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2-04 14: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00012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2월 0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 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전화번호: 02-6233-4320 |
작 성 자: | 성 명: 김유선 부서 및 직위: IR부 전화번호:02-6233-432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2월 0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2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2월 0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우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회사의합병 | |||
□ 자본의감소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보통주 | 2,817,279 | 8.95 | 본인 | - |
※ 상기 권유자의 소유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더존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8,951,145 | 28.44 | 최대주주 | - |
김용우 | 대표이사 | 보통주 | 550,000 | 1.75 | 대표이사 | - |
홍용선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50,000 | 0.16 | 발행회사임원 | - |
이강수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44,000 | 0.14 | 발행회사임원 | - |
윤재구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24,500 | 0.08 | 발행회사임원 | - |
지용구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0,005 | 0.03 | 발행회사임원 | - |
옥현만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3 | 발행회사임원 | - |
윤성태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3 | 발행회사임원 | - |
송호철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8,500 | 0.03 | 발행회사임원 | - |
김경도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2,066 | 0.01 | 발행회사임원 | - |
조선경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발행회사임원 | - |
BCC Prometheus Investments, L.P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1,500,000 | 4.77 | 공동보유자 | - |
계 | - | 11,162,216 | 35.48 | - | - |
주) 2023년 9월 30일 기준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강세영 | 보통주 | 6,879 | 직원 | - | - |
김유선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2월 04일 | 2023년 12월 07일 | 2023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2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7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더존ICT그룹 | http://www.douzone.com/ | 공고란 참조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주주총회 당일은 주주총회장에서 직접 접수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 월 20일 오전 10시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 1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12월 10일 ~ 2023년 12월 19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참여권 확대를 위해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당일 인력 및 공간상의 제약으로 선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당사회사의 개요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
대표이사 | 김 용 우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
대표이사 | 김 용 우 | |
법인구분 | 주권 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요소] |
구분 | 내용 |
지배구조 명확화 | -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배구조를 단순화, 명확화함에 따라 더존ICT그룹 전체의 구조의 간결, 투명화 달성 |
조직체계 효율화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경영조직을 일원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경영 효율화 | - 양사의 중첩된 사업비용의 절감 및 내부거래 요소의 제거를 통한 회계처리 효율화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화 달성 |
본 합병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기업이며, 합병 후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더존ICT그룹의 국내외 계열회사의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계열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더존ICT그룹의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로서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용역료 수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현재 더존ICT그룹의 계열사 중 5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더존ICT그룹의 실질적인 중간지배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지주회사로써의 역할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중간지배회사로써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최상위 지주회사와 중간지배회사로써 중복되는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흡수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 후 더존ICT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와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 등을 바탕으로 한 자회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통해, 계열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수익 창출을 통한 그룹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 전 대비 자금운용 효율화 도모 및 신규 사업기회 모색 등의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 시너지는 합병을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 대비 장기적으로 합병 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합병 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므로 합병에 따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포괄손익, 연결기준 자산, 자본 및 현금흐름 등 회계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제한될 것이나, 합병 전 최상위지주회사와 중간지배회사 체제 대비 중복비용을 제거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이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해산하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합병의 방법
본 합병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식 8,951,145주를 자기주식으로 승계하고,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주식(9,439,785주)을 교부합니다
-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2월 28일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가. 합병대가의 배정 내용
(1) 배정조건, 배정비율 및 배정방법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식 8,951,145주를 자기주식으로 승계하고,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주식(9,439,785주)을 교부합니다
-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2월 28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대가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대가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대가 교부일(2024년 03월 22일 예정)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자기주식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대가(자기주식 교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4년 03월 22일 (예정)
주) |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4년 01월 0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의 지급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수가액의 지급 외에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합병 소요비용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기타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비용에 해당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 | 대상처 | 비고 |
외부평가/자문수수료 | 900 | 회계법인, 법무법인, |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 |
기타 비용 | 30 | -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
합계 | 930 | - | - |
주1) 상기 소요비용은 합병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 (단위 : 주, %) |
구분 | 종 류 | 주식수 | 지분율(주1)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합병 후 존속회사) | 자기주식 | 2,817,279 | 8.9%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발행주식 | - | -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합병 후 소멸회사) | 자기주식 | 159 | 1.3%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발행주식 | 8,951,145 | 28.4% |
주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기준의 총발행주식수 기준 지분율입니다. |
나.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자기주식 2,817,279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자기주식 15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을 8,951,145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은 합병시 소각될 예정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하여는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 제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합병시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설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를 부정하는 견해(부정설)와 긍정하는 견해(긍정설)가 존재합니다.
(1) 부정설 : (i)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합병 효력이 발생한 이후 소멸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하게 되어 위 합병신주의 귀속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ii)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이고,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도 없다는 견해
(2) 긍정설 : (i)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상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ii) 합병 후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합병신주를 아예 배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각 법률 효과가 다르므로 무용의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ii)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인바, 위 자기주식을 장내매각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에 현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합병 후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판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2010.7.7 상사법무과 - 2091),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2091, 2010. 7. 7.】 |
주권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 -A가 소유하고 있는 B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해도 무방하고 이 경우는 결국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한 견해임 -B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함 |
위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 내지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본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아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에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을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승계하여 고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상법】 |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② 삭제 <2001. 7. 24.> [본조신설 1998. 12. 28.] |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 232조,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 1항에 의거 각 합병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구분 | 일자 및 장소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3년 12월 20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0일~2024년 01월 20일 | |
공고매체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회사홈페이지(www.douzone.com)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회사홈페이지(www.douzone.com) | |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라. 「상법」 제 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기타 일체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급액이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본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제9조 (이사 및 감사) 9.1.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만료된다. 9.2.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효력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는 “갑” 또는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 및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합병을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갑” 및 “을”에게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2)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등 결정, 판결이나 정부기관의 금지명령 기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제10조 (정관변경) (1)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갑”의 정관은 [별지]와 같다. “갑”과 “을”은 제5조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 이전에 합의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한 “갑”의 정관 개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개정 정관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갑”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어 승인되며, 그 변경의 효력은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한다. [별지] 정관 개정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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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병기일
본건 합병기일은 2024년 02월 29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합니다. 본 계약 및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에 대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제7조 (재산의 이전)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한 “을”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는 법률에 따라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제8조 (근로자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갑”의 근로자로서 승계하기로 한다. |
아.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제16조 (분쟁해결)
만일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내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1)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46 기 2022.12.31 현재 |
제 45 기 2021.12.31 현재 |
제 44 기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143,916,992,480 | 225,058,219,872 | 143,974,973,46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115,709,456 | 41,336,821,412 | 62,888,769,113 |
기타금융자산 | 34,080,000,000 | 109,184,048,343 | 22,793,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0,303,994,758 | 54,257,824,043 | 45,486,931,563 |
기타유동자산 | 11,575,173,458 | 18,199,303,946 | 11,301,854,838 |
재고자산 | 1,968,184,924 | 2,080,222,128 | 1,504,417,946 |
당기법인세자산 | 1,873,929,884 | ||
비유동자산 | 688,975,733,384 | 675,255,982,696 | 660,095,813,199 |
관계기업투자 | 739,228,921 | 1,874,874,140 | |
유형자산 | 369,365,695,213 | 345,226,969,984 | 350,237,076,889 |
사용권자산 | 3,785,481,249 | 5,434,760,413 | 7,230,122,656 |
투자부동산 | 216,099,354,904 | 245,362,184,134 | 246,139,450,322 |
무형자산 | 57,314,250,200 | 54,171,617,788 | 40,214,073,84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9,544,074,963 | 15,739,220,867 | 7,336,559,171 |
순확정급여자산 | 5,998,633,137 | ||
이연법인세자산 | 6,129,014,797 | 7,446,355,370 | 8,938,530,319 |
자산총계 | 832,892,725,864 | 900,314,202,568 | 804,070,786,659 |
부채 | |||
유동부채 | 137,740,832,182 | 385,365,791,684 | 124,561,881,339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27,869,253,688 | 26,679,227,973 | 29,746,034,646 |
단기차입금 | 18,000,000,000 | 18,000,000,000 | 18,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50,000,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2,062,081,400 | 2,743,256,083 | 2,672,232,455 |
기타금융부채 | 1,825,683,889 | 2,344,887,329 | 760,313,353 |
기타유동부채 | 87,683,675,287 | 69,248,997,532 | 64,260,421,097 |
당기법인세부채 | 300,137,918 | 16,349,422,767 | 9,122,879,788 |
비유동부채 | 256,652,136,910 | 13,222,184,159 | 281,527,880,664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576,414,081 | 576,414,081 | 550,078,895 |
장기차입금 | 250,000,000,000 | 250,000,000,000 | |
확정급여부채 | 7,617,791,545 | 15,083,772,769 | |
비유동리스부채 | 1,588,139,629 | 2,578,460,333 | 4,553,037,5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487,583,200 | 2,449,518,200 | 11,340,991,500 |
부채총계 | 394,392,969,092 | 398,587,975,843 | 406,089,762,003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31,164,151,122 | 494,461,358,667 | 393,698,922,045 |
자본금 | 15,738,996,500 | 15,738,996,500 | 15,738,996,500 |
자본잉여금 | 226,468,331,783 | 225,844,442,390 | 195,574,096,493 |
기타자본구성요소 | (78,573,555,452) | (225,055,906) | (32,361,245,16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2,131,124) | (172,328,076) | (182,396,112) |
이익잉여금 | 267,712,509,415 | 253,275,303,759 | 214,929,470,330 |
비지배지분 | 7,335,605,650 | 7,264,868,058 | 4,282,102,611 |
자본총계 | 438,499,756,772 | 501,726,226,725 | 397,981,024,656 |
부채와자본총계 | 832,892,725,864 | 900,314,202,568 | 804,070,786,659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4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4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4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매출액 | 304,302,941,269 | 318,746,985,620 | 306,455,632,979 |
매출원가 | 184,368,563,008 | 176,389,041,508 | 137,153,466,321 |
매출총이익 | 119,934,378,261 | 142,357,944,112 | 169,302,166,658 |
판매비와관리비 | 74,400,764,963 | 71,184,879,514 | 92,573,497,225 |
영업이익 | 45,533,613,298 | 71,173,064,598 | 76,728,669,433 |
기타수익 | 933,769,280 | 9,134,504,342 | 4,437,153,565 |
기타비용 | 9,743,358,565 | 2,660,009,147 | 1,015,613,162 |
금융수익 | 4,233,621,538 | 1,381,727,711 | 320,672,115 |
금융원가 | 9,702,602,877 | 7,214,437,039 | 7,504,612,91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1,255,042,674 | 71,814,850,465 | 72,966,269,033 |
법인세비용 | 8,178,963,989 | 17,401,180,932 | 15,064,938,430 |
당기순이익 | 23,076,078,685 | 54,413,669,533 | 57,901,330,603 |
기타포괄손익 | 7,317,547,424 | 1,377,465,270 | (7,485,229,86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0,412,159) | 10,693,612 | (1,531,00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327,959,583 | 1,366,771,658 | (7,483,698,860) |
총포괄이익 | 30,393,626,109 | 55,791,134,803 | 50,416,100,740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3,816,753,247 | 53,728,288,317 | 56,849,887,547 |
비지배지분 | (740,674,562) | 685,381,216 | 1,051,443,056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0,920,649,847 | 55,132,946,791 | 49,408,394,893 |
비지배지분 | (527,023,738) | 658,188,012 | 1,007,705,847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676 | 1,704 | 1,830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676 | 1,704 | 1,830 |
(2)별도재무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46 기 2022.12.31 현재 |
제 45 기 2021.12.31 현재 |
제 44 기 2020.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122,290,486,233 | 207,528,293,324 | 129,350,576,019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066,562,896 | 37,544,449,388 | 58,318,926,532 |
기타금융자산 | 28,080,000,000 | 102,684,048,343 | 14,03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7,753,621,124 | 47,293,989,085 | 44,426,524,600 |
기타유동자산 | 11,551,999,674 | 18,105,006,385 | 11,281,387,391 |
재고자산 | 1,965,749,215 | 1,900,800,123 | 1,293,737,496 |
당기법인세자산 | 1,872,553,324 | ||
비유동자산 | 700,863,644,108 | 684,579,237,884 | 671,353,643,425 |
종속기업투자 | 12,188,557,800 | 16,434,557,300 | 16,434,557,300 |
관계기업투자 | 2,000,000,000 | 2,000,000,000 | |
유형자산 | 365,127,832,489 | 343,625,412,186 | 349,517,451,277 |
사용권자산 | 3,781,275,025 | 5,410,476,116 | 7,163,045,377 |
투자부동산 | 219,786,958,054 | 246,391,292,716 | 245,851,624,686 |
무형자산 | 56,221,365,034 | 47,829,236,953 | 36,393,234,10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1,007,133,301 | 15,704,521,949 | 7,300,674,270 |
순확정급여자산 | 5,722,738,211 | ||
이연법인세자산 | 5,027,784,194 | 7,183,740,664 | 8,693,056,406 |
자산총계 | 823,154,130,341 | 892,107,531,208 | 800,704,219,444 |
부채 | |||
유동부채 | 140,901,144,530 | 388,699,454,466 | 127,438,531,504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31,629,245,889 | 30,493,822,276 | 33,515,052,519 |
단기차입금 | 18,000,000,000 | 18,000,000,000 | 18,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50,000,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2,008,894,483 | 2,679,103,020 | 2,596,824,672 |
기타금융부채 | 1,776,750,869 | 2,302,515,109 | 720,688,953 |
기타유동부채 | 87,486,253,289 | 69,083,741,763 | 64,236,706,511 |
당기법인세부채 | 16,140,272,298 | 8,369,258,849 | |
비유동부채 | 256,828,169,904 | 12,954,737,076 | 281,397,238,406 |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 576,414,081 | 576,414,081 | 550,078,895 |
장기차입금 | 250,000,000,000 | 250,000,000,000 | |
확정급여부채 | 7,285,194,090 | 14,835,862,530 | |
비유동리스부채 | 1,636,257,623 | 2,614,875,705 | 4,554,911,48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615,498,200 | 2,478,253,200 | 11,456,385,500 |
부채총계 | 397,729,314,434 | 401,654,191,542 | 408,835,769,910 |
자본 | |||
자본금 | 15,738,996,500 | 15,738,996,500 | 15,738,996,500 |
자본잉여금 | 226,904,803,917 | 226,904,803,917 | 197,283,603,785 |
기타자본구성요소 | (78,348,499,546) | (32,136,189,260) | |
이익잉여금 | 261,129,515,036 | 247,809,539,249 | 210,982,038,509 |
자본총계 | 425,424,815,907 | 490,453,339,666 | 391,868,449,534 |
부채와자본총계 | 823,154,130,341 | 892,107,531,208 | 800,704,219,444 |
별 도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제 4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4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제 44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46 기 | 제 45 기 | 제 44 기 | |
매출액 | 297,680,162,262 | 313,777,222,994 | 303,185,154,447 |
매출원가 | 180,125,439,108 | 174,220,616,004 | 137,974,180,411 |
매출총이익 | 117,554,723,154 | 139,556,606,990 | 165,210,974,036 |
판매비와관리비 | 72,389,916,284 | 69,468,061,258 | 89,901,945,170 |
영업이익 | 45,164,806,870 | 70,088,545,732 | 75,309,028,866 |
기타수익 | 924,468,450 | 7,250,907,655 | 801,810,304 |
기타비용 | 8,765,774,759 | 2,544,510,897 | 978,322,208 |
금융수익 | 4,096,355,155 | 1,300,839,912 | 215,641,986 |
금융원가 | 9,701,080,793 | 7,203,958,897 | 7,494,923,14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1,718,774,923 | 68,891,823,505 | 67,853,235,801 |
법인세비용 | 8,506,063,280 | 16,751,864,885 | 14,099,337,521 |
당기순이익 | 23,212,711,643 | 52,139,958,620 | 53,753,898,280 |
기타포괄손익 | 6,600,511,383 | 1,464,587,446 | (7,322,797,03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600,511,383 | 1,464,587,446 | (7,322,797,039) |
총포괄이익 | 29,813,223,026 | 53,604,546,066 | 46,431,101,241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656 | 1,651 | 1,724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656 | 1,651 | 1,724 |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1)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20(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19(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제19(전)기 기초 2021년 01월 01일 현재(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20(당)기 기말 | 제19(전)기 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제19(전)기 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자 산 | |||
유동자산 | 152,700,857,477 | 237,135,234,116 | 148,569,369,388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669,434,801 | 48,308,554,961 | 66,075,087,600 |
기타금융자산 | 35,571,804,443 | 111,578,079,425 | 24,261,840,215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0,798,559,000 | 56,454,961,398 | 44,108,918,724 |
재고자산 | 2,072,518,501 | 2,344,425,081 | 1,759,332,639 |
당기법인세자산 | 1,873,929,884 | 5,509,850 | 2,498,342 |
기타유동자산 | 11,714,610,848 | 18,443,703,401 | 12,361,691,868 |
비유동자산 | 736,159,545,865 | 808,441,357,476 | 821,045,249,49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829,382,328 | 6,841,101,599 | 7,163,299,2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308,769,343 | 10,412,135,971 | 2,132,649,117 |
관계기업투자 | 739,228,921 | 1,874,874,140 | 1,497,470,620 |
유형자산 | 369,492,051,951 | 427,751,974,235 | 458,730,682,517 |
투자부동산 | 216,099,354,904 | 245,362,184,134 | 246,139,450,322 |
사용권자산 | 3,894,933,629 | 5,812,656,827 | 7,584,114,961 |
무형자산 | 104,704,223,131 | 102,834,501,199 | 88,859,052,389 |
순확정급여자산 | 5,860,909,967 | - | - |
이연법인세자산 | 6,230,691,691 | 7,551,929,371 | 8,938,530,319 |
자 산 총 계 | 888,860,403,342 | 1,045,576,591,592 | 969,614,618,879 |
부 채 | |||
유동부채 | 149,043,290,985 | 480,200,319,168 | 246,705,837,31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8,130,113,766 | 28,572,676,735 | 29,309,804,089 |
단기차입금 | 28,000,000,000 | 87,800,000,000 | 120,3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 | 268,400,000,000 | 18,300,000,000 |
리스부채 | 2,146,126,210 | 2,988,301,087 | 2,858,527,918 |
기타금융부채 | 2,265,187,341 | 3,010,819,618 | 1,258,821,163 |
기타유동부채 | 87,735,280,651 | 70,833,351,599 | 65,553,906,689 |
당기법인세부채 | 766,583,017 | 18,595,170,129 | 9,124,777,457 |
비유동부채 | 258,357,220,423 | 18,597,126,767 | 288,156,279,977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76,414,081 | 576,414,081 | 550,078,895 |
장기차입금 | 250,000,000,000 | 1,500,000,000 | 253,900,000,000 |
리스부채 | 1,606,463,311 | 2,682,284,238 | 4,704,031,739 |
기타금융부채 | 4,485,219,200 | 2,338,371,200 | 11,310,491,500 |
순확정급여부채 | - | 9,593,353,084 | 17,526,454,907 |
이연법인세부채 | 1,689,123,831 | 1,906,704,164 | 165,222,936 |
부 채 총 계 | 407,400,511,408 | 498,797,445,935 | 534,862,117,293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150,963,055,634 | 162,155,155,972 | 121,890,766,134 |
자본금 | 573,850,000 | 594,050,000 | 594,050,000 |
자본잉여금 | 73,222,577,062 | 94,476,259,763 | 73,353,842,091 |
기타자본 | (17,640,930) | (17,640,930) | (17,640,93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6,888,896 | 247,772,945 | - |
이익잉여금 | 76,997,380,606 | 66,854,714,194 | 47,960,514,973 |
비지배지분 | 330,496,836,300 | 384,623,989,685 | 312,861,735,452 |
자 본 총 계 | 481,459,891,934 | 546,779,145,657 | 434,752,501,58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88,860,403,342 | 1,045,576,591,592 | 969,614,618,879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20(당)기 | 제19(전)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계속영업 | ||
영업수익 | 305,254,311,068 | 320,937,837,548 |
영업비용 | 256,292,049,400 | 242,177,538,172 |
영업이익 | 48,962,261,668 | 78,760,299,376 |
기타수익 | 2,289,725,086 | 9,162,689,638 |
기타비용 | 8,612,605,103 | 2,537,842,088 |
금융수익 | 4,305,312,573 | 1,415,407,016 |
금융원가 | 11,165,438,245 | 9,505,897,79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779,255,979 | 77,294,656,151 |
법인세비용 | 8,017,174,326 | 17,249,385,221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27,762,081,653 | 60,045,270,930 |
중단영업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2,949,017,631) | (2,709,071,386) |
당기순이익 | 24,813,064,022 | 57,336,199,544 |
기타포괄손익 | 7,766,895,564 | 1,942,669,31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834,908,520 | 1,687,269,83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 7,834,908,520 | 1,695,341,983 |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8,072,14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68,012,956) | 255,399,479 |
해외사업환산손익 | (68,012,956) | 255,399,479 |
총포괄이익 | 32,579,959,586 | 59,278,868,862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7,436,772,982 | 18,162,837,400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0,385,790,613 | 20,871,908,786 |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2,949,017,631) | (2,709,071,386) |
비지배지분 | 17,376,291,040 | 39,173,362,144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7,376,291,040 | 39,173,362,144 |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32,579,959,586 | 59,278,868,862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0,081,782,363 | 19,141,972,166 |
비지배지분 | 22,498,177,223 | 40,136,896,696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손실) | ||
기본주당순이익 | ||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 893,593 | 1,759,709 |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53,733) | (228,402) |
(2)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0(당)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19(전)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제19(전)기 기초 2021년 01월 01일 현재(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단위: 원) |
과 목 | 제20(당)기 기말 | 제19(전)기 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제19(전)기 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자 산 | ||||||
유동자산 | 6,418,954,337 | 1,345,924,359 | 2,086,985,07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01,189,841 | 966,914,880 | 522,424,986 | |||
단기금융상품 | - | - | 1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1,289,867 | 164,226,189 | 590,254,825 | |||
재고자산 | - | 98,701,961 | 6,206,852 | |||
기타금융자산(유동) | - | 30,000,000 | 30,000,000 | |||
기타유동자산 | 96,474,629 | 86,081,329 | 928,098,407 | |||
비유동자산 | 167,613,671,347 | 241,621,235,830 | 236,309,980,7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비유동) | - | 1,299,989,781 | 605,126,117 | |||
종속기업투자 | 167,570,056,579 | 169,710,496,958 | 169,076,181,623 | |||
관계기업투자 | - | - | 1,000,000,000 | |||
유형자산 | 2,018,009 | 69,212,368,628 | 64,046,244,914 | |||
사용권자산 | - | 216,650,418 | 252,091,348 | |||
무형자산 | 40,555,759 | 1,053,215,454 | 1,177,773,561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1,041,000 | 128,514,591 | 152,563,164 | |||
자 산 총 계 | 174,032,625,684 | 242,967,160,189 | 238,396,965,797 | |||
부 채 | ||||||
유동부채 | 11,304,219,489 | 89,576,339,336 | 78,299,755,51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6,237,060 | 630,375,177 | 811,107,095 | |||
단기차입금 | 10,000,000,000 | 69,800,000,000 | 58,6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 | 18,400,000,000 | 18,300,000,000 | |||
리스부채(유동) | - | 122,752,883 | 108,835,553 | |||
당기법인세부채 | 466,445,099 | |||||
기타금융부채(유동) | 421,537,330 | 434,135,502 | 450,732,116 | |||
기타유동부채 | - | 189,075,774 | 29,080,750 | |||
비유동부채 | 2,034,377,862 | 4,330,316,903 | 6,567,824,906 | |||
장기차입금 | - | 1,500,000,000 | 3,900,000,000 | |||
리스부채(비유동) | - | 71,862,209 | 132,212,959 | |||
순확정급여부채 | 13,130,067 | 892,046,470 | 935,759,024 | |||
이연법인세부채 | 2,021,247,795 | 1,843,408,224 | 1,599,852,923 |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 | 23,000,000 | - | |||
부 채 총 계 | 13,338,597,351 | 93,906,656,239 | 84,867,580,420 | |||
자 본 | ||||||
자본금 | 573,850,000 | 594,050,000 | 594,050,000 | |||
자본잉여금 | 98,846,053,120 | 105,000,020,999 | 105,000,020,999 | |||
기타자본 | (17,640,930) | (17,640,930) | (17,640,930) | |||
이익잉여금 | 61,291,766,143 | 43,484,073,881 | 47,952,955,308 | |||
자 본 총 계 | 160,694,028,333 | 149,060,503,950 | 153,529,385,37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74,032,625,684 | 242,967,160,189 | 238,396,965,797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단위: 원) |
과 목 | 제20기 | 제19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영업수익 | 10,705,126,550 | 11,276,881,074 |
영업비용 | 3,183,627,791 | 4,050,055,092 |
영업이익 | 7,521,498,759 | 7,226,825,982 |
기타수익 | 14,669,670,736 | 5,309,483 |
기타비용 | 2,968,704 | 266,531,045 |
금융수익 | 5,452,299 | 5,695,768 |
금융비용 | 1,459,157,980 | 2,295,049,02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734,495,110 | 4,676,251,168 |
법인세비용 | (114,089,195) | (668,228,500)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20,848,584,305 | 5,344,479,668 |
중단영업손익 | (3,635,237,360) | (10,025,823,457) |
당기순이익 | 17,213,346,945 | (4,681,343,789) |
기타포괄손익 | 594,345,317 | 212,462,36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94,345,317 | 212,462,362 |
총포괄이익(손실) | 17,807,692,262 | (4,468,881,427) |
주당이익 | ||
계속영업 |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1,793,810 | 450,593 |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 | 1,793,810 | 450,593 |
중단영업 | ||
보통주 기본주당순손실 | (312,776) | (845,276) |
보통주 희석주당순손실 | (312,776) | (845,276) |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합병 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 액면 가액 : 500원
- 소각 대상 : 합병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
- 자기주식소각 진행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주주총회 일정 | 2023년 12월 20일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 20일 | - |
감자기준일 | 2024년 02월 29일 | -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
보통주식 | 8,951,145 | 29.46 | 2024년 2월 29일 | 15,738,996,500원 (보통주 30,382,784주 우선주 1,095,209주) | 11,263,424,000원 (보통주 21,431,639주 우선주 1,095,209주) |
※ 기타 참고사항
(1)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2024년 2월 29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 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본건 합병 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발행의 보통주식 8,951,145주를 전량 소각합니다. |
(2)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 8,951,145주에 대해서 합병과 동시에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
(3)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 상기 '3. 감자전후 자본금' 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5) | 상기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6)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상기 합병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공시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7) | 본 건은 합병 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감소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이후 합병계약의 해제에 따라, 자본감소도 철회 될 수 있습니다. |
(8) | 본 건은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
(9)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