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17: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59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박철완 외 3 | |
3. 정정사유 | 오타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문 가. |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원고들의 청구 취지 | *원고들의 청구 취지 | 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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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33227 |
2. 원고ㆍ신청인 | 박철완 외 3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들의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30 | ||
7. 확인일자 | 2023-12-0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