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013580) 공시 - 채무인수결정

채무인수결정 2024-05-29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800353

채무인수 결정
1. 원채무자 금호건설(주), 극동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
- 회사와의 관계 -
2. 채무인수내역 채무인수금액(원) 159,390,000,000
채무내용 고양장항B3BL 사업 관련 금호건설(주), 극동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의 PF대출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자기자본(원) 858,163,461,806
자기자본대비(%) 18.5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채무인수이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공동차주의 대출채무 인수
4. 채무인수일자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5-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채무인수는 현재 채무인수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원채무자(금호건설(주), 극동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 중 PF대출금 미상환 공동차주 발생 시, 조건부 채무인수를 하는 건으로 해당 조건 미발생 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2) 상기 2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 시점의 대출원리금이나,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채권최고액만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4) 상기 4항의 채무인수일자는 공동차주 PF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한 경우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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