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1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216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2월 2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에스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 전화번호: 02-2131-8373 |
작 성 자: | 성 명: 이현석 부서 및 직위: IR그룹 책임 전화번호: 02-2131-837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에스원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2.21 | 라. 주주총회일 | 2024.03.21 |
마. 권유 시작일 | 2024.02.26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에스원 | 보통주 | 4,188,939 | 11.02 | 본인 | 자기주식 |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37,999,178주) 대비 지분율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SECOM CO., LTD. | 최대주주 | 보통주 | 9,747,383 | 25.65 | 최대주주 | - |
삼성SDI(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4,190,681 | 11.03 | 계열회사 | - |
삼성생명보험(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2,030,476 | 5.34 | 계열회사 | - |
삼성생명보험(주) (특별계정) | 계열회사 | 보통주 | 39,295 | 0.10 | 계열회사 | - |
삼성카드(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725,060 | 1.91 | 계열회사 | - |
삼성증권(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501,506 | 1.32 | 계열회사 | -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367,933 | 0.97 | 계열회사 | - |
계 | - | 17,602,334 | 46.32 | - | - |
※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37,999,178주) 대비 지분율임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유진 | 보통주 | 0 | 직원 | - | - |
이현석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02.21 | 2024.02.26 | 2024.03.21 | 2024.03.21 |
※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1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에스원 홈페이지 | https://www.s1.co.kr | ※ 세부위치 : 에스원 홈페이지 → IR → 투자정보→ 경영실적 → 전자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 소 :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 에스원빌딩 17층 IR그룹 ㆍ전화번호 : 02-2131-8373, 8377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 ~ 3월 21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1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0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1호 의안) 제47기(2023.1.1 ~ 2023.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영업개황
당사는 시큐리티 서비스와 인프라 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종합 안심솔루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아래 수익 기반의 시장 지배력 확대, 고객 중심 경영,
운영 효율화, 프로세스ㆍ시스템 혁신, 신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내수 경기 위축 및 저성장 장기화 추세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주요제품 |
---|---|
시큐리티 서비스 | 시스템보안 서비스, 정보보안, IoT보안, 보안상품 등 |
인프라 서비스 | 부동산 시설 및 수익관리ㆍ컨설팅, 통합보안, 보안SI 등 |
기타 | 임대, 교육매출 등 |
(2) 시장의 특성
□ 시큐리티 서비스 부문
시큐리티 서비스 내 시스템보안 서비스는 사무실, 점포 등 상업용과 공공기관이
주요 시장이며,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업용 시장에서는 영상감시 및 출입통제 분야를 중심으로 영상기기 보급 확대 및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IP기반 제품 및 지능형 영상분석 S/W 등을 개발하여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인프라 서비스 부문
인프라 서비스 내 부동산서비스는 대기업 계열의 업무용 대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FM(Facility Management) 서비스 위주에서 시장 개방 및 국민소득 증대, 투자시장
다변화 등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병원ㆍ연수원ㆍ스포츠경기장 등 대상물건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국계 투자사 등고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ㆍ임대차ㆍ신축 설계에 대한 컨설팅 등 서비스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롭게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4) 조직도
※ 조직도는 2023년 12월 31일 전사 기준입니다.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s1.co.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7 (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6 (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말 | 제 46 (전) 기말 |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1,096,505,825,046 | 950,422,185,74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861,776,471 | 238,856,121,359 | ||
2. 단기금융자산 | 483,300,509,130 | 385,318,851,157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3,695,382,925 | 161,639,993,129 | ||
4. 계약자산 | 53,252,164,128 | 40,719,736,030 | ||
5. 미수수익 | 8,035,846,157 | 5,679,775,999 | ||
6. 재고자산 | 16,004,323,528 | 17,702,423,813 | ||
7. 선급금 | 2,684,173,384 | 3,710,407,855 | ||
8. 선급비용 | 86,951,282,455 | 79,034,341,806 | ||
9. 부가세대급금 | - | 119,121,245 | ||
10. 대여금및수취채권 | 20,720,366,868 | 17,641,413,347 | ||
Ⅱ. 비 유 동 자 산 | 1,082,999,533,131 | 1,125,236,409,762 | ||
1. 장기계약자산 | 4,967,225,296 | 3,531,866,786 | ||
2. 장기금융자산 | 6,000,000 | 6,000,000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8,139,723,497 | 14,543,017,547 |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6,469,001,694 | 15,138,357,576 | ||
5. 대여금및수취채권 | 26,010,219,358 | 29,644,670,222 | ||
6. 공동기업투자주식 | 2,354,182,145 | 2,459,627,811 | ||
7. 투자부동산 | 22,006,758,600 | 22,006,758,600 | ||
8. 유형자산 | 473,117,918,334 | 474,713,277,975 | ||
9. 무형자산 | 397,092,263,566 | 405,722,224,361 | ||
10. 사용권자산 | 37,069,577,769 | 46,062,691,542 | ||
11. 장기선급비용 | 78,668,818,929 | 71,771,929,958 | ||
12. 순확정급여자산 | 4,839,499,006 | 38,314,191,987 | ||
13. 이연법인세자산 | 2,258,344,937 | 1,321,795,397 | ||
자 산 총 계 | 2,179,505,358,177 | 2,075,658,595,502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469,223,945,057 | 444,737,224,516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42,245,316,039 | 237,136,729,203 | ||
2. 리스부채 | 21,541,195,563 | 20,526,166,961 | ||
3. 부가세예수금 | 27,076,640,296 | 24,902,958,527 | ||
4. 미지급법인세 | 13,970,537,433 | 27,543,079,845 | ||
5. 선수금 | 103,236,235,823 | 74,991,357,797 | ||
6. 선수수익 | 19,206,184,721 | 18,411,770,577 | ||
7. 예수금 | 10,022,694,210 | 9,188,476,130 | ||
8. 유동성예수보증금 | 31,925,140,972 | 32,036,685,476 | ||
Ⅱ. 비 유 동 부 채 | 112,374,644,461 | 107,932,108,419 | ||
1.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07,932,100 | 6,571,754,100 | ||
2. 장기리스부채 | 17,307,721,378 | 26,410,563,833 | ||
3. 순확정급여부채 | 8,494,671,882 | - | ||
4. 이연법인세부채 | 14,485,272,019 | 11,040,409,879 | ||
5. 예수보증금 | 4,308,894,822 | 5,209,124,204 | ||
6. 충당부채 | 2,974,836,781 | 3,676,187,486 | ||
7. 장기선수수익 | 16,803,672,229 | 16,784,766,835 | ||
8. 기타비유동부채 | 41,891,643,250 | 38,239,302,082 | ||
부 채 총 계 | 581,598,589,518 | 552,669,332,935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597,883,288,628 | 1,522,965,763,397 | ||
Ⅰ. 자본금 | 18,999,589,000 | 18,999,589,000 | ||
1. 보통주자본금 | 18,999,589,000 | 18,999,589,00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92,913,601,374 | 192,913,601,374 | ||
Ⅲ. 이익잉여금 | 1,535,056,142,631 | 1,460,752,209,838 | ||
Ⅳ. 기타자본항목 | (149,086,044,377) | (149,699,636,815) | ||
비지배지분 | 23,480,031 | 23,499,170 | ||
자 본 총 계 | 1,597,906,768,659 | 1,522,989,262,567 | ||
부채와자본총계 | 2,179,505,358,177 | 2,075,658,595,502 |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
Ⅰ. 매 출 액 | 2,620,810,541,515 | 2,467,960,276,573 | ||
Ⅱ. 매 출 원 가 | 2,003,912,115,995 | 1,876,917,910,496 | ||
Ⅲ. 매 출 총 이 익 | 616,898,425,520 | 591,042,366,077 | ||
1.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404,289,104,836 | 386,903,461,787 | ||
Ⅳ. 영 업 이 익 | 212,609,320,684 | 204,138,904,290 | ||
1.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13,699,985,506 | 9,819,414,196 | ||
2.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29,200,597,035 | 23,819,054,157 | ||
3. 금 융 수 익 | 21,244,304,642 | 12,491,799,276 | ||
4. 금 융 비 용 | 2,090,525,892 | 1,870,793,445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6,262,487,905 | 200,760,270,160 | ||
1. 법인세비용 | 26,781,942,036 | 49,729,437,339 | ||
Ⅵ. 당기순이익 | 189,480,545,869 | 151,030,832,821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89,477,325,008 | 151,031,868,638 | ||
비지배지분 | 3,220,861 | (1,035,817) | ||
Ⅶ. 지배기업지분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5,604 | 4,467 | ||
희석주당순이익 | 5,604 | 4,467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 (단위 : 원) |
구 분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
Ⅰ. 당기순이익 | 189,480,545,869 | 151,030,832,821 | ||
Ⅱ. 기타포괄손익 | (30,034,202,277) | 13,588,222,74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30,647,794,715) | 15,659,045,263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458,866,876 | (1,463,627,94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1. 해외사업환산손익 | 154,725,562 | (607,194,579) | ||
Ⅲ. 당기총포괄손익 | 159,446,343,592 | 164,619,055,564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59,443,122,731 | 164,620,091,381 | ||
2. 비지배지분 | 3,220,861 | (1,035,817)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7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
1.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과 주식회사 휴먼티에스에스 등 6개의 종속회사(이하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SECOM CO., LTD. 의 출자로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SECOM CO., LTD. (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소재국 | 당기말 | 전기말 | 결산월 | 업 종 | ||
---|---|---|---|---|---|---|---|
지배지분율 | 비지배 지분율 | 지배지분율 | 비지배 지분율 | ||||
(주)휴먼티에스에스 | 대한민국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에스원씨알엠(주) | 대한민국 | 100.00% | - | 100.00% | - | 12월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 중국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 베트남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한민국 | 99.00% | 1.00% | 99.00% | 1.00% | 12월 |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
S-1 CORPORATION HUNGARY LLC | 헝가리 | 100.00% | - | 100.00% | - | 12월 | 보안시스템서비스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약 재무상태
(단위: 원) |
회 사 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주)휴먼티에스에스 | 44,557,152,145 | 30,276,996,795 | 56,401,325,604 | 28,885,828,046 |
에스원씨알엠(주) | 5,075,116,122 | 2,537,680,997 | 5,003,947,138 | 2,206,114,180 |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 19,836,602,550 | 1,773,464,606 | 18,071,841,706 | 2,231,203,413 |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 9,358,741,649 | 818,893,135 | 11,181,036,602 | 4,969,272,875 |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350,313,012 | 2,310,000 | 2,352,226,950 | 2,310,000 |
S-1 CORPORATION HUNGARY LLC | 20,106,325,673 | 14,754,214,914 | 7,231,468,261 | 3,681,941,200 |
(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
회 사 명 | 당기 | 전기 | ||||
---|---|---|---|---|---|---|
매출액 | 당기손익 | 당기포괄손익 | 매출액 | 당기손익 | 당기포괄손익 | |
(주)휴먼티에스에스 | 179,961,638,190 | 1,049,291,045 | 764,657,792 | 180,009,714,040 | 3,018,774,309 | 9,192,131,868 |
에스원씨알엠(주) | 15,710,330,000 | 343,356,615 | (260,397,833) | 14,723,767,000 | 70,139,150 | 791,946,340 |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 16,607,720,342 | 2,317,275,736 | 2,222,499,651 | 17,874,749,618 | 3,014,548,489 | 3,014,548,489 |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 10,652,282,648 | 2,457,679,504 | 2,328,084,787 | 10,176,158,134 | 1,769,382,672 | 1,769,382,672 |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6,295,054 | 322,086,062 | 322,086,062 | 7,279,327 | (103,581,723) | (103,581,723) |
S-1 CORPORATION HUNGARY LLC | 16,075,213,314 | 1,423,487,334 | 1,802,583,698 | 14,725,226,085 | 1,738,695,831 | 1,738,695,831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이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2.4 연결
가.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나. 사업결합 및 영업권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5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6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회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10∼50 년 | 경보기기 | 5 년 |
구 축 물 | 5∼25 년 | 경보설비 | 5 년 |
차 량 운 반 구 | 5 년 | 공구기구비품 | 5 년 |
기타의유형자산 | 5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가.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임차계약기간과 해당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회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나.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회사는 차량운반구와 전산장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2 무형자산
가.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라.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가.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회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나.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분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1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원가는 추정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추정현금흐름은 당해 사후처리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간경과로 할인에 대한 상각금액은 금융원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후처리 추정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추정미래원가 또는 적용 할인율의 변동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7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서비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가.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회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나.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14 를 참조합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지배기업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1월 2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 추정과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연결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회사는 경보기기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라.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회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회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주석 9에 공시됩니다.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1.co.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7 (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6 (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에스원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말 | 제 46 (전) 기말 |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1,012,362,036,750 | 866,826,726,799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290,544,850 | 190,130,689,006 | ||
2. 단기금융자산 | 453,262,109,130 | 364,762,109,130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4,927,881,288 | 154,206,014,044 | ||
4. 계약자산 | 49,479,324,082 | 38,937,002,168 | ||
5. 미수수익 | 7,793,657,649 | 5,608,640,957 | ||
6. 재고자산 | 14,426,649,152 | 15,370,293,059 | ||
7. 선급금 | 1,915,607,647 | 2,309,567,126 | ||
8. 선급비용 | 86,711,396,084 | 78,853,165,002 | ||
9. 대여금및수취채권 | 20,554,866,868 | 16,649,246,307 | ||
Ⅱ. 비 유 동 자 산 | 1,076,349,137,250 | 1,118,872,434,645 | ||
1. 장기계약자산 | 4,967,225,296 | 3,531,866,786 | ||
2. 장기금융자산 | 6,000,000 | 6,000,000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8,139,723,497 | 14,543,017,547 |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4,195,644,010 | 13,184,824,900 | ||
5. 대여금및수취채권 | 23,267,540,774 | 27,631,572,512 | ||
6. 종속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 10,855,661,265 | 11,176,421,265 | ||
7. 투자부동산 | 22,006,758,600 | 22,006,758,600 | ||
8. 유형자산 | 471,662,803,893 | 473,242,391,065 | ||
9. 무형자산 | 395,963,596,272 | 404,894,755,764 | ||
10. 사용권자산 | 36,620,982,151 | 45,408,664,494 | ||
11. 장기선급비용 | 78,663,201,492 | 71,762,987,104 | ||
12. 순확정급여자산 | - | 31,483,174,608 | ||
자 산 총 계 | 2,088,711,174,000 | 1,985,699,161,444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429,850,847,543 | 411,013,161,173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3,169,180,819 | 212,903,813,161 | ||
2. 리스부채 | 21,227,412,074 | 20,073,981,918 | ||
3. 부가세예수금 | 21,296,036,969 | 20,684,596,329 | ||
4. 미지급법인세 | 13,196,489,276 | 26,031,936,606 | ||
5. 선수금 | 91,539,466,794 | 73,372,480,380 | ||
6. 선수수익 | 19,206,184,721 | 18,411,770,577 | ||
7. 예수금 | 8,290,935,918 | 7,497,896,726 | ||
8. 유동성예수보증금 | 31,925,140,972 | 32,036,685,476 | ||
Ⅱ. 비 유 동 부 채 | 103,572,769,382 | 101,245,120,797 | ||
1.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07,932,100 | 6,571,754,100 | ||
2. 장기리스부채 | 17,161,854,352 | 26,170,542,031 | ||
3. 순확정급여부채 | 8,494,671,882 | - | ||
4. 이연법인세부채 | 14,485,272,019 | 11,040,409,879 | ||
5. 예수보증금 | 4,308,894,822 | 5,209,124,204 | ||
6. 충당부채 | 2,974,836,781 | 3,676,187,486 | ||
7. 장기선수수익 | 16,803,672,229 | 16,784,766,835 | ||
8. 기타비유동부채 | 33,235,635,197 | 31,792,336,262 | ||
부 채 총 계 | 533,423,616,925 | 512,258,281,970 | ||
자 본 | ||||
I. 자본금 | 18,999,589,000 | 18,999,589,000 | ||
1. 보통주자본금 | 18,999,589,000 | 18,999,589,000 | ||
II. 주식발행초과금 | 192,913,601,374 | 192,913,601,374 | ||
III. 이익잉여금 | 1,492,741,089,386 | 1,411,353,278,661 | ||
IV. 기타자본항목 | (149,366,722,685) | (149,825,589,561) | ||
자 본 총 계 | 1,555,287,557,075 | 1,473,440,879,474 | ||
부채와자본총계 | 2,088,711,174,000 | 1,985,699,161,444 |
- 별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에스원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
Ⅰ. 매 출 액 | 2,577,731,932,791 | 2,427,260,264,241 | ||
Ⅱ. 매 출 원 가 | 1,964,016,750,880 | 1,841,174,342,283 | ||
Ⅲ. 매 출 총 이 익 | 613,715,181,911 | 586,085,921,958 | ||
1.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409,957,381,012 | 393,260,775,584 | ||
Ⅳ. 영 업 이 익 | 203,757,800,899 | 192,825,146,374 | ||
1.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27,684,156,022 | 9,810,886,152 | ||
2.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29,026,501,034 | 23,580,788,519 | ||
3. 금 융 수 익 | 19,205,397,247 | 10,375,471,185 | ||
4. 금 융 비 용 | 1,391,848,377 | 1,030,374,483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0,229,004,757 | 188,400,340,709 | ||
1. 법 인 세 비 용 | 24,556,189,518 | 46,868,999,225 | ||
Ⅵ. 당 기 순 이 익 | 195,672,815,239 | 141,531,341,484 | ||
Ⅶ.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5,787 | 4,186 | ||
희석주당순이익 | 5,787 | 4,186 |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에스원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
Ⅰ. 당기순이익 | 195,672,815,239 | 141,531,341,484 | ||
Ⅱ. 기타포괄손익: | (29,300,540,138) | 7,300,252,57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29,759,407,014) | 8,763,880,514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458,866,876 | (1,463,627,941) | ||
Ⅲ. 당기총포괄손익 | 166,372,275,101 | 148,831,594,057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구 분 | 2023년 | 2022년 |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1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16일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66,286,962,271 | 150,899,151,546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373,554,046 | 603,929,548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29,759,407,014) | 8,763,880,514 | ||
당기순이익 | 195,672,815,239 | 141,531,341,484 | ||
이익잉여금처분액 | 165,287,645,300 | 150,525,597,500 | ||
임의적립금 | 74,000,000,000 | 66,000,000,000 | ||
배당액 (당기: 주당 2,700원, 전기 : 주당 2,500원) | 91,287,645,300 | 84,525,597,5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99,316,971 | 373,554,046 |
※ 제47기(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제47기 주당 배당금(률) : 보통주 2,700원(540%)
- 제46기 주당 배당금(률) : 보통주 2,500원(500%)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7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에스원 |
1. 일반적 사항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라 함)은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SECOM CO.,LTD.의 출자로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SECOM CO., LTD.(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2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계약이 없으므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및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회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회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2.4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6 외화환산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회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10∼50 년 | 경보기기 | 5 년 |
구 축 물 | 5∼25 년 | 경보설비 | 5 년 |
차 량 운 반 구 | 5 년 | 공구기구비품 | 5 년 |
기타의유형자산 | 5 년 | - | -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리스
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임차계약기간과 해당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회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회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회사는 차량운반구와 전산장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2 무형자산
가.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라.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마.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가.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이 범주는 회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나.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분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 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15 충당부채
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
회사는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원가는 추정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추정현금흐름은 당해 사후처리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이자율로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간경과로 할인에 대한 상각금액은 금융원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후처리 추정원가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추정미래원가 또는 적용 할인율의 변동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7 종업원 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가.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회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회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나. 용역의 제공
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회사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14 부분을 참조합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1월 2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인식
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유형자산 내용연수
회사는 경보기기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라.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회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회사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회사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회사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정보는 주석 9에 공시 됩니다.
마.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1.co.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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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5 조 (총회의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 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타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제 15 조 (총회의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제15조 대표이사 직무대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문구 수정 |
제 16 조 (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맡는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 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타 이사가 맡는다. | 제 16 조 (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맡는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다른 이사가 맡는다. | 제16조 대표이사 직무대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문구 수정 |
제 21 조 (이 사)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그 중 사외이사는 4분의 1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 에서 선임한다. 단,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법정원수를 보궐하지 아니하고 차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 중에서 사장 1인과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한다. | 제 21 조 (이 사)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그 중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단,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법정원수를 보궐하지 아니하고 차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③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삭제) | 제21조 이사 구성 변경 |
제 22 조 (임 기) ①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이사의 보궐로써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의 임기 종료시 까지 한다. | 제 22 조 (임 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이사의 보궐로써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의 임기 종료시 까지 한다. | 제22조 문구 정비 |
신설 ※ 기존 제28조의2 규정 조항 이동 및 내용 개정 | 제 23 조의 2 (위 원 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법령에서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항 추가 |
신설 ※ 기존 제28조의2 규정 조항 이동 및 내용 개정 | 제 23 조의 3 (감사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3조의3 감사위원회 신설 조항 추가 |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 회일 7일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6조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의 구체화 |
제 28 조 (의 사 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의 본점에 비치한다. | 제 28 조 (의 사 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28조 이사회 의사록 비치 규정 삭제 |
제 28 조의 2 (위 원 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기타 법령에서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삭제 ※ 제23조의2 조항으로 이동 및 내용 개정 | 제23조 2항과 통합 |
제 29 조 (감 사)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선임으로 감사 1인 이상을 두고, 그 중 상근감사는 1명으로 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삭제 | 감사규정 삭제 |
제 30 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 30 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30조 감사문구 삭제 |
제 31 조 (준용규정) 제21조 ②항, 제22조 ②항은 감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삭제 | 감사규정 삭제 |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사외이사 임지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임지원 | 1964.9.4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임지원 | - | 2018~2022 1999~2018 2014~2018 2010~2011, 2017~20181996~1998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JP모건 매니징디렉터,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운영위원, 통화정책 자문회의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시큐리티, 건물관리 사업을 선도하는 에스원의 성장과 발전에 일조하는 한편,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임지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제학 박사로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JP모건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선임 시 첫 외국계 투자은행 출신으로 부각되었으며, 글로벌경제·경영환경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에스원 이사회 일원으로서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전략 제시 및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3-2호 의안) 사외이사 한승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한승희 | 1957.4.30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한승희 | 현)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2023~현재 2015~현재 2020~2022 2018~2022 2017~2019 2013~2017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기획재정부 KSP 수석고문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국립한경대학교 부교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고려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국내 시장, 경제, 산업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당사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신사업 기획 및 추진 시 자문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한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학 석사, 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KSP 수석고문, 국민대 특임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정부기관 자문 및 실물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직경력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당사 사업전략 기획 및 추진에 자문역할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3-3호 의안) 사외이사 노나카 타카히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노나카 타카히로 | 1973.9.5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노나카 타카히로 | 현)모리슨·포스터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1~현재 2016~2021 2010~2016 2006~2008 2000~2010 | 모리슨·포스터 법률사무소 변호사 DLA Piper Tokyo Partnership 변호사 Sidley Austin 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워싱턴DC 주재 일본대사관 외교관 도쿄지방법원, 나고야지방법원, 고치지방법원 판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일본 내 저명한 법률 전문가로서 국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 경험을 하였고, 특히, 국제법, M&A, 경쟁법, 수출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 추진시 법적Risk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하며,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해서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노나카 타카히로 후보자는 도쿄대 법학과 학사, 조지타운대 법학과 석사 및 박사로서 일본 도쿄 · 나고야 · 고치 지방법원 판사, 미국 워싱턴 DC 주재 일본대사관 외교관 |
확인서
확인서 |
3-4호 의안) 사내이사 하나오카 타쿠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하나오카 타쿠로 | 1967.8.2 | 미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직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하나오카 타쿠로 | 현) 세콤 국제본부 기획관리부 | 2024~현재 2018~현재 2008~2018 2004~2008 2002~2004 1990~2002 | 세콤 국제본부 기획관리부 세콤크레딧 이사 세콤크레딧 본사 차장 일본안전경비 총무부 부장 JIC 경영관리부 매니저 세콤 경리부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하나오카 타쿠로 후보자는 일본세콤, JIC, 일본안전경비, 세콤크레딧 등에서 재직하며, 보안업에 대한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당사와 일본세콤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며,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
확인서
확인서 |
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재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재훈 | 1955.9.26 | 해당 | 해당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재훈 | 현)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23~현재 2021~현재 2018~현재 2014~2020 2014~2017 2007~2009 | (사)소부장 미래포럼 대표 (주)S-OIL 사외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SK텔레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6대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차관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재훈 후보자는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로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등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만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만우 | 1954.11.22 | 미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만우 | 현)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 2020~현재 2013~2015 2007~2008 2006~2007 2001~2008 |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한국IR협의회 IR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만우 후보자는 시라큐스대 회계학 석사,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로서 한국세무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IR협의회 IR자문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재무, 회계, IR부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정도경영과 건전한 회사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한승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한승희 | 1957.4.30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한승희 | 현)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2023~현재 2015~현재 2020~2022 2018~2022 2017~2019 2013~2017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기획재정부 KSP 수석고문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국립한경대학교 부교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고려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한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학 석사, 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KSP수석고문, 국민대 특임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정부기관 자문 및 실물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향한 공직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5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3억원 |
최고한도액 | 110억원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2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억원 |
최고한도액 | 5억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