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2-06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680044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 결정 | |
2. 주요내용 | 1. 결정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08.14에 당사(계룡건설산업) 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관할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을 일시 정지 하기로 결정 2.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당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3. 결정(확인)일자 | 2022-12-06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경과사항 2020년 0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음 2021년 04월 29일, 1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선고하여 2021년 05월 06일 항소하였고 2022년 11월 30일, 2심에서 법원이 승소를 선고함.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2심 판결에 따라 2022년 12월 01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함. -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본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의 일시정지는 2022.12.06에 결정되었으며 결정(확인)일자는 결정문 접수일임 | ||
※ 관련공시 | 2020-08-1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0-08-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 결정) 2020-09-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1-04-30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1-05-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1-30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68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