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01178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13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8024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533227
2. 원고(신청인) 박철완 외 3
3. 청구내용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청구 취지
  가. 피고와 소외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 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6-08
7. 확인일자 2022-06-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소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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