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1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49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2월 2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지누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 전화번호: 031-622-1700 |
작 성 자: | 성 명: 신은정 부서 및 직위: 경영전략팀 / 선임 전화번호: 031-789-267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지누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2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https://evote.ksd.or.kr (모바일)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https://evote.ksd.or.kr (모바일)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지누스 | 보통주 | 555,393 | 2.94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최대주주 | 보통주 | 6,989,944 | 36.98 | 최대주주 | - |
이윤재 | 임원 | 보통주 | 1,258,892 | 6.66 | 특수관계인 | - |
심재형 | 임원 | 보통주 | 2,833 | 0.01 | 특수관계인 | - |
Charles Kim | 임원 | 보통주 | 1,659 | 0.01 | 특수관계인 | - |
계 | - | 8,250,495 | 43.66 | - | - |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한성 (주식회사 지누스)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1일 | 2023년 02월 27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3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2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https://evote.ksd.or.kr (모바일)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22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한국예탁결제원전자투표시스템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예정임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지누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8층 경영전략팀 앞 전화번호 : 031-789-2677 팩스번호 : 031-622-1701 접수기간 : 2023년 2월 27일 ~ 2023년 3월 22일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23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양현로 322 코리아 디자인센터 6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2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https://evote.ksd.or.kr (모바일)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22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1호 의안: 제44기 (2022년1월1일 ~ 2022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 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1,596억원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오랜기간 동안에 자체 상표에 의하여 글로벌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던 회사의 영업전략과 꾸준한 R&D연구와 신제품 출시로 사업영역 확장에 의한 성장입니다.
회사는 온라인 중심의 영업전략으로 성과를 거두고, 그 동안 수십 년간 주문자 상표에 의존하던 생산 및 영업방식은 최근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자체상표 중심의 사업체제로 바뀌어 현재는 99%이상이 자체브랜드 판매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베개와 같이 단순한 제품으로 침대 및 침구류 시장에 뛰어들었던 회사는, 온라인 제1의 침실가구판매업체로 변신하여 이제는 매출의 대부분을 매트리스, 베드프레임, 기타 가구로 일으키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 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1년 대비 3.18% 증가된 1조1,596억 원으로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의 성장과 매출총이익률의 개선으로 전기 대비 232억원(7.4%) 증가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 또한 2021년 대비 1.2%P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656억원으로 2021년 대비 88억원(11.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률 역시 0.9%P 감소하였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 상황에서 기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규 시장의 성장기반 구축을위해 광고선전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13.4%) 증가한 2,70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연 결 대 차 대 조 표) | |
제 44(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3(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지누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44(당)기말 | 제 43(전)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685,770,417,986 | 651,428,659,77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080,593,988 | 131,652,604,059 |
단기금융상품 | 3,041,520,000 | 1,200,000,000 |
매출채권 | 219,147,780,910 | 210,658,172,336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7,827,368,375 | 45,035,715,574 |
기타유동금융자산 | 1,570,077,407 | 1,560,546,417 |
재고자산 | 291,759,743,136 | 237,240,877,996 |
당기법인세자산 | 5,100,858,777 | 2,753,362,326 |
기타유동자산 | 25,242,475,393 | 21,327,381,062 |
Ⅱ. 비유동자산 | 429,050,472,884 | 367,207,578,861 |
장기금융상품 | 761,160,000 | 739,56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81,475,450 | 492,153,76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391,018,753 | 1,031,026,423 |
유형자산 | 385,587,664,707 | 331,238,547,070 |
투자부동산 | 516,519,680 | 612,086,146 |
무형자산 | 11,316,688,379 | 12,229,534,973 |
이연법인세자산 | 25,693,185,980 | 20,775,806,783 |
기타비유동자산 | 302,759,935 | 88,863,704 |
자 산 총 계 | 1,114,820,890,870 | 1,018,636,238,631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91,306,390,941 | 438,355,378,201 |
매입채무 | 68,075,599,808 | 135,545,823,33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 - | 82,209,379 |
계약부채 | 6,355,283,039 | 8,217,498,974 |
차입금 | 239,301,785,133 | 219,228,018,805 |
기타유동금융부채 | 69,346,276,467 | 61,501,242,863 |
당기법인세부채 | 57,551,852 | 8,573,882,409 |
기타유동부채 | 8,169,894,642 | 5,206,702,441 |
Ⅱ. 비유동부채 | 97,357,232,202 | 102,052,813,533 |
차입금 | 68,123,848,933 | 66,802,572,365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5,111,964,710 | 32,458,198,332 |
확정급여부채 | 727,842,518 | 823,544,914 |
이연법인세부채 | 3,393,576,041 | 1,968,497,922 |
부 채 총 계 | 488,663,623,143 | 540,408,191,734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626,157,267,727 | 478,228,046,897 |
자본금 | 9,450,338,000 | 7,900,225,000 |
이익잉여금 | 356,253,535,328 | 334,391,721,65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882,685,557 | 21,150,627,825 |
기타자본항목 | 231,570,708,842 | 114,785,472,414 |
Ⅱ.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 626,157,267,727 | 478,228,046,897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114,820,890,870 | 1,018,636,238,631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44(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지누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4(당)기 | 제 43(전)기 |
---|---|---|---|
Ⅰ. 매출액 | 6,35 | 1,159,605,660,284 | 1,123,843,093,974 |
Ⅱ. 매출원가 | 13,30,35 | 823,823,650,992 | 811,238,845,616 |
Ⅲ. 매출총이익 | 335,782,009,292 | 312,604,248,358 | |
판매비와관리비 | 29,30,35 | 270,221,507,063 | 238,268,904,202 |
Ⅳ. 영업이익 | 65,560,502,229 | 74,335,344,156 | |
기타수익 | 31 | 1,923,386,146 | 2,213,824,322 |
기타비용 | 31 | 16,622,163,018 | 5,174,602,659 |
금융수익 | 32 | 72,764,402,402 | 32,704,346,885 |
금융비용 | 32 | 80,068,251,423 | 33,908,464,324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3,557,876,336 | 70,170,448,380 | |
법인세비용 | 23 | 14,185,745,194 | 18,512,996,005 |
Ⅵ. 당기순이익 | 29,372,131,142 | 51,657,452,375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372,131,142 | 51,657,452,375 | |
비지배지분 | - | - | |
Ⅶ. 기타포괄손익 | 8,424,384,760 | 35,925,122,011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23 | 692,327,028 | 2,212,735,71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7,732,057,732 | 33,712,386,297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37,796,515,902 | 87,582,574,386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7,796,515,902 | 87,582,574,386 | |
비지배지분 | - | - | |
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33 | ||
기본주당순이익 | 1,658 | 3,066 | |
희석주당순이익 | 1,639 | 3,008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44(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지누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주석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 본 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항목 | 소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7,203,374,500 | 287,613,365,569 | (12,561,758,472) | 132,158,225,799 | 414,413,207,396 | - | 414,413,207,396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51,657,452,375 | - | - | 51,657,452,375 | - | 51,657,452,375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23 | - | 2,212,735,714 | - | - | 2,212,735,714 | - | 2,212,735,714 |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 | 33,712,386,297 | - | 33,712,386,297 | - | 33,712,386,297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무상증자 | 25 | 696,850,500 | - | - | (726,713,040) | (29,862,540) | - | (29,862,540) |
주식선택권 행사 | 28 | - | - | - | (1,022,750,162) | (1,022,750,162) | - | (1,022,750,162) |
주식기준보상 | 28 | - | - | - | 69,111,467 | 69,111,467 | - | 69,111,467 |
배당금 지급 | - | (7,091,832,000) | - | - | (7,091,832,000) | - | (7,091,832,000) | |
자기주식 취득 | - | - | - | (15,692,401,650) | (15,692,401,650) | - | (15,692,401,650) |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7,900,225,000 | 334,391,721,658 | 21,150,627,825 | 114,785,472,414 | 478,228,046,897 | - | 478,228,046,897 |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7,900,225,000 | 334,391,721,658 | 21,150,627,825 | 114,785,472,414 | 478,228,046,897 | - | 478,228,046,897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29,372,131,142 | - | - | 29,372,131,142 | - | 29,372,131,142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23 | - | 692,327,028 | - | - | 692,327,028 | - | 692,327,028 |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 | 7,732,057,732 | - | 7,732,057,732 | - | 7,732,057,732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25 | 715,990,500 | - | - | 119,255,147,250 | 119,971,137,750 | - | 119,971,137,750 |
무상증자 | 25 | 834,122,500 | - | - | (858,803,870) | (24,681,370) | - | (24,681,370) |
주식선택권 행사 | 28 | - | - | - | (1,458,825,216) | (1,458,825,216) | - | (1,458,825,216) |
주식기준보상 | 28 | - | - | - | 51,833,604 | 51,833,604 | - | 51,833,604 |
배당금 지급 | - | (8,202,644,500) | - | - | (8,202,644,500) | - | (8,202,644,500) | |
자기주식 취득 | 23,27 | - | - | - | (204,115,340) | (204,115,340) | - | (204,115,340)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9,450,338,000 | 356,253,535,328 | 28,882,685,557 | 231,570,708,842 | 626,157,267,727 | - | 626,157,267,727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44(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지누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44(당)기 | 제 43(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459,147,279) | 88,064,245,19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4 | 20,017,236,342 | 118,333,744,228 |
이자수취 | 1,386,825,943 | 585,015,911 | |
이자지급 | (12,122,068,214) | (6,318,644,170) | |
법인세납부 | (27,741,141,350) | (24,535,870,773)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9,214,439,850) | (54,894,573,824)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100,680,000) |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200,000,000 | 4,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1,600,000) | (21,6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 (75,957,088) | (160,914,481)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 | 2,545,608,041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의 처분 | (6,081,693,800) | (1,487,55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77,696,923,636) | (65,211,505,811) | |
유형자산의 처분 | 355,525,922 | 321,145,276 | |
무형자산의 취득 | (3,221,967,409) | (3,859,453,698) | |
무형자산의 처분 | 5,230,430 | - | |
보증금의 증가 | (837,119,620) | (523,836,460) | |
보증금의 감소 | 260,745,351 | 9,503,533,309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 | 105,136,621,781 | (5,109,765,297)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60,064,636,752 | 85,825,442,221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62,799,391,632) | (52,698,897,288)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9,379,250,000 | 11,128,133,558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8,732,228,207) | (12,772,449,171)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174,407,214) | (168,089,018)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95,884,670 | 89,950,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89,950,000) | |
배당금의 지급 | (8,202,568,220) | (7,091,766,720) | |
자기주식의 취득 | (204,115,340) | (15,692,401,650)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049,013,750) | (826,349,390) | |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 (13,187,881,658) | (12,783,525,299) | |
유상증자 | 119,971,137,750 | - | |
무상증자 | 25 | (24,681,370) | (29,862,540) |
Ⅳ. 환율변동효과 | 2,964,955,277 | 6,846,750,810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IV) | 427,989,929 | 34,906,656,885 |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1,652,604,059 | 96,745,947,174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2,080,593,988 | 131,652,604,059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지배기업")는 ZINUS, INC. 등 18개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9년 3월 8일 설립 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에 본사를 두고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9,450백만원(전기말: 7,900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은 2019년 10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의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현대백화점 | 6,989,944 | 36.98 |
이 윤 재 | 1,258,892 | 6.66 |
자기주식 | 555,393 | 2.94 |
기 타 | 10,096,447 | 53.42 |
합 계 | 18,900,676 | 100.00 |
당기 중 연결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현대백화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지배지분율 | 결산월 | 소재지 | 업 종 | |
---|---|---|---|---|---|
당기말 | 전기말 | ||||
ZINUS, INC. | 100.0% | 100.0% | 12월 | 미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Xiamen) INC. | 100.0% | 100.0% | 12월 | 중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 100.0% | 100.0% | 12월 | 중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Zhangzhou) INC.(*) | 100.0% | 100.0% | 12월 | 중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ZINUS(Fujian) INC. | 100.0% | 100.0% | 12월 | 중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ZINUS Canada INC. | 100.0% | 100.0% | 12월 | 캐나다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Mellow, INC. | 100.0% | 100.0% | 12월 | 미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 Australia PTY LTD. | 100.0% | 100.0% | 12월 | 호주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PT. ZINUS Global Indonesia | 100.0% | 100.0% | 12월 | 인도네시아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ZINUS Japan K.K. | 100.0% | 100.0% | 12월 | 일본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 Singapore PTE LTD. | 100.0% | 100.0% | 12월 | 싱가포르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 99.9% | 99.9% | 12월 | 인도네시아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 Vietnam LLC. | 100.0% | 100.0% | 12월 | 베트남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 USA INC. | 100.0% | 100.0% | 12월 | 미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ZINUS EU LIMITED. | 100.0% | 100.0% | 12월 | 영국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PT. ZINUS Dream Indonesia | 100.0% | - | 12월 | 인도네시아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ZINUS Malaysia SDN. BHD. | 100.0% | - | 12월 | 말레이시아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ZINUS Chile SPA. | 100.0% | - | 12월 | 칠레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 종속기업인 ZINUS(Xiamen) INC.가 100% 투자한 손자회사 입니다. |
(2) 보고기간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은 없습니다.
구 분 | 종속기업명 | 지 역 | 사 유 |
---|---|---|---|
당 기 | PT. ZINUS Dream Indonesia | 인도네시아 | 신규설립 |
ZINUS Malaysia SDN. BHD. | 말레이시아 | ||
ZINUS Chile SPA. | 칠레 |
(*) 전기 연결에 포함된 신규법인은 없습니다. |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
---|---|---|---|---|---|
자 산 | 부 채 | 매 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ZINUS, INC. | 359,765,754 | 293,974,549 | 673,583,065 | 12,166,675 | 15,410,807 |
ZINUS(Xiamen) INC.(*) | 127,510,526 | 17,539,232 | 132,633,662 | 8,679,607 | 5,517,607 |
ZINUS(Fujian) INC. | 103,751,411 | 18,678,276 | 150,203,338 | 8,518,018 | 6,021,923 |
ZINUS Canada INC. | 14,336,481 | 10,871,852 | 21,769,357 | (982,172) | (903,889) |
Mellow, INC. | 107,101,725 | 94,475,308 | 147,906,764 | (362,964) | 481,936 |
ZINUS Australia PTY LTD. | 16,145,232 | 15,341,005 | 20,792,190 | (978,526) | (940,103) |
PT. ZINUS Global Indonesia | 190,679,127 | 93,392,516 | 301,328,475 | 8,926,327 | 14,470,371 |
ZINUS Japan K.K. | 3,375,568 | 2,671,024 | 5,031,834 | (494,299) | (574,781) |
ZINUS Singapore PTE LTD. | 3,486,786 | 4,133,447 | 4,891,943 | (661,319) | (664,654)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 3,813,903 | 3,457,894 | 5,728,881 | 308,435 | 285,267 |
ZINUS Vietnam LLC. | 3,048,191 | 2,529,404 | 3,903,140 | 579,587 | 563,490 |
ZINUS USA INC. | 142,726,867 | 84,496,634 | 101,506,337 | 1,422,134 | 5,063,525 |
ZINUS EU LIMITED. | 2,826,912 | 2,488,494 | 4,262,666 | 134,733 | 119,325 |
PT. ZINUS Dream Indonesia | 74,807,869 | 20,314,350 | - | (2,584,288) | (2,476,960) |
ZINUS Malaysia SDN. BHD. | 833,116 | 646,159 | 306,488 | (427,126) | (418,393) |
ZINUS Chile SPA. | 926,448 | 407,166 | 49,842 | (169,933) | (146,968) |
(*) ZINUS(Zhangzhou) INC. 및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를 종속기업으로 하는 ZINUS(Xiamen) INC.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단위: 천원) |
구 분 | 전 기 | ||||
---|---|---|---|---|---|
자 산 | 부 채 | 매 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ZINUS, INC. | 291,115,497 | 240,735,099 | 603,076,521 | 4,526,971 | 8,446,414 |
ZINUS(Xiamen) INC.(*) | 142,305,135 | 37,851,449 | 133,332,930 | (684,492) | 10,179,243 |
ZINUS(Fujian) INC. | 129,474,611 | 50,423,398 | 137,097,701 | 3,849,605 | 11,593,637 |
ZINUS Canada INC. | 18,271,620 | 13,903,102 | 34,145,850 | 80,098 | 437,752 |
Mellow, INC. | 72,406,840 | 60,262,358 | 111,140,203 | 523,450 | 1,496,452 |
ZINUS Australia PTY LTD. | 8,195,710 | 6,477,297 | 20,747,224 | (93,097) | (46,633) |
PT. ZINUS Global Indonesia | 208,877,840 | 126,061,600 | 296,345,336 | 10,798,958 | 16,236,189 |
ZINUS Japan K.K. | 2,146,532 | 867,207 | 1,509,980 | (798,694) | (837,139) |
ZINUS Singapore PTE LTD. | 1,555,357 | 1,537,363 | 2,138,112 | (106,711) | (101,918)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 1,413,184 | 1,342,441 | 1,520,427 | (611,525) | (607,886) |
ZINUS Vietnam LLC. | 913,871 | 958,573 | 916,726 | (428,480) | (408,727) |
ZINUS USA INC. | 138,915,013 | 85,748,305 | 13,284,662 | (15,660,805) | (11,281,095) |
ZINUS EU LIMITED. | 4,478,170 | 4,259,077 | 8,611,275 | (779,588) | (764,759) |
(*) ZINUS(Zhangzhou) INC. 및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를 종속기업으로 하는 ZINUS(Xiamen) INC.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
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11,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4.1.2 참조).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20 ~ 39 년 |
기계장치 | 5 ~ 10 년 |
차량운반구 | 5 ~ 8 년 |
공구와기구 | 2 ~ 10 년 |
시설물 | 5 ~ 20 년 |
기타의 유형자산 | 2 ~ 5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4 ~ 20 년 |
소프트웨어 | 4 ~ 5 년 |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
2.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2.19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4 자본금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지배기업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지배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매트리스 등 침구 및 가구류의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침구 및 가구류 등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ㆍ환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6 리스
연결회사는 다양한 토지사용권(차지권), 사무실, 창고,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토지사용권(차지권)을 제외한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 자산은 사무용기기 및 사무실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연결회사가 이용 중인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리스의 경우 모두 고정리스료 조건으로 변동리스료 조건은 없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사무실 및 창고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와 연결회사의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과 창고 등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창고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3)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해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4)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의 경우에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회사는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별도 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4(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3(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지누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44(당)기말 | 제43(전)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93,689,199,571 | 342,131,926,299 |
현금및현금성자산 | 98,707,187,197 | 89,148,087,217 |
단기금융상품 | - | 1,200,000,000 |
매출채권 | 268,022,541,756 | 188,843,010,025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7,827,368,375 | 45,035,715,574 |
기타유동금융자산 | 14,408,815,049 | 15,399,558,526 |
재고자산 | 2,162,937,468 | 970,200,548 |
당기법인세자산 | 1,302,832,774 | - |
기타유동자산 | 1,257,516,952 | 1,535,354,409 |
Ⅱ. 비유동자산 | 346,913,070,178 | 286,512,857,920 |
장기금융상품 | 761,160,000 | 739,56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81,475,450 | 492,153,76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37,681,531 | 124,782,080 |
유형자산 | 7,445,192,569 | 7,921,013,383 |
무형자산 | 3,010,367,199 | 3,655,181,673 |
종속기업투자 | 331,366,675,734 | 273,098,679,526 |
기타비유동자산 | 410,517,695 | 481,487,496 |
자 산 총 계 | 740,602,269,749 | 628,644,784,219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44,172,056,401 | 244,903,184,443 |
매입채무 | 174,141,132,130 | 165,624,765,056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 - | 82,209,379 |
계약부채 | 2,158,344,827 | 4,435,469,718 |
차입금 | 59,346,496,041 | 60,105,903,200 |
기타유동금융부채 | 7,560,451,544 | 9,747,370,410 |
기타유동부채 | 965,631,859 | 631,126,175 |
당기법인세부채 | - | 4,276,340,505 |
Ⅱ. 비유동부채 | 18,752,007,217 | 19,305,916,289 |
차입금 | 10,924,652,659 | 11,586,231,09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071,777,738 | 6,020,049,695 |
확정급여부채 | - | 485,070,278 |
이연법인세부채 | 1,755,576,820 | 1,214,565,225 |
부 채 총 계 | 262,924,063,618 | 264,209,100,732 |
자 본 | ||
Ⅰ. 자본금 | 9,450,338,000 | 7,900,225,000 |
Ⅱ. 이익잉여금 | 236,657,071,017 | 241,749,897,801 |
Ⅲ. 기타자본항목 | 231,570,797,114 | 114,785,560,686 |
자 본 총 계 | 477,678,206,131 | 364,435,683,487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40,602,269,749 | 628,644,784,219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44(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지누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44(당)기 | 제43(전)기 |
---|---|---|
Ⅰ. 매출액 | 269,751,715,979 | 333,176,642,785 |
Ⅱ. 매출원가 | 198,670,224,012 | 268,023,901,929 |
Ⅲ. 매출총이익 | 71,081,491,967 | 65,152,740,856 |
판매비와관리비 | 49,261,871,161 | 42,254,164,868 |
Ⅳ. 영업이익 | 21,819,620,806 | 22,898,575,988 |
기타수익 | 47,177,946 | 101,506,790 |
기타비용 | 6,025,313,248 | 2,251,255,171 |
금융수익 | 56,580,717,727 | 25,437,472,924 |
금융비용 | 62,431,826,400 | 17,221,224,482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990,376,831 | 28,965,076,049 |
법인세비용 | 7,572,886,143 | 6,461,943,478 |
Ⅵ. 당기순이익 | 2,417,490,688 | 22,503,132,571 |
Ⅶ. 기타포괄손익 | 692,327,028 | 2,212,735,71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92,327,028 | 2,212,735,714 |
Ⅷ. 당기총포괄이익 | 3,109,817,716 | 24,715,868,285 |
Ⅸ.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36 | 1,335 |
희석주당순이익 | 135 | 1,31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 44 (당)기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43 (전)기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천원) |
구 분 | 제 44(당)기 | 제 43(전)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34,122,750 | 240,035,841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31,012,932 | 215,319,973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92,327 | 2,212,736 | ||
당기순이익 | 2,417,491 | 22,503,133 | ||
이익잉여금처분액 | 10,695,300 | 9,022,909 | ||
이익준비금 | 972,300 | 820,264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최대주주): 당기 530 원(106%) 전기 - 원(-%) 보통주(일반주주): 당기 530 원(106%) 전기 850 원(170%) | 9,723,000 | 8,202,645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3,427,450 | 231,012,932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44(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지누스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7,203,374,500 | 224,125,861,516 | 132,158,314,071 | 363,487,550,087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22,503,132,571 | - | 22,503,132,571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212,735,714 | - | 2,212,735,714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무상증자 | 696,850,500 | - | (726,713,040) | (29,862,540) |
주식선택권 행사 | - | - | (1,022,750,162) | (1,022,750,162) |
주식기준보상 | - | - | 69,111,467 | 69,111,467 |
배당금 지급 | - | (7,091,832,000) | - | (7,091,832,000) |
자기주식 취득 | - | - | (15,692,401,650) | (15,692,401,650)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7,900,225,000 | 241,749,897,801 | 114,785,560,686 | 364,435,683,487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7,900,225,000 | 241,749,897,801 | 114,785,560,686 | 364,435,683,487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2,417,490,688 | - | 2,417,490,688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692,327,028 | - | 692,327,02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유상증자 | 715,990,500 | - | 119,255,147,250 | 119,971,137,750 |
무상증자 | 834,122,500 | - | (858,803,870) | (24,681,370) |
주식선택권 행사 | - | - | (1,458,825,216) | (1,458,825,216) |
주식기준보상 | - | - | 51,833,604 | 51,833,604 |
배당금 지급 | - | (8,202,644,500) | - | (8,202,644,500) |
자기주식 취득 | - | - | (204,115,340) | (204,115,340)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9,450,338,000 | 236,657,071,017 | 231,570,797,114 | 477,678,206,131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44(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43(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지누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 44(당)기 | 제 43(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271,912,057) | 78,601,502,846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6,120,893,823) | 85,984,771,372 |
이자수취 | 1,023,240,156 | 145,165,003 |
이자지급 | (1,385,544,200) | (383,494,519) |
법인세납부 | (12,788,714,190) | (7,144,939,01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3,236,852,973) | (57,252,189,264)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200,000,000 | 4,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 (75,957,088) | (160,914,481)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 | 1,683,040,967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의 처분 | (5,149,500,000) | (1,487,550,000)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1,600,000) | (21,6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58,242,079,400) | (57,945,869,500) |
유형자산의 취득 | (668,454,090) | (3,696,184,769) |
유형자산의 처분 | - | 63,068,181 |
무형자산의 취득 | (136,456,763) | (50,243,601) |
보증금의 증가 | (173,800,000) | (33,158,560) |
보증금의 감소 | 30,994,368 | 397,222,499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2,366,802,450 | 4,449,497,096 |
단기차입금의 차입 | 62,598,220,113 | 57,606,928,925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7,801,937,779) | (26,379,020,017)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495,134,640) | (2,430,197,494) |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174,407,214) | (168,089,018)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89,950,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89,950,000) |
배당금의 지급 | (8,202,568,220) | (7,091,766,720) |
자기주식의 취득 | (204,115,340) | (15,692,401,650)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049,013,750) | (826,349,390) |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 (250,697,100) | (539,745,000) |
유상증자 | 119,971,137,750 | - |
무상증자 | (24,681,370) | (29,862,54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98,937,440) | 1,817,092,597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IV) | 9,559,099,980 | 27,615,903,275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89,148,087,217 | 61,532,183,942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8,707,187,197 | 89,148,087,217 |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회사")는 1979년 3월 8일 설립 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에 본사를 두고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9,450백만원(전기말: 7,900백만원)이며, 회사는 2019년 10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현대백화점 | 6,989,944 | 36.98 |
이 윤 재 | 1,258,892 | 6.66 |
자기주식 | 555,393 | 2.94 |
기 타 | 10,096,447 | 53.42 |
합 계 | 18,900,676 | 100.00 |
당기 중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현대백화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4.1.2 참조).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 전망 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
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11,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4.1.2 참조).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20 년 |
기계장치 | 5 년 |
차량운반구 | 5 년 |
공구와기구 | 5 년 |
시설물 | 5 년 |
기타의 유형자산 | 5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 ~ 10 년 |
소프트웨어 | 5 년 |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ㅊ,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
회사는 종속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2.18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9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회사의 지분상품을 주식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 출자로 회계처리합니다. 부여시점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산출된 종업원 용역의 공정가치는 가득기간에 걸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증가로 회계처리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됩니다.
2.23 자본금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매트리스 등 침구 및 가구류의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침구 및 가구류 등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ㆍ환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 재화의 판매 중개
회사는 매트리스 등 침구 및 가구류의 판매에 있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중개 수행의무 완료 시점인 상품이 약속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인도되어 고객에게 물리적 점유를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가에서 매입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순액(순수수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5 리스
회사는 사무실과 창고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2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2)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사무용기기 및사무실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회사가 이용 중인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리스의 경우 모두 고정리스료 조건으로 변동리스료 조건은 없습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가 이용 중인 창고 리스계약은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과 창고 등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창고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3) 잔존가치보증
회사가 이용 중인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리스의 경우 리스와 관련하여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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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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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가구 제조 및 판매업 | 제2조(목 적) 이사회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가구, 인테리어 관련 소품 제조 및 판매업 | '인테리어 관련 소품', '화물운송,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를 사업목적에 추가 |
(신 설) | 18. 화물운송,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 |
18.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 19. (좌 동) | |
제3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내에서 선임 당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2조 (이사의 임기) 1. (좌 동) |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
(신 설) | 2.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신설) | 부칙 <2023.3.23>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44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명 (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명 (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18,822,416 |
최고한도액 | 4,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