024,862 | |
7.리스부채 | 966,314,862 | |
II.비유동부채 | 3,782,326,757 | |
1.차입금 | - | |
2.순확정급여부채 | 167,581,175 | |
3.충당부채 | 149,604,695 | |
4.기타금융부채 | 62,500,000 | |
5.기타비유동부채 | 1,195,238,080 | |
6.리스부채 | 2,207,402,807 | |
부 채 총 계 | 20,676,188,733 | |
자 본 | ||
I.자본금 | 10,611,215,000 | |
II.기타불입자본 | 180,101,149,626 | |
III.이익잉여금 | - | |
IV.기타자본구성요소 | - | |
자 본 총 계 | 190,712,364,626 | |
부채및자본총계 | 211,388,553,359 |
(3) 중단영업손익 및 처분이익
당사는 2022년 11월 1일부로 보드사업부의 인적분할을 완료하였으며 분할기일까지의 보드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49 참고).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비현금자산을 무상으로 분배함에 있어 동일한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고 분배 전ㆍ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경우, 분배를선언하고 관련 비현금자산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에 미지급배당금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 판단 및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비현금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분배시점의 분배대상 비현금자산과 공정가치로 인식된 미지급배당금의 차이를 중단영업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구 분 | 금 액 |
보드사업부문 공정가치(A) | 182,174,974,355 |
보드사업부문 장부금액(B) | 190,712,364,626 |
중단사업처분손익(A-B) | (8,537,390,271) |
2) 공정가치 추정 시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성장률 | 할인율 (주2) |
보드사업부문 | (주1) | 10.4% |
(주1) | 평가대상사업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과 평가대상사업부가 속한 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0%를 적용함 |
(주2) | 자기자본비용에 무위험이자율 및 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였습니다. |
3) 주요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미지급배당금에 미치는 영향 | ||
가정의 변경 | 상승시 | 하락시 | |
성장률 | 1.0% | 3,883,000 | (3,203,000) |
할인율 | 1.0% | (8,131,000) | 9,827,000 |
(4)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중 분할신설법인 지분해당액을 제거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득하였습니다.
(5)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분할 전 주식회사 유니드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당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6) 분할에 따른 연대책임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중단영업
(1) 중단영업의 내용
당사는 2022년 11월 1일부로 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을 완료하였으며, 분할기일까지의 보드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부문의 영업성과는 중단영업으로 표시되었으며, 비교표시된 당기 및 전기 손익계산서는 보드사업부문을 제외한 화학사업부문만의 손익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2) 중단영업손익
당기 및 전기 중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매출액 | 179,547,371 | 220,156,115 |
매출원가 | (145,167,111) | (176,006,870) |
판매비와관리비 | (18,758,024) | (24,665,783) |
영업이익 | 15,622,236 | 19,483,462 |
영업외손익 | 3,028,413 | 217,408 |
세전이익 | 18,650,649 | 19,700,870 |
법인세비용 | (5,034,187) | (5,209,310) |
중단영업처분이익 (주1) | (8,537,390) | (8,537,390) |
중단영업이익 | 5,079,072 | 5,954,170 |
(주1) | 분배시점의 분배대상 비현금자산과 공정가치로 인식된 미지급배당금의 차이를 중단영업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은 각각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 사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표준정관 준용 |
제48조 (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8조 (이익배당) ① (좌동)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준용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제48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8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준용 중간 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중간 배당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부칙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2022년 5월 31일자 분할계획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화영 | 1951.05.16 | 사내이사 | - | 주요주주 | 이사회 |
정의승 | 1958.02.20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이병철 | 1959.04.11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화영 | (주)유니드 회장 | 2013 ~ 현재 | 유니드 및 유니드글로벌상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며 그룹경영 총괄 | 없음 |
정의승 | (주)유니드 사장 | 2013 ~ 현재 | 유니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경영 총괄 | 없음 |
이병철 | 동국대학교 경영학 교수 | 2020 ~ 현재 1991 ~ 현재 2013 ~ 2014 | 現 신도리코 사외이사 現 동국대학교 경영학 교수 前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화영 | 없음 | 없음 | 없음 |
정의승 | 없음 | 없음 | 없음 |
이병철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이병철 후보자] - 동국대학교 경영학 교수로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회사 성장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자 함. - 이사회에 적극참여하여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투명하고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며,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이화영 후보자 - 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고려 - 내부 구성원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 가능 - 임기 내 꾸준한 외형성장 및 내실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 기여 2. 사내이사 정의승 후보자 - 풍부한 경험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과 리더십 고려 - 당사 사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가능 3. 사외이사 이병철 후보자 - 경영학 교수로서 뛰어난 식견과 학식으로 경영 전반에 조언 제시 가능 - 다양한 기업자문 및 사외이사 경험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 고려 - 높은 윤리의식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가능 |
확인서
확인서(이화영) |
확인서(정의승) |
확인서(이병철)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장학도 | 1958.10.24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장학도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20 ~ 현재 2017 ~ 2018 2015 ~ 2016 1985 ~ 2015 |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前 강원랜드 기획관리 본부장 前 쌍용양회공업 사외이사 前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고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장학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다수 기업의 자문역을 맡아 조직 이해도가 높음 - 금융 및 중대재해 & ESG에 대한 자문 경험으로 전문성 보유 - 기업 감사실 및 사외이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감사역할 수행 기대 |
확인서
확인서(장학도)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233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과세총액 기준으로, 총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6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과세총액 기준으로, 총과세에서 비과세항목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08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www.unid.co.kr_투자정보_IR자료실)게재 예정입니다.
(2) 해당 사업년도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OVID-19 관련 안내문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