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02 0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80000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0-20 | |
3. 정정사유 | 부대항소 취지 등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 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롯데건설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 - 23,578,970,285 - 3.89 | - 23,646,387,212 - 3.90 |
7. 제기,신청일자 | 2021-10-13 | 2022-11-22 |
8. 확인일자 | 2021-10-20 | 2022-12-01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479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이며, 피고들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등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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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나2025685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3. 청구내용 | -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646,387,212 | ||
자기자본(원) | 606,002,084,107 | |||
자기자본대비(%) | 3.9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1-22 | |||
8. 확인일자 | 2022-12-01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등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임. | |||
※관련공시 | 2018-1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