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01358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02 0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80000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20
3. 정정사유 부대항소 취지 등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롯데건설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 23,578,970,285
- 3.89
- 23,646,387,212
- 3.90
7. 제기,신청일자 2021-10-13 2022-11-22
8. 확인일자 2021-10-20 2022-12-01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479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이며, 피고들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등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청구내용 -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646,387,212
자기자본(원) 606,002,084,107
자기자본대비(%) 3.9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1-22
8. 확인일자 2022-1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등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18-1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3-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2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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