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채무인수결정 2024-06-14 16: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80050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1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채무인수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2-26 | |
3. 정정사유 | PF대출만기일 연장 및 채무인수금액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채무인수내역 - 채무인수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 26,000,000,000 32.9 | 24,500,000,000 31.0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28 | 2024-06-14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책임준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로 연장되나, 기존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4년 7월 19일(본 합의서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또는 2024년 8월 1일(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유예됩니다. | 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책임준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로 연장되나, 기존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4년 7월 19일(본 합의서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또는 2024년 11월 1일(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유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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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결정
1. 원채무자 | (주)시티온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무인수내역 | 채무인수금액(원) | 24,500,000,000 | |
채무내용 | 양양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2024.2.2.부터 원채무자의 PF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채무인수의무 개시 (책임준공기한 : 2024.2.1.) | ||
자기자본(원) | 79,147,588,250 | ||
자기자본대비(%) | 31.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채무인수이유 | 해당 사업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기한연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 | ||
4. 채무인수일자 | 2024-02-02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 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2024년 2월 1일임. 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1차 합의서를 대주단 등과 2023년 12월 28일 체결하였음. 이를 2024년 7월 19일로 연장하는 2차 합의서를 2024년 5월 28일 체결하였습니다. 2) 합의에 따라 시공사인 당사는 책임준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로 연장되나, 기존 책임 준공일정 지연에 따른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는 2024년 2월 2일에 발생합니다. 단,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상환 시점은 2024년 7월 19일(본 합의서상 책임준공 미이행시) 또는 2024년 11월 1일(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유예됩니다. 3) 본 사업의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바 당사는 연장된 책임준공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4) 상기2. 채무인수금액은 공시일 기준 원채무자의 PF대출금 잔액입니다. 5) 상기2. 자기자본은 2022년말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5-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3-12-26 채무인수결정 2023-12-2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05-28 채무인수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48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