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0135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88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 및 그중 59,457,193,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3.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6,42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 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7,003,613,000
자기자본(원) 754,340,005,182
자기자본대비(%) 8.8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2-10
9. 확인일자 2023-02-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 상기 3항의 결정판결내용중 판결금액은 롯데건설외 19개사가 분담해야할 전체금액이며 그 중 당사가 분담해야할 금액은 이자 및 공동연대 회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8-1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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