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29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8006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중재 | 사건번호 | 22111-0146 | |
2. 원고(신청인)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915,088,311원 및 이에 대한 2022.0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42,607,150원을 지급하라. 4.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각자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915,088,311 | ||
자기자본(원) | 73,515,343,118 | |||
자기자본대비(%) | 9.4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본 건은 한화에너지(주)로부터 수입목재펠릿 공급계약 관련 클레임 제기 및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안입니다.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6,915,088,3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0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6.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중재결정에 따라 신청인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6,915,088,311원 및 그 이자상당액과 중재비용 관련금액 42,607,15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27 | |||
9. 확인일자 | 2023-12-29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4-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8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