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000931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회사명 | 에스케이씨(주) | 공시일자 | 2024년 05월 30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에스케이엔펄스(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자산양도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4년 05월 31일 |
나. 양도목적물 | 부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88-7 외) 건물 (부지 내 관리동(20동)) 구축물 (주차장 등 3식) |
다. 양도가액 | 25,030 |
3. 양도목적 | 천안사업장 부지 등 매매 |
4. 양도에 따른 영향 | 비유동자산 감소 및 양도대금 현금 유입 |
5.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05월 30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에스케이엔펄스(주) 는 당사의 자회사임
- 상기「2. 자산양도 내역」의「가. 양도일자」2024년 05월 31일은 거래종결 예정일임
- 상기5.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의 감사위원회 의결일임(전원 사외이사).
* 상장법인이「상법」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이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3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본 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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