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1000337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회사명 | 에스케이씨㈜ | 공시일자 | 2023년 11월 21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출자내역 | 가. 출자일자 | 신주 2024년 01월 11일, 실권주 발생 시 2024년 01월 31일 (예정) |
나. 출자목적물 |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 보통주 1,160,000주 |
다. 출자금액 | 5,800 |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 11,002 |
3. 출자목적 | 2024년 운영자금 확보 |
4. 이사회 의결일 | 2023년 11월 21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5. 기타 | -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 는 당사의 자회사이며, 금번 출자 전 당사의 소유주식수는 1,020,000주, 지분율 51% 임
- 상기 2. 출자내역 - 나. 출자목적물 의 보통주 주식수(1,160,000주) 및 다. 출자금액은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발생 시 당사가 참여하고자 하는 최대한도의 출자내역임
1) 실권주 미발생 시 출자금액 2,958백만원, 출자주식수 591,600주, 출자 후 지분율 51%
2) 실권주 발생 및 인수 시 출자금액 5,800백만원, 출자주식수 1,160,000주, 출자 후 지분율 68.99%
- 상기 2. 출자내역 -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금번 출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총 출자금액임
- 상기4.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의 감사위원회 의결일임(전원 사외이사).
* 상장법인이「상법」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이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3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본 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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