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6001369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모비스(주) | 공시일자 | 2024.02.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영업양수자 | 현대자동차(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4.05.31 |
나. 양도목적물 |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력 / 자산 / 설비) |
다. 양도가액 | 2,178 |
3. 양도 목적 | 그룹 차원의 수소 사업 역량통합 및 핵심사업 역량 집중 |
4. 양도에 따른 영향 | 투자/리소스의 성장중심 사업 집중을 통한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2.16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ㆍ상기 거래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본 영업양도는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한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ㆍ상기 2항의 가. 양도일자는 거래종결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상기 2항의 다. 양도가액은 2023년 6월 30일(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금액이며, 평가기준일과 거래종결일(2024. 5. 31.) 사이의 순자산금액의 차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함에 따라 양도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본 건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 위임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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