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4-02-22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800885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퀀텀포트 | 대표이사 | 권영완 | |
자본금(원) | 3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600,000 | 주요사업 |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4,500,000,000 | |||
취득금액(원) | 4,500,000,000 | ||||
자기자본(원) | 42,295,414,000 | ||||
자기자본대비(%) | 10.64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제휴 및 투자수익 기대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2-22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본 사채에 대해 발행일(2024년 2월 22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22일 및 그 이후 1개월마다 사채권자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23년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 | -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이자율(%) | 3 | ||
사채만기일 | 2027-02-22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65,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회사의 기업가치와 상호협의를 통해서 전환가격을 결정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퀀텀포트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2-22 | |
종료일 | 2027-02-22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전환권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각각 발생사항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80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