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호ICT는 2023.07.05.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3.07.26.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