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0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90131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2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3-17 | |
3. 정정사유 | 주주총회 선임 이준홍 감사 취임 포기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상근감사 1명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준홍 감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 취임을 포기하였습니다. - 상법 제368조 및 동법 제415조에 의거하여 기존 상근감사로 재직중이었던 강진구 감사가 새로운 감사 선임 시까지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이준홍 출생년원 : 1965-09 임기 : 3년 신규선임여부 : 신규선임 상근여부 : 상근 주요경력(현직포함) - 前 서부산세무서장 - 現 세무회계 해인 대표이사 | 삭제 |
- |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제 45기 | (단위 : 백만원)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99,685 | - 매출액 | 170,100 | |
- 부채총계 | 29,257 | - 영업이익 | 38,117 | ||
- 자본금 | 6,806 | - 당기순이익 | 32,165 | ||
- 자본총계 | 370,428 | *주당순이익(원) | 2,502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411,922 | - 매출액 | 182,851 | |
- 부채총계 | 31,796 | - 영업이익 | 40,696 | ||
- 자본금 | 6,806 | - 당기순이익 | 34,361 | ||
- 자본총계 | 380,125 | *주당순이익(원) | 2,633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연결 | 적정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600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7,713,630,000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2.9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사외이사총수 | 1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비상근감사 수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4. 기타 결의사항 | 1.제1호 의안: 제45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600원 => 원안대로 승인 2.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상근감사 이준홍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2호 의안: 비상근감사 길민석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정관 변경으로 의안 탈락 제3-3호 의안: 비상근감사 남창우 선임의 건 => 정관 변경으로 의안 탈락 4.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5. 주주총회일자 | 2023-03-1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준홍 감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 취임을 포기하였습니다. - 상법 제368조 및 동법 제415조에 의거하여 기존 상근감사로 재직중이었던 강진구 감사가 새로운 감사 선임 시까지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3-09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0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17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9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