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비케이 (0145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6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3 월   9 일


회   사   명 : (주)태경비케이
대 표 이 사 : 김민정, 정구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등촌동)

(전   화) 02)3661-8011

(홈페이지) http://www.taekyungb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덕경

(전  화) 02)3661-80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3기 정기)

당사 제 43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10 시

  

2.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등촌동) 송원빌딩 B1 대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제 43 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고사항 : 상기 제 1 호 의안 제43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하고 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제 2 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KEB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안내사항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taekyungbk.co.kr)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재필
(출석률: 95%)
찬 반 여 부
1 2022.01.24 의안 : 대표이사 추가 선임의 건 찬성
2 2022.01.25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발행(일람불) 신규 약정의 건  찬성
3 2022.01.28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승인의 건 찬성
4 2022.02.03 의안 : 제42기(2021년 사업연도)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5 2022.02.23 제1호의안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제2호의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채택의 건
찬성
6 2022.02.23 제1호 의안 : 감사후보자 추천 심결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심결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심결의 건
찬성
7 2022.03.10 안건 : 신한은행 수입신용장(일람불) 미화 구백오십만불 신청건 찬성
8 2022.03.15 제1호 의안 : 제42기(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42기(2021년 사업연도) 이익배당의 건
찬성
9 2022.03.22 의안 : 마곡지구 업무용지 C9-1 경쟁입찰 참여의 건 불참
10 2022.03.23 안건 : 산업운영자금대출(단기한도) 증액의 건 찬성
11 2022.04.04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일람불)한도 변경(증액)의 건 찬성
12 2022.04.28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일람불)한도 변경(증액)의 건 찬성
13 2022.06.15 안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일람불)한도 변경(증액)의 건 찬성
14 2022.07.13 안건 : 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찬성
15 2022.07.20 안건 : <기운>일반자금대출(한도) 금 오십억원 신청 건 찬성
16 2022.07.25 안건 : 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찬성
17 2022.09.08 안건 : 우리은행 외화대출 미화 구백만불 약정의 건 찬성
18 2022.09.19 안건 : 산업은행 자금 차입의 건 찬성
19 2022.10.20 안건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단기한도대출) 30억원에 대한
기한연장의 건
찬성
20 2022.11.22 안건 : (주)한국씨티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해당사항 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900,000,000    24,000,000    24,0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태경에코(주)
(계열회사)
매출액 2022.01.01~ 2022.12.31 18,236 6.39

※ 상기 비율은 2022년 매출액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국내 최대의 부존자원인 석회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소석회, 수산화칼슘, 경질탄산칼슘등 각종 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중요한 기초소재 산업이며, 장치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 습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휴게소(休憩所)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편의시설로서, 이용 차량들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각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및 화장실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석회제품은 주로 철강, 건축자재, 환경오염 방지업계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와 밀접한 건설 및 조선업계등 철강 산업의 조업율과 계속적인 환경규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의 확장에 밀접하게 관련하여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사회적으로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벨이 중요해지면서 유통사업, 관광레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휴게소운영사업에 대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MZ세대의 소비성향 변동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는 성장성이 침제되어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생석회 제품의 경기는 주로 철강 및 건축자재업계에서 주도하고 있고, 소석회의 경우는 폐수정화, 대기오염방지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업계가 경기변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질탄산칼슘의 경우는 제지, 페인트, 생활용 화학제품등이 경기변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휴게소운영사업은 고속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이용객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 계가 있습니다. 차량이용객의 증가, 주5일 근무제 확산, 워라벨로 인한 관광레져이용객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감소한 매출이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생산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광산의 확보여부와 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우수한 품질관리 Know-How가 원천적인 경쟁요소입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넓은 부지의 면적과 주차공간, 현대적 감각의 건물과 인테리어, 쾌적하고 안락한 각종 편의시설, 자연친화적인 조경환경 등 차별화된 시설 인프라와 더불어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등이 경쟁요소입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생석회, 소석회등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석회석은 국내 광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로(KILN)를 통하여 소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원료등이 많이 사용되는 특성상 정제유 및 무연탄등의 부자재 가격이 해외 자원채취 경쟁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에너지원료의 매입단가가 많은 영향을 받는 실정입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자원조달의 여부와 상관없는 업종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80년 1월 22일에 비금속광물광산업, 석회석제조판매업 및 산업폐기물재생처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 3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그리 고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1일로 태경유통(주)를 흡수 합병하여 휴게소운영업 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공시대상 사업부문

주 요 제 품

비고

석회석제조판매업

생석회, 소석회, 생석회분말, 경질탄산칼슘, 방해석, 경소백운석


휴게소운영업

음식료 제조판매, 담배, 기타상품, 주유소-충전소 운영업



(2) 시장점유율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회사의 주요제품 중 하나인 제강용 생석회의 매출이 2022년 상반기 제강업계의 활황으로 증대되는 듯 하였으나, 하반기 제강사의 수해피해, 게릴라 파업, 고금리로 인한 건설 및 자동차 수요감소로 인하여 제강업계의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매출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반도체 또한 글로벌경제의 침체 속에 재고의 증가와 단가의 하락으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회사는 명실상부한 석회업계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28%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도 지속되는 금융긴축과 고물가여파로 국내경기 및 글로벌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감소로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질서의 혼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산 휴게소는 서해안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등 양호한 입지조건과 고객만족의 서비스 정신으로 매년 맛자랑 경연대회 참가 및 고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 며 다시 찾고 싶은 휴게소가 되기위해 직원 서비스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각종 이벤트 행사를 어린이날, 명절마다 개최하는 등 최고의 휴게 소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서해안고속도로상에 있는 휴게소중 15%대의 점유율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석회석제조판매업부문

 철강, 건축자재, 환경오염 방지업계 등에 납품하는 당사로서는 대체적으로 건설경기및 환경분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라운드 등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환경규제 강화에 의한 대응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때 추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휴게소운영업부문
당사의 고속도로 서산 휴게소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 역적 특성으로 고속도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역특산품 홍보에 맞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시 편안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비스를 개선 하여 친절과 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에서 신규개발한 고활성 수산화칼슘과 고반응성 고품위생석회 가공정제 제품은국내수요의 수입대체효과 상승으로 국내 수요고객들에게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원가의 절감이라는 부분에도 기여함으로써 고객만족서비스 강화와 시장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사회환경 분위기에 부응하는 공해방지사업, 폐기물 고형화 처리사업, 연안매립등 연약지반 안정화 석회공법 신규도입 추진 등의 신규사업영역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며, 농축산 산업에 있어서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방제용 생석회 수요는 예방 및 비축 개념을 겸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토과립 및 규산질 비료제품도 타사와 차별화하여 본격 생산 판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질탄산칼슘(PCC)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가절감 노력, 구매선 다각화와 함께 고객사와의 상호신뢰 파트너십을 통한 가격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산 원부자재의 수급, 가격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고객사의 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대체품 개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 관련 인력 및 설비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탄산칼슘 시장의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문의 확장을 위한 검토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인수한 화암광산 개발로 생산되는 방해석은 제지용 중탄슬러리 원료로, 일반 석회석은 제강 및 제철용 생석회 원료로 아울러 부산물로 발생되는 석회석 U/S는 2010년부터 환경부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탈황용 석회석분말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석회석 분말 매출기여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 개발한 농용과립생석회비료도 지속적인 판매신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료사업의 경우, 고유황 페트로코크스 가공품 판매를 통해 축적한 기술 및 품질 노하우를 적용, 무연분탄 및 유연탄 혼합 가공분탄 제품을 공급하는 등 품목을 다각화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미국 OXBOW 사와 독점 계약으로 페트로코크스의 안정적 수급과 아울러 공동 영업으로 국내 원탄 수요처로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 국가 환경시책에 부응하고자 고유황 제품을 대체하여 출회된 중유황 제품으로 보일러 연료를 전량 전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국내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내수시장 뿐 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안정적 수급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여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5) 조직도


제43기 태경비케이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생석회 주 소비시장인 철강산업은 상반기까지는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하반기 들어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제철소 침수피해 발생, 현대제철의 게릴라 파업,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 급격한 수요악화로 수익성 악화가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국내경기에서도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사회 전반적인 물가상승, 국제적인 금리인상으로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해 불안요인이 지속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방식을 생석회 시장은 현상유지 및 원가절감에 치중하고, 페트로코크스 시장에서는 안정적 수급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신규 수요처로의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지사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고가의 특수제지용 합성탄산칼슘(PCC)에서도 대체 가능한 품질 수준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수입 PCC 품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회계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은 추후 공시될 "감사보고서제출"의 첨부문서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3(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2(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3(당)기말 제42(전)기말
[자      산]

1. 유동자산 146,184,796,631 123,841,368,096
(1) 현금및현금성자산  42,295,481,292  17,323,043,687
(2) 매출채권  49,358,585,824  31,956,056,130
(3) 단기기타채권  907,171,790  351,078,256
(4) 단기기타금융자산  28,241,289,988  50,006,127,713
(5) 재고자산  23,560,439,404  22,390,032,700
(6) 기타유동자산  1,821,828,333  1,815,029,610
2. 비유동자산 215,055,382,005 208,541,055,432
(1) 장기기타채권  3,389,394,455 1,001,395,553
(2) 장기기타금융자산  47,424,655,289 49,036,154,269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32,768,765,433 31,873,263,708
(4) 투자부동산  3,317,955,431  3,343,468,554
(5) 유형자산  110,443,489,276 108,238,887,963
(6) 무형자산  13,825,713,428 13,737,225,210
(7) 기타비유동자산     905,449,919 1,310,660,175
(8) 순확정급여자산 2,979,958,774 -
자   산   총   계 361,240,178,636 332,382,423,528
[부      채]

1. 유동부채 75,674,736,765 65,993,127,478
(1)  매입채무 6,545,363,621 19,339,741,787
(2) 단기기타채무  20,053,153,341  15,715,404,972
(3) 단기차입금  40,000,000,000 25,000,0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6,238,645,327 4,274,138,917
(5) 기타유동부채  2,837,574,476  1,663,841,802
2. 비유동부채 20,618,142,741 31,546,657,507
(1) 장기기타채무  933,592,452 838,904,538
(2) 금융보증부채  269,293,520 181,286,182
(3) 퇴직급여부채  -  617,898,476
(4) 충당부채  7,390,209,824 5,822,913,445
(5) 이연법인세부채  12,025,046,945 24,085,654,866
부   채   총   계  96,292,879,506 97,539,784,985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7,758,394,213 151,755,135,534
1. 자본금 13,791,550,000  13,791,550,000
2. 자본잉여금 29,619,064,336 29,597,325,447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2,790,326,367 29,077,002,087
4. 이익잉여금 101,557,453,510 79,289,258,000
비지배지분  87,188,904,917 83,087,503,009
자   본   총   계 264,947,299,130 234,842,638,543
부채및자본총계 361,240,178,636 332,382,423,528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3(당)기 제 42(전)기
1. 매출액 345,051,212,031 195,157,043,546
2. 매출원가 271,757,896,553 139,344,910,905
3. 매출총이익 73,293,315,478 55,812,132,641
4. 판매비와관리비 41,347,318,242 36,209,130,572
5. 영업이익 31,945,997,236 19,603,002,069
6.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 29,518,133,741 21,924,704,959
7. 법인세비용 701,439,815 6,433,653,153
8. 당기순이익 28,816,693,926 15,491,051,806
9. 기타포괄손익 5,772,700,952 11,695,914,194
10. 총포괄이익 34,589,394,878 27,186,966,000
11. 당기순이익귀속 28,816,693,926 15,491,051,806
12. 총포괄이익귀속 34,589,394,878 27,186,966,000
13.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850 338
   희석주당순이익 850 338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년 01월 01일 (전기초)

13,791,550,000 28,751,508,567 (228,769,596) 22,382,372,986 71,833,319,180 136,529,981,137 72,206,666,883 208,736,648,02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변동 - 20,234,440 - - - 20,234,440 249,765,560 270,000,000

  당기순이익

- - - - 9,330,420,355 9,330,420,355 6,160,631,451 15,491,051,8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1,917,829,074 - 1,917,829,074 2,365,614,457 4,283,443,531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 1,561,690,295 - 1,561,690,295 346,556,445 1,908,246,740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 800,168,321 800,168,321 (391,897,949) 408,270,372
  관계기업의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 (61,708,054) (61,708,054) (16,483,916) (78,191,970)
  토지재평가
- - - 3,337,158,933 - 3,337,158,933 1,951,270,435 5,288,429,368
  토지처분 잉여금 대체 - - - (89,721,662) 89,721,66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대체 - - - (32,327,539) 32,327,539 - - -
  자기주식의 처분 - 825,582,440 228,769,596 - - 1,054,352,036 1,520,240,440 2,574,592,476

  연차배당

- - - - (2,734,991,003) (2,734,991,003) (1,304,860,797) (4,039,851,800)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13,791,550,000 29,597,325,447 - 29,077,002,087 79,289,258,000 151,755,135,534 83,087,503,009 234,842,638,543

2022년 01월 01일 (당기초)

13,791,550,000 29,597,325,447 - 29,077,002,087 79,289,258,000 151,755,135,534 83,087,503,009 234,842,638,543

  당기순이익

- - - - 23,455,692,872 23,455,692,872 5,361,001,054 28,816,693,9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226,415,355 - 226,415,355 (493,162,303) (266,746,948)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 2,567,353,747 - 2,567,353,747 277,420,101 2,844,773,848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대체 - - - (65,047,750) 65,047,750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 1,755,095,348 1,755,095,348 312,637,710 2,067,733,058
  관계기업의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 26,500,540 26,500,540 31,025,274 57,525,814
  토지재평가
- - - 984,602,928 - 984,602,928 84,812,252 1,069,415,180
  재평가적립금 - 21,738,889 - - - 21,738,889 - 21,738,889

  연차배당

- - - - (3,034,141,000) (3,034,141,000) (1,472,332,180) (4,506,473,180)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13,791,550,000 29,619,064,336 - 32,790,326,367 101,557,453,510 177,758,394,213 87,188,904,917 264,947,299,130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3(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제42(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43(당)기 제42(전)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32,486,767 35,575,130,04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45,464,557 (22,848,499,576)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91,971,214 (12,810,208,163)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97,484,933) (10,435,635)

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4,972,437,605 (94,013,331)

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323,043,687 17,417,057,018

7.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295,481,292 17,323,043,687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

제43(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2(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이하 "지배기업")는 1980년에 비금속광물광산업, 석회석 제조판매업 및 산업폐기물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7일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5년 5월 1일자로 태경유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휴게소 운영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5년 2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의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분할을 결정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3,792백만원입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전기 중 상호를 주식회사 백광소재에서 주식회사 태경비케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태경산업(주) 12,021,820 43.58
송원김영환장학재단 900,000 3.26
김민정 90,000 0.33
기타 14,571,280 52.83
합계 27,583,100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1)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주)

회사명 투자주식수 보유지분율 의결권비율 업종 소재지 결산일 지배력 판단근거
지배기업 종속기업 합계
태경케미컬주식회사(주1) 4,641,480 - 4,641,480 40.01% 49.18%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사실상지배력
태경가스기술주식회사(주2) - 50,000 50,000 100.00% 100.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의결권과반수보유
에코코스주식회사(주3) - 246,000 246,000 82.00% 82.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의결권과반수보유
태경그린케미컬주식회사(주4) - 6,000,000 6,000,000 100.00% 100.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의결권과반수보유


<전기>                                                                                               (단위 : 주)

회사명 투자주식수 보유지분율 의결권비율 업종 소재지 결산일 지배력 판단근거
지배기업 종속기업 합계
태경케미컬주식회사(주1) 4,641,480 - 4,641,480 40.01% 49.18%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사실상지배력
태경가스기술주식회사(주2) - 50,000 50,000 100.00% 100.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의결권과반수보유
에코코스주식회사(주3) - 246,000 246,000 82.00% 82.00% 제조 대한민국 12월 31일 의결권과반수보유


(주1)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50% 미만이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정도와 주주총회 참석률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지분율만으로도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태경케미컬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11,600,000주 중 태경산업이 보유한 1,896,720주(상법상 상호주) 및 자기주식 266,101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배기업의 보유지분율과 의결권비율이 다릅니다.

(주2) 태경가스기술(주는 태경케미컬(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손자회사)입니다.

(주3) 전기중 태경케미컬(주)의 출자에 의해 에코코스(주)가 신설되었으며, 전기말 태경케미컬(주)가 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손자회사)입니다.

(주4) 당기중 태경케미컬(주)의 출자에 의해 태경그린케미컬(주)가 신설되었으며, 당기말 태경케미컬(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손자회사)입니다.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이익
태경케미컬주식회사 162,955,974 17,429,971 14,526,003 56,651,970 9,197,930 9,036,644
태경가스기술주식회사 6,860,320 2,652,935 4,207,385 7,537,999 479,977 517,382
에코코스주식회사 569,502 94,694 474,808 46,782 (750,692) (750,692)
태경그린케미컬주식회사 16,578,776 1,598,300 14,980,476 - (19,524) (19,524)


<전기>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이익
태경케미컬주식회사 158,006,475 19,023,659 138,982,816 52,056,223 10,302,642 17,491,083
태경가스기술주식회사 5,316,604 1,626,601 3,690,003 5,420,053 257,236 373,268
에코코스주식회사  1,274,134  48,634 1,225,500 - (274,499) (274,499)


상기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내용

(가) 현황
<당기>                                                                                          (단위 : 천원)

기업명 비지배지분율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누적비지배지분
태경케미컬(주)와 그 종속기업 59.99% 5,361,001 87,188,904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비지배지분율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누적비지배지분
태경케미컬(주)와 그 종속기업 59.99% 6,411,260 83,358,366


태경가스기술(주), 에코코스(주) 및 태경그린케미컬(주)는 태경케미컬(주)의 종속기업에 해당되어 태경케미컬(주)와 그 종속기업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단위 : 천원)

기업명 당기 전기
태경케미컬(주)와 그 종속기업 1,472,332 1,304,861

(다)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분 태경케미컬(주)와 그 종속기업
당기 전기
<재무상태>

  유동자산 66,233,362 62,264,450
  비유동자산 101,251,236 98,481,439
  유동부채 11,751,073 10,480,651
  비유동부채 8,303,002 9,281,522
<포괄손익>

  매출 59,613,478 54,066,187
  당기손익 8,930,060 10,914,686
  총포괄손익 8,895,282 18,778,150
<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 10,126,345 13,404,844
  투자활동현금흐름 8,924,660 (10,751,938)
  재무활동현금흐름 (2,564,522) (2,143,89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16,486,483 509,016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태경케미컬(주)의 연결재무제표의 주요 정보입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전기 중 에코코스(주)가 설립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고, 당기 중 태경그린케미컬(주)가 신설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현재 공개초안이며 K-IFRS 개정 공표시 적용)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투자자산의 범주별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지배기업의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연결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과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구축물 10~5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8~12년 정액법
차 량 운 반 구 4~5년 정액법
사 용 권 자 산 리스기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차지권 비한정 -
회원권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10년 정액법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기타채무' 또는 '장기기타채무'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건더기스프, 분말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실체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석회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소석회, 수산화칼슘, 경질탄산칼슘 등 각종 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석회제조사업부문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료 제조판매, 주유소및 충전소를 운영하는 휴게소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부문에서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물리적 점유 및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실체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
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평가 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할인율 및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 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단위 : 원)
 과       목

제43(당)기말

제42(전)기말

[자      산]

1. 유동자산

80,023,416,643 61,583,079,65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973,483,677 11,487,529,510

(2) 매출채권

37,596,363,033 22,021,459,956

(3) 단기기타채권

590,145,807 58,269,080
(4) 단기기타금융자산 17,600,000 6,039,885,000

(5) 재고자산

20,859,205,078 20,563,982,198

(6) 기타유동자산

986,619,048 1,411,953,908

2. 비유동자산

150,992,092,842 147,368,631,083

(1) 장기기타채권

2,624,071,881 551,519,683

(2) 장기기타금융자산

6,784,454,737 7,024,254,737

(3) 종속기업투자자산

36,897,374,533 36,897,374,533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1,556,697,672 20,834,227,621
(5) 투자부동산 2,880,923,078 2,903,929,801

(6) 유형자산

63,980,930,975 64,555,014,778

(7) 무형자산

13,173,405,113 13,291,649,755

(8) 기타비유동자산

905,449,919 1,310,660,175
(9) 순확정급여자산 2,188,784,934 -

자  산  총  계

231,015,509,485 208,951,710,735

[부      채]



1. 유동부채

64,037,464,567 55,546,738,598

(1) 매입채무

4,261,812,851 16,830,674,628

(2) 단기기타채무

13,430,585,540 10,906,041,915

(3) 단기차입금

40,000,000,000 25,000,0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4,178,362,387 1,540,987,148

(5) 기타유동부채

2,166,703,789 1,269,034,907

2. 비유동부채

11,868,504,639 18,304,940,842

(1) 장기기타채무

985,834,383 996,249,488

(2) 퇴직급여부채

- 428,212,453

(3) 충당부채

7,390,209,824 5,822,913,445

(4) 이연법인세부채

3,492,460,432 11,057,565,456

부  채  총  계

75,905,969,206 73,851,679,440

[자      본]



1. 자본금

13,791,550,000 13,791,550,000

2. 자본잉여금

26,714,957,295 26,693,218,406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232,917,652 23,984,859,143

4. 이익잉여금

88,370,115,332 70,630,403,746

자  본  총  계

155,109,540,279 135,100,031,295

부채및자본총계

231,015,509,485 208,951,710,735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단위 : 원)
 과    목

제43(당)기

제42(전)기

1. 매출액

285,439,614,334 141,090,924,657

2. 매출원가

235,461,977,165 108,490,150,680

3. 매출총이익

49,977,637,169 32,600,773,977

4. 판매비와관리비

28,457,571,613 25,165,033,957

5. 영업이익

21,520,065,556 7,435,740,020

6. 기타수익

293,351,328 370,149,399

7. 기타비용

1,240,478,563 469,599,311

8. 금융수익

2,827,390,289 1,588,223,165

9. 금융비용

5,440,297,610 1,099,477,023

1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익

541,459,522 1,103,407,957

11.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

18,501,490,522 8,928,444,207

12. 법인세비용

(605,929,539) 2,163,575,024

13. 당기순이익

19,107,420,061 6,764,869,183

14. 기타포괄손익

3,914,491,034 5,139,022,861

15. 총포괄이익

23,021,911,095 11,903,892,044

16.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693 245

  희석주당순이익

693 245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년 01월 01일 (전기초)

13,791,550,000

26,693,218,406

19,772,202,192

65,583,194,806

125,840,165,404

 당기순이익

- - - 6,764,869,183 6,764,869,1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638,118,000 - 638,118,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1,374,215,908 - 1,374,215,90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1,012,170,807 1,012,170,807

 관계기업의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52,790,857) (52,790,857)
   토지재평가 - - 2,200,323,043 81,269,807 2,281,592,850

 연차배당

- - - (2,758,310,000) (2,758,310,000)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13,791,550,000 26,693,218,406 23,984,859,143 70,630,403,746 135,100,031,295

2022년 01월 01일 (당기초)

13,791,550,000 26,693,218,406 23,984,859,143 70,630,403,746 135,100,031,295

 당기순이익

- - - 19,107,420,061 19,107,420,0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127,454,071) - (127,454,071)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2,310,184,860 - 2,300,077,105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대체 - - (57,638,271) 57,638,271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1,599,684,958 1,599,684,958

 관계기업의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손익

- - - 9,109,296 19,217,051

 재평가적립금

- 21,738,889 - - 21,738,889
   토지재평가잉여금 - - 122,965,991 - 122,965,991

 연차배당

- - - (3,034,141,000) (3,034,141,000)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13,791,550,000 26,714,957,295 26,232,917,652 88,370,115,332 155,109,540,279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4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단위 : 원)
 과     목

제43(당)기

제42(전)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3,968,582) 23,207,215,466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86,895,688) (9,009,059,112)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914,303,370 (14,790,750,300)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97,484,933) (10,435,635)

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8,485,954,167 (603,029,581)

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487,529,510 12,090,559,091

7.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9,973,483,677 11,487,529,51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3(당)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제42(전)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단위 : 원)
과   목 제43(당)기 제42(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68,752,199,210 51,012,487,624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3,585,803,000) (3,034,141,000)
   현금배당
  (당기: 130원(26%), 전기:110원(22%))
3,585,803,000 3,034,141,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5,166,396,210 47,978,346,62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3 기 제 42 기
발행주식수(주) 27,583,100 27,583,100
주당배당금(원) 130 110
연간배당금총액(원) 3,585,803,000 3,034,141,000
시가배당율(%) 2.4 2.2
액면배당율(%) 26 22



-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

제43(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2(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태경비케이(이하 '회사')는 1980년에 비금속광물광산업, 석회석제조판매업및 산업폐기물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년 03월 07일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5년 05월 01일자로 태경유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휴게소 운영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는 2015년 02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의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분할을 결정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3,79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태경산업(주) 12,021,820 43.58
송원김영환장학재단 900,000 3.26
김민정 90,000 0.33
기타 14,571,280 52.83
합계 27,583,1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현재 공개초안이며 K-IFRS 개정 공표시 적용)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투자자산의 범주별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지배기업의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중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회사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금액이며, 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회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과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구축물 10~5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8~12년 정액법
차 량 운 반 구 4~5년 정액법
사 용 권 자 산 리스기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차지권 비한정 -
회원권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10년 정액법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기타채무' 또는 '장기기타채무'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건더기스프, 분말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석회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소석회, 수산화칼슘, 경질탄산칼슘 등 각종 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석회제조사업부문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료 제조판매, 주유소및 충전소를 운영하는 휴게소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당부문에서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물리적 점유 및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
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 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할인율 및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민정

1970.04.0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정구일

1957.02.2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민정 (주)태경비케이 대표이사 2004-2019 태경산업(주) 기획관리실장 없음
2018-현재 태경에코(주) 대표이사
2020-현재 태경산업(주) 경영관리 PG대표
2020-현재 (주)태경비케이 대표이사
정구일 (주)태경비케이 대표이사 2003-2013 태영이엠씨 전무 없음
2013-2017 지엠씨 부사장
2017-2019 태경에코(주) 전무
2020-현재 (주)태경비케이 석회자원 PG대표
2022-현재 (주)태경비케이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구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민정 사내이사 후보자

김민정 사내이사 후보자는 (주)태경비케이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며 쌓은 경영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통찰력,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제시,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익 향상 등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등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 판단되는바, 김민정 후보자를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정구일 사내이사 후보자

정구일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주)태경비케이 대표이사로서 폭넓은 업무수행 경험과 당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이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탁월한 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당사의 성장에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구일 후보자를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민정

확인서_정구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30백만원
최고한도액 9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2백만원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http://www.taekyungbk.co.kr, IR&PR → 공시정보)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 03. 24


2.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을 피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당사의 내부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에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기에는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으나, 차후에는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3월 24일(금), 3월 30일(목), 3월 31일(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참석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세가 있으실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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