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21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39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6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청호ICT | |
대 표 이 사 : | 김 두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85, 3층 | |
(전 화) 02-540-1022 | ||
(홈페이지) http://chunghoic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현 기 |
(전 화) 02-540-1022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989,01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656,49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1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1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9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25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3년 07월 2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8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6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1년3월30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주식이 매매 거래정지 중인 관계로 위와 같은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기준일(2023년 6월 13일) 주당 평가액은 89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할증율 2.25%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제한함.
3) 신주의 청약,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07월 25일 (1일간)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청호ICT 본사
- 주금 납입예정일 : 2023년 07월 26일
-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4) 신주권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 2023년 08월 21일
- 신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일괄 발행되고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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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1년 03월 30일 | 2,490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 890 | -64.26 | 수행 | 한울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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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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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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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에이티홀딩스㈜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 2023.5.27 유상증자(5,494,506주 취득) 2023.6.30 유상증자(5,494,506주 예정) 2023.7.20 유상증자(5,494,506주 예정) | 10,989,011 | 보호예수 1년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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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이앤에이티홀딩스㈜ | 1 | 이종철 | - | - | - | 제이씨파트너스 주식회사 | 100 |
- | - | - | - | - | - |
※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신설법인이므로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0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