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3-12-20 15: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000237
2023년 12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11.30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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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계약변경(단독양수→공동양수) 에 따른 양수금액 등 변경 | 45,000,000,000 | 22,950,000,000 |
2. 양수내역 - 자산총액대비(%) | 13.98 | 7.13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중도금 : 18,000,000,000원 (2023.07.31) - 잔금 : 450,000,000원 (2023.12.29) ※ 2023.12.29일 지급하기로한 잔금 22,500,000,000원 중 22,050,000,000원은 공동양수자인 케이앤디에너젠(주)에서 지급하기로 변경 됨.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입니다. 등기는 잔금 지급 이후 지체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3) 상기 '양수기준일'은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등기는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가 '양수기준일' 이후 각각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5) 상기 매매계약은 '극동유화(주) 단독양수' →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 공동양수'로 계약 내용이 변경(2023.12.20.)되었으며, 극동유화(주)와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양수비율은 각각 51%, 49% 이고, 케이앤디에너젠(주)는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20일 | |
회 사 명 : | 극동유화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 선 우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어실로 101 | |
(전 화)055-370-9900 | ||
(홈페이지)http://www.kdo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최 병 호 |
(전 화) 055-370-9900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산37외 38필지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2,950,000,000 |
자산총액(원) | 321,935,348,473 | |
자산총액대비(%) | 7.13 | |
3. 양수목적 | 사업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 |
4. 양수영향 | 사업 영역 확장,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
양수기준일 | 2023년 12월 29일 | |
등기예정일 | 2023년 12월 29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대한제지주식회사 |
자본금(원) | 8,500,000,000 | |
주요사업 | 지류 제조 및 가공판매 | |
본점소재지(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 4,500,000,000원 (2022.11.30) - 중도금 : 18,000,000,000원 (2023.07.31) - 잔금 : 450,000,000원 (2023.12.29) ※ 2023.12.29일 지급하기로한 잔금 22,500,000,000원 중 22,050,000,000원은 공동양수자인 케이앤디에너젠(주)에서 지급하기로 변경 됨.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성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2년 11월 28일 ~ 2022년 11월 3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1월 3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 말(2021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은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등기는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가 '양수기준일' 이후 각각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규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사업시행자지정 및 여하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확정적인 경우 양수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상호 원상회복(계약금반환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매매계약은 '극동유화(주) 단독양수' → '극동유화(주) 및 케이앤디에너젠(주) 공동양수'로 계약 내용이 변경(2023.12.20.)되었으며, 극동유화(주)와 케이앤디에너젠(주)의 양수비율은 각각 51%, 49% 이고, 케이앤디에너젠(주)는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극동유화는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극동유화의 관계회사 또는 출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00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