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청호ICT의 횡령·배임 공시(2021.4.5, 2021.4.6, 2021.5.3)에 따른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2021.4.26),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3.6.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2022.6.2)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023.6.14)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3.7.5)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의신청 만료일 : 2023.7.26일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