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6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617
2024 년 3 월 6 일 | ||
회 사 명 :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백종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스 서울) | |
(전 화) 02-6961-1114 | ||
(홈페이지)http://www.kkp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관리본부장 | (성 명) 고영도 |
(전 화) 02-6961-1111 | ||
(제47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7기 (2023. 01. 01 ~ 2023.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2일 (金)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4층 대강당
※ 주총 당일 별도의 기념품 지급은 없습니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ㆍ제1호 의안 : 제4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ㆍ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o 제2-1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 소각
o 제2-2호 의안 : 자기주식의 소각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제 2-1호 의안과 제 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ㆍ제3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제 3호 의안은 제 2-2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ㆍ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o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o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제 4-1호 의안과 제 4-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ㆍ제5호 의안 : 사내이사 2명 선임의 건
o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o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고영도 선임의 건
ㆍ제6호 의안 :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o 제6-1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o 제6-2호 의안 : 사외이사 양정원 선임의 건
ㆍ제7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정원 선임의 건
ㆍ제8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행사 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이하 동일)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당사의 위임장 용지는 2024. 3. 9 부터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입니다)
https://www.kkpc.com/kor/invest/disclosure/announcementList/
5. 주주총회 진행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는 아래 원칙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대리인은 총회의 개회 전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합니다.
⑥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언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의장은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총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은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경영참고사항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비고 | ||||||
---|---|---|---|---|---|---|---|---|---|---|---|
최도성 (출석률:100%) | 황이석 (출석률:100%) | 이정미 (출석률:100%) | 박상수 (출석률:100%) | 박영우 (출석률:100%) | 권태균 (출석률:100%) | 이지윤 (출석률:100%) | |||||
1 | 2023.02.08 | ㆍ제46기(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ㆍ제46기(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ㆍ임원보수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 2023.03.08 | ㆍ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ㆍ제46기 영업보고서 재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ㆍ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ㆍ2023년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 2023.05.23 | ㆍ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외 2건 보고 | - | - | - | - | - | - | - | - | - |
4 | 2023.06.21 | ㆍ이산화탄소 액화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3.08.21 | ㆍ집행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023.10.16 | ㆍ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3.11.22 | ㆍ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외 2건 보고 | - | - | - | - | - | - | - | - | |
8 | 2023.12.18 | ㆍ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이드라인 제정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ㆍ연간 차입 및 지급보증 한도 설정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황이석(사외이사, 위원장) 최도성(사외이사) 황이석(사외이사) | 2023.02.08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ㆍ제46기(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제출 | - | |||
ㆍ제46기(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제출 | - | |||
ㆍ2022년 감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 | |||
ㆍ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감독사항 점검 결과 보고 | - | |||
ㆍ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보고 | - | |||
2023.03.07 | ㆍ2023년 1분기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ㆍ제46기(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변경사항 보고 | - | |||
ㆍ제46기(202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변경사항 보고 | - |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
ㆍ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
ㆍ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의 건 | 원안가결 | |||
2023.05.12 | ㆍ2023년 2분기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ㆍ2023년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 - | |||
ㆍ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 | - | |||
ㆍ2023년 내부감사 활동계획 보고 | - | |||
ㆍ2022년 감사인의 감사활동 평가의 건 | 원안가결 | |||
2023.08.21 | ㆍ2023년 3분기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2023.12.18 | ㆍ2023년 기말감사 관련사항 보고 | - | ||
ㆍ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감독사항 점검 현황 | - | |||
ㆍ2023년 4분기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ESG위원회 | 이지윤(사외이사, 위원장) 최도성(사외이사) 이정미(사외이사) 박영우(사외이사) | 2023.03.08 | ㆍ’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ESG 중요 이슈 선정 결과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ㆍ금호석유화학 기후 리스크 분석 보고 | - | |||
ㆍ안전환경 사고 대응 보고 Emergency-Plan 수립의 건 | - | |||
ㆍISCC 인증 결과 보고 | - | |||
ㆍ주요 공시 지표 확장 및 변경 사항 보고 | - | |||
ㆍESG 평가 기관 평가 등급 현황 및 평가 일정 보고 | - | |||
2023.06.21 | ㆍ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 발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ㆍESG 정책 및 지침 제·개정 사항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ㆍESG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 - | |||
ㆍESG 이슈 동향 보고 | - | |||
2023.12.04 | ㆍ2023년 ESG 경영 추진 실적 및 2024년 경영계획 보고 | - | ||
ㆍESG 위원회 2024년 운영계획 보고 | - | |||
ㆍ‘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제작 진행 보고 | - | |||
ㆍ주요 ESG 이슈 사항 보고 | - | |||
ㆍESG 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의 건 | -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정미(사외이사, 위원장) 황이석(사외이사) 박영우(사외이사) | 2023.12.15 | ㆍ내부거래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 |
ㆍ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2023, 2024) | - | |||
보상위원회 | 박상수(사외이사, 위원장) 이지윤(사외이사) 권태균(사외이사) | 2023.02.02 | ㆍ임원보수규정 개정 심의 | 원안가결 |
2023.03.07 | ㆍ2023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ㆍ2023년 등기이사 개별 보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적정성 평가의 건 | 원안가결 | |||
2023.12.19 | ㆍ보상위원회 운영계획 | - | ||
ㆍ2023년 등기이사 보수 지급 관련 당사 현황 보고 | - | |||
ㆍ임원보상체계 Benchmarking 결과보고 및 개선방향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7 | 6,500,000,000 | 504,000,000 | 72,000,000 | - |
※ 상기 지급총액 및 평균지급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금호피앤비화학(주) (계열회사) | 스팀, 원료의 매출입 등 | 2023.01~2023.12 | 2,386 | 5.6% |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합성고무부문]
합성고무산업이란 천연고무와 유사한 성상을 지니는 합성고무상 물질 또는 고무상 탄성체가 될 수 있는 가소성 물질인 합성고무를 이용하여 타이어, 신발, 기타산업용고무제품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후방산업부문으로는 정유산업 등이 있으며 전방산업부문으로는 타이어, 신발, 자동차 부품, 의료용 장갑 제조산업 등이 있습니다.
[합성수지부문]
합성고분자물질의 총칭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플라스틱, 스티로폼등의 주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전방산업으로는 주로 가전, 자동차의 플라스틱 소재 산업 등이 있으며, 합성고무와 더불어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또한 제품의 복합화,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인해 첨단의 기술과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기술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용 위주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이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정밀화학부문]
고무나 합성수지 제품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산화방지제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물질의 하나인 노닐페놀의 대체제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전방산업으로는 타이어, 고무제품, 합성고무, 합성수지, 페인트, 에폭시 레진 등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다양한 산화방지제와 페인트 및 정밀화학 첨가제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제품의 대체 및 신규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NT 부문]
CNT(탄소나노튜브)는 대칭성과 안정성을 가진 탄소튜브물질 및 응용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보통신, 환경 및 에너지, 바이오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필수적 기술인 나노기술의 가장 주목받는 물질입니다.
[건자재부문]
건자재 사업은 건축용 및 인테리어용 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으로 샤시,도어 등의 창호제품군과 바닥재, 벽지 및 벽장재, 욕실용 자재 등의 내장재 제품군으로 분류됩니다. 건축자재는 전통적인 소재인 나무, 돌 등의 소재에서 탈피하여 범용 소재인 PVC, ABS 등의 합성수지를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비약적 성장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천연소재와 합성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외관 및 기능성의 향상 등 복합화, 고기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사업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등) 및 상업용 빌딩(오피스, 사옥, 관공서 등) 건설 산업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부문]
에너지 사업은 열병합 발전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화석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하여 열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전환된 열 에너지는 산업체 공정용으로 사용되며, 전기에너지는 산업단지 내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역송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페놀유도체부문]
PHENOL, ACETONE은 나프타분해에서 나오는 벤젠 및 프로필렌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산업용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며, 동 제품은 건축 전자산업의 주요소재가 되는 PHENOL수지, 도료, 용해제, 약품 등 광범위한 산업원료가 되며, BPA,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EPOXY수지, MIBK 및 정밀화학으로 연결되는 화학공업의 소재로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수합성고무부문]
특수합성고무부문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주원료로 하는 EPD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EPDM은 고기능성 특수합성고무로 내열성, 내오존성, 내약품성 등이 탁월합니다. 다른 합성고무에 비해 비중이 낮으면서 고충진 배합이 가능하여 경제성 또한 뛰어나 자동차용 Body Sealing이나 타이어 튜브, 호스는 물론, 전선, 건설 부자재 등 우리 생활 속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만운영부문]
항만운영부문은 화주사의 발전소 연료용 유연탄 및 신재생에너지를 하역하여 보관/출고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업황이 위축되는 추세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발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의 하역 등의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DF 제품공급 부문은 버려지는 자원(폐타이어)을 재활용하여 발전소 연료(TDF)로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리조트부문]
리조트사업은 부동산 시설을 기반으로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남 통영, 제주 서귀포, 충남 아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 금호석유화학은 연결기준 매출액 6조 3,223억 원, 영업이익 3,5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19는 종식되었지만 주요 통화국의 긴축 기조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및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 석유화학업계의 대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시장, 제품별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동종업계 대비 견조한 이익 수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원재료 약세의 악조건 속에서 시장, 제품별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방어 하였습니다. 합성고무 부문에서는 전기차 타이어 용도인 S-SBR 제품 6만톤 증설 물량의 판매를 통해 M/S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BR, S-SBR 제품에 대해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 하였으며, 정밀화학 부문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HBPA 상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구분 | 매출유형 | 주 요 제 품 | 매출액비중 |
---|---|---|---|
합성고무 | 제품 | SBR, BR, NBR, LATEX 등 | 51.5% |
합성수지 | 제품 | PS, ABS, EPS, PPG 등 | 29.8% |
정밀화학 | 제품 | 노화방지제, 가황촉진제 등 | 3.9% |
기 타 | 제품, 용역 기타매출 | CNT, 스팀, 임대료 등 | 14.8% |
(2) 시장점유율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합성고무부문]
합성고무의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인도, 유럽, 북미, 중동 입니다. 주요 고객은 타이어, 신발, 기타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체이며, 라텍스 제품의 주요 고객은 제지업계와 장갑업계입니다. 관련업계의 성장세와 경기변동, 수출시장의 경기동향뿐만 아니라 대체품 관계에 있는 천연고무의 생산량에 따라 수요의 영향을 받습니다.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의 주요 시장은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사업입니다.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중국, 유럽, 중동, 북미 등이며, 범용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수요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수요변동은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유가변동과 주원재료인 SM가격의 변동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밀화학부문]
주로 전방업체인 타이어업계와 합성고무업계, 고무부품업계 경기의 영향을 받으며, 해외시장의 경우도 주로 자동차업계의 경기동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자재부문]
주요 고객은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와 이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개보수 시장(개인, 인테리어사 등)이 있습니다. 건축시장은 부동산 시장 정책과 맞물려 정부 정책에 의하여 수요 및 트렌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신규 건축시장 및 이사 물량이 증가하게 되어 건자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부문]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권을 통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전기 및 열 수용가에 Utility를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역 안에서 계열사 및 외부사에 Utility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놀유도체부문]
PHENOL, ACETONE은 나프타분해에서 나오는 벤젠 및 프로필렌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산업용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며, 동 제품은 건축전자산업의 주요소재가 되는 PHENOL수지, 도료, 용해제, 약품 등 광범위한 산업원료가 되며, BPA,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EPOXY수지, MIBK 및 정밀화학으로 연결되는 화학공업의 소재로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항만운영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업황이 위축되는 추세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발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의 하역 등의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PDM부문]
EPDM는 에틸렌, 프로필렌을 주 원료로 하는 특수 합성고무로서 주요 고객은 자동차 및 산업용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주요 수출 지역은 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입니다. 친환경 소재인 TPV 제품은 가황고무인 EPDM과 수지인 폴리프로필렌을 주원료로 하여 열경화성 고무의 물성과 열가소성 수지의 가공성을 가진 제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비중이 낮은 소재로, 열경화성 고무와 PVC를 지속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용도가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수요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조트 부문]
리조트사업은 범전국적인 이동제한의 완화 이후 수요를 급격히 회복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범지구적인 이동제한 완화의 영향으로 해외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의 경쟁 심화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사업은 골프 수요층의 확대 및 진입장벽의 완화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골프업계 내부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Synthetic Rubber 및 유관사업의 세계화 전략
당사의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고무약품 등 사업의 시장적 근접성, 지리적 경쟁력, 그리고 원료 확보의 용이성 등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및 ESG 경영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소재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 진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대표이사 | |||||||
전략 기획 | 기술기획 본부 | 관리 본부 | 영업 본부 | 안전환경기획실 | 중앙 연구소 | 생산 본부 | 건자재 사업부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4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 1. 사업의 개요 "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6 기 2022년 1월 1일 현재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47 기말 | 제 46 기말 | 제 46 기초 | |||
---|---|---|---|---|---|---|---|
자산 | |||||||
Ⅰ. 비유동자산 | 5,408,287,071,170 | 4,978,368,933,414 | 4,692,938,986,034 | ||||
유형자산 | 5,30 | 3,964,986,682,250 | 3,636,330,972,318 | 3,416,203,923,887 | |||
사용권자산 | 6 | 74,196,168,558 | 80,184,156,045 | 92,660,269,063 | |||
투자부동산 | 7 | 83,989,918,474 | 81,810,037,646 | 82,613,075,239 | |||
무형자산 | 8 | 37,087,481,005 | 40,703,414,772 | 48,027,280,600 |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9,30,31 | 887,689,856,083 | 819,781,102,687 | 705,707,737,8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8 | 180,249,930,713 | 198,879,772,783 | 277,085,580,79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8,30 | 55,613,254,347 | 6,276,972,745 | 5,823,433,911 | |||
파생상품자산 | 18,28 | - | 2,366,635,201 | 89,513,638 | |||
순확정급여자산 | 20 | 49,991,745,834 | 64,636,640,366 | 4,781,278,623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2,28,30 | 15,929,934,148 | 18,470,794,107 | 27,310,896,940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55,966,942,478 | 26,566,135,485 | 31,054,481,819 | |||
기타비유동자산 | 13 | 2,585,157,280 | 2,362,299,259 | 1,581,513,684 | |||
Ⅱ. 유동자산 | 2,571,407,562,515 | 2,739,034,139,046 | 3,441,039,743,990 | ||||
재고자산 | 4,11 | 745,609,380,745 | 821,862,029,874 | 776,148,286,980 | |||
파생상품자산 | 18,28 | 2,855,310,104 | 4,011,410,118 | 54,272,219 | |||
매출채권 | 12,28,31 | 741,633,868,654 | 684,158,634,150 | 832,138,739,284 | |||
대여금및기타채권 | 12,28,30,31 | 575,142,629,571 | 617,596,274,976 | 1,172,046,864,71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32 | 452,439,485,955 | 567,301,480,378 | 622,937,474,397 | |||
기타유동자산 | 13 | 49,683,667,956 | 43,498,387,202 | 37,610,642,695 | |||
당기법인세자산 | 26 | 4,043,219,530 | 605,922,348 | 103,463,697 | |||
자산총계 | 7,979,694,633,685 | 7,717,403,072,460 | 8,133,978,730,024 | ||||
자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829,496,939,923 | 5,677,879,584,544 | 5,131,967,424,405 | ||||
자본금 | 1,14 | 167,455,885,000 | 167,455,885,000 | 167,455,885,000 | |||
자본잉여금 | 14 | 403,535,295,157 | 403,535,295,157 | 403,516,894,057 | |||
자본조정 | 14,30 | (38,186,300,246) | (38,186,300,246) | (38,071,203,84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 | (94,969,478,818) | (90,188,906,403) | (21,033,544,988) | |||
이익잉여금 | 14,15 | 5,391,661,538,830 | 5,235,263,611,036 | 4,620,099,394,182 | |||
Ⅱ. 비지배지분 | 4,522,602,381 | 1,381,454,941 | 1,123,576,170 | ||||
자본총계 | 5,834,019,542,304 | 5,679,261,039,485 | 5,133,091,000,575 | ||||
부채 | |||||||
Ⅰ. 비유동부채 | 615,741,698,820 | 584,649,220,055 | 647,686,886,386 | ||||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9,28,31 | 111,127,985,607 | 107,465,366,831 | 100,866,076,098 | |||
장기미지급비용 | 11,582,636,703 | 9,434,630,159 | 10,137,035,659 | ||||
차입금 | 16,28,30 | 294,814,786,610 | 245,050,741,273 | 243,472,391,390 | |||
리스부채 | 17,28 | 51,402,376,187 | 58,812,759,996 | 70,305,916,626 | |||
순확정급여부채 | 20 | 9,918,728,879 | 12,223,977,279 | 17,464,510,547 | |||
이연법인세부채 | 26 | 96,057,355,163 | 109,755,928,090 | 164,163,855,353 | |||
파생상품부채 | 18,28 | - | 2,656,511,014 | 907,563,373 | |||
충당부채 | 21 | 3,971,087,417 | 1,360,175,727 | 448,409,985 | |||
기타부채 | 22 | 36,866,742,254 | 37,889,129,686 | 39,921,127,355 | |||
Ⅱ. 유동부채 | 1,529,933,392,561 | 1,453,492,812,920 | 2,353,200,843,063 | ||||
매입채무 | 28,31 | 493,975,747,614 | 349,002,309,264 | 443,426,404,023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9,28,31 | 404,373,733,750 | 426,689,507,470 | 457,717,049,653 | |||
차입금 | 16,28,30 | 527,038,252,732 | 483,707,864,622 | 714,274,825,130 | |||
리스부채 | 17,28 | 9,627,766,527 | 9,194,431,982 | 5,362,411,689 | |||
파생상품부채 | 18,28 | 2,784,764,636 | - | 532,872,000 | |||
미지급법인세 | 26 | 8,973,585,308 | 100,830,213,226 | 571,507,305,487 | |||
충당부채 | 21 | 463,316,854 | 4,943,202,837 | 14,424,795,006 | |||
기타유동부채 | 22 | 82,641,034,609 | 79,108,146,595 | 145,932,207,172 | |||
단기금융보증부채 | 28,31 | 55,190,531 | 17,136,924 | 22,972,903 | |||
부채총계 | 2,145,675,091,381 | 2,038,142,032,975 | 3,000,887,729,449 | ||||
부채와자본총계 | 7,979,694,633,685 | 7,717,403,072,460 | 8,133,978,730,024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47 기 | 제 46 기 |
---|---|---|---|
Ⅰ. 매출액 | 4,23,31 | 6,322,528,187,782 | 7,975,625,981,021 |
Ⅱ. 매출원가 | 23,31 | 5,676,662,262,889 | 6,549,231,666,570 |
Ⅲ. 매출총이익 | 645,865,924,893 | 1,426,394,314,451 | |
판매비와관리비 | 23 | 286,904,042,933 | 279,082,257,952 |
Ⅳ. 영업이익 | 358,961,881,960 | 1,147,312,056,499 | |
기타수익 | 24,28,31 | 92,157,309,455 | 131,185,998,512 |
기타비용 | 24,28,31 | 91,415,499,680 | 139,989,610,144 |
금융수익 | 25,28 | 74,602,457,347 | 93,150,503,127 |
금융비용 | 25,28 | 60,355,470,349 | 102,296,753,530 |
지분법손익 | 9 | 111,132,065,526 | 125,009,070,762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 | 485,082,744,259 | 1,254,371,265,226 |
법인세비용 | 26 | 38,039,208,143 | 234,251,372,649 |
Ⅵ. 당기순이익 | 4 | 447,043,536,116 | 1,020,119,892,577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446,820,153,023 | 1,019,861,901,806 | |
비지배지분순이익 | 223,383,093 | 257,990,771 | |
Ⅶ. 주당손익 | 27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16,727 | 37,087 | |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 17,019 | 37,693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47 기 | 제 46 기 |
---|---|---|---|
Ⅰ. 당기순이익 | 447,043,536,116 | 1,020,119,892,577 | |
Ⅱ. 기타포괄손익 | (48,723,173,559) | (42,924,343,625)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3,847,107,376) | (34,323,358,348)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20 | (34,412,384,849) | 25,834,134,5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0,28 | (7,187,195,123) | (60,554,376,138) |
지분법이익잉여금 | (2,247,527,404) | 396,883,283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4,876,066,183) | (8,600,985,27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891,996,248) | (3,738,190,05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8 | (1,780,174,366) | 1,249,192,603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9 | (2,203,895,569) | (6,111,987,822) |
Ⅲ. 총포괄이익 | 398,320,362,557 | 977,195,548,952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 398,096,979,464 | 976,937,558,181 |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223,383,093 | 257,990,77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4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4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
1. 연결실체의 개요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라 함)와 당사가 지배하고 있는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등 14개 종속기업(이하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을 일괄하여 '연결실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등이 지배기업 보통주식의 26.7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
---|---|---|---|---|---|---|---|
종속기업 | 금호피앤비화학㈜ | 금호개발상사㈜ | 금호폴리켐㈜ | 금호티앤엘㈜(*1) | 금호리조트㈜ |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2) | |
소재지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
업종 |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 무역 및 오퍼업등 |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휴양콘도 운영업 | 산업용가스 제조업 | |
결산일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
자산 | 1,897,148 | 36,507 | 737,130 | 168,357 | 734,798 | 6,423 | |
부채 | 239,896 | 4,215 | 165,991 | 44,913 | 462,547 | 13 | |
자본 | 1,657,252 | 32,292 | 571,139 | 123,444 | 272,251 | 6,410 | |
매출액 | 1,513,525 | 80,155 | 646,811 | 84,726 | 108,270 | - | |
당기순이익(손실) | 35,351 | 2,905 | 81,752 | 8,173 | 3,559 | 10 | |
투자 주식수 | 지배지분 | 21,000,000주 | 675,000주 | 4,300,000주 | 19,710,860주 | 17,855,000주 | 100,001주 |
비지배지분 | - | - | - | - | - | 99,999주 | |
합계 | 21,000,000주 | 675,000주 | 4,300,000주 | 19,710,860주 | 17,855,000주 | 200,000주 | |
지배기업 지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50%+1주 |
(*1) 전기 중 금호티앤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3,0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분율은 100%로 변동이 없습니다. |
(*2) 당기 중 설립출자로 3,200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50%+1주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종속기업 | 코리아에너지 발전소㈜ | 철도솔라㈜ | ㈜강원학교태양광 | 금호페트로홀딩스 유한공사 외 1개사 (*3) | 금호홀딩스(H.K.) 외 1개사(*4) | KUMHO PETROCHEMICAL MALAYSIA Sdn. Bhd.(*6) | |
소재지 | 한국 | 한국 | 한국 | 중국 | 중국 | 말레이시아 | |
업종 |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 해외투자 지주회사 | 해외투자 지주회사 | 석유화학 제품 판매업 | |
결산일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
자산 | 32,273 | 4,301 | 20,557 | 24,459 | 90,579 | 331 | |
부채 | 3,108 | 173 | 8,571 | 1,102 | 116,792 | 2 | |
자본 | 29,165 | 4,128 | 11,986 | 23,357 | (26,213) | 329 | |
매출액 | 4,511 | 768 | 8,506 | 4,738 | 9,833 | - | |
당기순이익(손실) | 7,260 | 346 | 3,372 | (6,857) | (1,024) | 4 | |
투자 주식수 | 지배지분 | 1,449,037주 | 712,537주 | 1,517,000주 | 20,724,627주 | (*5) | 1,161,400주 |
비지배지분 | 58,363주 | 400주 | - | - | - | ||
합계 | 1,507,400주 | 712,937주 | 1,517,000주 | 20,724,627주 | 1,161,400주 | ||
지배기업 지분율 | 96.13% | 96.07% | 96.13% | 100% | 100% | 100% |
(*3)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은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종속기업인 금호석유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
(*4) 금호홀딩스(H.K.)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은 금호홀딩스(H.K.)의 종속기업인 Weihai Point Hotel & Golf Resort Co., Ltd.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
(*5)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주식을 미발행하여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6) 당기 중 설립출자로 347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3-2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연결실체의 정기주추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연결실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 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 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 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개정)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 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 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약정의 조건
2)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3)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4)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5)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6)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2023 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연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입니다.
3-3-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지배력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보유
-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시에는 1) 지배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정도, 2) 지배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3)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4)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배기업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시 1)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2)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3)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상, 4) 다른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불할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정산될 때 자본내에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3-3-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3-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잉여금에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연결실체가 다른 공동약정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고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의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지분법 적용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3-6.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연결회사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연결회사 주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불한 대가의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서 처리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7.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8.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0.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11.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결합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 ~ 60년 | 차량운반구 | 4 ~ 10년 |
구축물 | 5 ~ 40년 | 공구와기구 | 4 ~ 5년 |
기계장치 | 2 ~ 30년 | 비품 | 2 ~ 10년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4.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5.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10년 |
개발비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7.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고,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3-17-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예: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예:새것일 때의 가치가 US$5,000정도 이하)의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이 측정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합니다.
3-17-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3-1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20.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3.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4.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5.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26. 종업원급여
3-26-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아니한 급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6-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8.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9.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 수익
수익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30-1.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3-30-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연결실체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3-30-4.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31.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3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34.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35.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연결실체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36. 영업권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3-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46 기 2022년 1월 1일 현재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47 기말 | 제 46 기말 | 제 46 기초 | |||
---|---|---|---|---|---|---|---|
자 산 | |||||||
Ⅰ. 비유동자산 | 3,092,061,261,882 | 2,886,203,688,609 | 2,759,729,989,872 | ||||
유형자산 | 4,5,29 | 1,846,958,469,663 | 1,679,149,240,323 | 1,515,967,916,774 | |||
사용권자산 | 4,6 | 22,358,577,622 | 24,732,251,974 | 27,453,332,614 | |||
투자부동산 | 7,29 | 66,926,054,236 | 65,254,368,290 | 66,453,776,054 | |||
무형자산 | 4,8 | 17,225,331,616 | 15,292,493,598 | 16,129,059,081 |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9,29,30 | 809,916,778,814 | 814,490,768,784 | 810,174,768,7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5,27 | 179,836,156,338 | 198,440,272,313 | 276,651,153,20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5,27 | 53,640,774,347 | 5,588,012,745 | 5,048,913,459 | |||
순확정급여자산 | 20 | 43,244,551,898 | 47,500,656,037 | 4,781,278,623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2,27 | 8,209,803,628 | 10,364,684,666 | 11,960,773,619 | |||
이연법인세자산 | 25 | 42,605,633,234 | 24,605,218,839 | 24,323,296,617 | |||
기타비유동자산 | 13 | 1,139,130,486 | 785,721,040 | 785,721,040 | |||
Ⅱ. 유동자산 | 1,341,696,565,366 | 1,366,112,161,288 | 1,883,967,583,474 | ||||
재고자산 | 4,11 | 444,635,599,137 | 447,128,370,246 | 458,400,661,041 | |||
파생상품자산 | 19,27 | - | 1,702,563,866 | - | |||
매출채권 | 27,30 | 469,985,328,796 | 420,815,112,021 | 479,554,028,804 | |||
대여금및기타채권 | 12,27,29,30 | 94,131,727,277 | 147,211,072,277 | 447,505,524,4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31 | 308,548,478,389 | 324,558,131,976 | 478,079,531,680 | |||
기타유동자산 | 13 | 24,395,431,767 | 24,696,910,902 | 20,427,837,505 | |||
자 산 총 계 | 4,433,757,827,248 | 4,252,315,849,897 | 4.643.697.573.346 | ||||
자 본 | |||||||
자본금 | 1,14 | 167,455,885,000 | 167,455,885,000 | 167,455,885,000 | |||
자본잉여금 | 14 | 298,065,365,852 | 298,065,365,852 | 298,065,365,852 | |||
자본조정 | 14 | (37,603,933,823) | (37,603,933,823) | (37,603,933,82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 | (97,618,415,398) | (97,595,324,766) | (37,064,304,771) | |||
이익잉여금 | 14,15 | 2,885,306,700,582 | 2,854,177,790,225 | 2,690,692,417,877 | |||
자 본 총 계 | 3,215,605,602,213 | 3,184,499,782,488 | 3,081,545,430,135 | ||||
부 채 | |||||||
Ⅰ. 비유동부채 | 282,203,448,563 | 205,851,583,348 | 156,421,801,183 | ||||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8,27 | 19,628,279 | 19,448,767 | 19,298,870 | |||
차입금 | 16,27,29 | 256,000,000,000 | 176,293,447,913 | 125,471,608,557 | |||
리스부채 | 17,27 | 16,547,183,581 | 20,413,700,251 | 23,258,398,415 | |||
장기미지급비용 | 8,173,129,193 | 6,468,475,403 | 6,764,931,968 | ||||
파생상품부채 | 19,27 | - | 2,656,511,014 | 907,563,373 | |||
충당부채 | 21 | 1,463,507,510 | - | - | |||
Ⅱ. 유동부채 | 935,948,776,472 | 861,964,484,061 | 1,405,730,342,028 | ||||
매입채무 | 27,30 | 372,021,223,269 | 230,119,422,500 | 266,641,989,739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8,27,30 | 163,247,766,470 | 194,911,028,873 | 185,252,208,447 | |||
차입금 | 16,27,29 | 348,668,597,357 | 339,282,716,973 | 545,585,922,788 | |||
리스부채 | 17,27 | 5,362,853,688 | 5,157,869,086 | 2,614,870,858 | |||
파생상품부채 | 19,27 | 2,784,764,636 | - | 187,518,577 | |||
미지급법인세 | 25 | 5,471,833,899 | 53,118,575,127 | 311,041,874,011 | |||
충당부채 | 21 | 450,484,033 | 3,022,985,630 | 3,727,888,542 | |||
단기금융보증부채 | 27,30 | - | 8,074,424 | 13,910,403 | |||
기타유동부채 | 21 | 37,941,253,120 | 36,343,811,448 | 90,664,158,663 | |||
부 채 총 계 | 1,218,152,225,035 | 1,067,816,067,409 | 1,562,152,143,21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433,757,827,248 | 4,252,315,849,897 | 4,643,697,573,34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47 기 | 제 46 기 |
---|---|---|---|
Ⅰ. 매출액 | 4,22,30 | 4,196,148,138,989 | 5,086,855,585,805 |
Ⅱ. 매출원가 | 22,30 | 3,768,541,355,633 | 4,240,192,911,060 |
Ⅲ. 매출총이익 | 427,606,783,356 | 846,662,674,745 | |
판매비와관리비 | 22 | 195,038,874,794 | 190,457,171,316 |
Ⅳ. 영업이익 | 232,567,908,562 | 656,205,503,429 | |
기타수익 | 5,23,27,30 | 158,476,198,957 | 185,628,707,577 |
기타비용 | 5,23,27,30 | 55,313,988,163 | 83,428,555,731 |
금융수익 | 24,27 | 35,046,973,586 | 53,806,283,381 |
금융비용 | 24,27 | 35,091,725,125 | 64,893,267,917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 | 335,685,367,817 | 747,318,670,739 |
법인세비용 | 25 | 32,713,259,256 | 167,117,069,690 |
Ⅵ. 당기순이익 | 4 | 302,972,108,561 | 580,201,601,049 |
Ⅶ. 주당이익 | 26 | ||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11,340 | 21,097 | |
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11,554 | 21,46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47 기 | 제 46 기 |
---|---|---|---|
Ⅰ. 당기순이익 | 302,972,108,561 | 580,201,601,049 | |
Ⅱ. 기타포괄손익 | (25,386,664,751) | (46,318,545,954)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5,247,616,161) | (46,343,956,662)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20 | (18,080,885,228) | 14,212,474,04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5 | (7,166,730,933) | (60,556,430,703)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39,048,590) | 25,410,70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9,25 | (139,048,590) | 25,410,708 |
Ⅲ. 총포괄이익 | 277,585,443,810 | 533,883,055,09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4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47기 (처분예정일:2024.3.22) | 제46기 (처분확정일:2023.3.24)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24,607 | 493,178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7,046 | 10,742 | ||
전기오류수정이익 | 38,095 | |||
당기순이익 | 320,972 | 580,20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081) | 14,21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7,283) | - | ||
자기주식의 소각 | (100,048) | (150,073)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274,486 | 346,132 | ||
이익준비금 | - | 14,700 | ||
임의적립금 | 198,000 | 185,000 | ||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배당율) : 보통주 : 당기 2,900원(58%) 전기 5,400원(108%) 우선주 : 당기 2,950원(59%) 전기 5,450원(109%) | 76,486 | 146,432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0,121 | 147,046 |
주석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46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등이 당사 보통주식의 26.7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3-2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당사의 정기주추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당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 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 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개정)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 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 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약정의 조건
2)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3)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4)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5)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6)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2023 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7.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8.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결합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20 ~ 40년 | 공구와기구 | 5년 |
기계장치 | 2 ~ 20년 | 비품 | 5년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1.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10년 |
개발비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4.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다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고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3-14-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예: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예:새것일 때의 가치가 US$5,000정도 이하)의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이 측정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합니다.
3-14-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3-1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17.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9.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1. 종업원급여
3-21-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아니한 급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1-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3.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 수익
수익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24-1.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3-24-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당사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3-24-4.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3-26-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9.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당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2-1호 의안과 제 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2-1호 의안] 자기주식 처분, 소각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신설) | 제10조의 4(자기주식 처분, 소각) 1. 이사회는 상법 제342조 및 제 343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전항의 결의를 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전략적 제휴, 합작회사의 설립,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조달,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대한 상법상 원칙을 확인하고, 결의시 주주가치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2-2호 의안] 자기주식의 소각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신설) | 제10조의4(자기주식의 소각)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 없이도 이를 소각할 수 있다.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 결의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함을 명시 |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개최되는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시점을 명시함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 3호 의안은 제 2-2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가. 의안 제목
[제3호 의안] 자기주식의 소각의 건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나. 의안의 요지
소각예정주식 | 보통주식 | 5,248,834 주 |
기타주식 | - | |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소각예정일 | -* |
* 소각 예정주식의 50%는 2024.12.31까지, 그 이후 잔존하는 나머지 자기주식은 2025.12.31 까지 완전 소각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과 제4-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의안No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4-1 | 최도성 | 1952.10.18 | 해당 | 해당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2 | 김경호 | 1954.12.21 | 해당 | 해당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의안No.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4-1 | 최도성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동대학교 총장 한국공인회계사 | 1994-2008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없음 |
2008-2012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
2015-2021 |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 ||||
2018-2023 | 한국임팩트금융 이사 | ||||
2022-현재 | 한동대학교 총장 | ||||
4-2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김경호 |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 1991-2020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없음 |
2009-2017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 ||||
2015-2018 | 홍익대학교 대학원장 및 부총장 | ||||
2019-현재 |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의안No.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4-1 | 최도성 | 없음 | 없음 | 없음 |
4-2 | 김경호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4-1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
1. 재무/지배구조 부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및 한동대학교 총장직 등을 지내며 학계와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Global Leading Chemical Group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위험관리, 지배구조 부문에 대해 실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독립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차원의 책임경영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융합되도록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4-2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4-1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Finance전공) - 1994 - 200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05 - 2008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2008 - 20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2012 - 2014 한동대학교 국제화부총장 - 2013 - 2014 현대카드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13 - 2019 삼천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15 - 2018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2015 - 2019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18 - 2021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 2017 - 2022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 위원 - 2018 - 2023 한국임팩트금융 이사 - 2022 - 현재 한동대학교 총장 - 2021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연구 분야: 기업재무, 증권자본시장, M&A, 통화 및 금융정책, 국제금융 최도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서울대학교 및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회계, 재무, 금융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는 2003년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담당한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내 시장에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개선을 이끄는 데 앞장선 명실상부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2021-2023년 참석률 : 이사회 100%, 감사위원회 100%, ESG위원회 100%, |
4-2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호 선임의 건 (주주제안_차파트너스자산운용) |
※ 해당 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5호 의안] 사내이사 2명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사내이사 고영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의안No.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5-1 | 백종훈 | 1961.09.08 | 없음 | - | 없음 | 이사회 |
5-2 | 고영도 | 1965.05.15 | 없음 | -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의안No.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5-1 | 백종훈 | 금호석유화학 사장 (대표이사) | 1988-1990 | 일본 Mitsubishi Yuka Shell R&D Center | 없음 |
1990-1996 | Belgium Shell R&D Center | ||||
2005-2015 | 금호피앤비화학 영업담당 이사, 상무 | ||||
2016-2021 |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전무 | ||||
2021-2022 | 금호석유화학 부사장 | ||||
2023-현재 | 금호석유화학 사장 (대표이사) | ||||
5-2 | 고영도 | 금호석유화학 관리본부장 | 2010-2011 | 금호석유화학 관리담당 임원 | 없음 |
2012-2013 | 금호석유화학 구매자금담당 상무 | ||||
2014-2020 | 금호석유화학 구매재무담당 상무 | ||||
2020-2021 | 금호석유화학 구매재무담당 전무 | ||||
2021-현재 | 금호석유화학 관리본부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의안No.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5-1 | 백종훈 | 없음 | 없음 | 없음 |
5-2 | 고영도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1 |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
-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서강대 MBA 수료 - 1988 금호쉘화학 입사 - 1988 - 1990 일본 Mitsubishi Yuka Shell R&D Center - 1990 - 1996 Belgium Shell R&D Center - 1996 - 2005 금호피앤비화학 영업팀장 / 영업전략팀장 / 해외영업팀장 - 2005 - 2007 금호피앤비화학 영업담당 이사 - 2008 - 2015 금호피앤비화학 영업담당 상무 - 2016 - 2021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전무 - 2021 - 2022 금호석유화학 부사장 - 2023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장 (대표이사)
후보가 대표이사를 역임한 지난 3년간(2021~2023년) 회사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별도 기준 매출액 5조 5,013억원, 영업이익 1조 3,428억원), 2022년과 2023년 또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및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전기차 타이어 용도인 합성고무 제품 S-SBR 6만톤 증설과 고기능성 EPDM 제품 1만톤 증설을 완료하였고, NB-Latex 23만톤 증설도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 중점 신사업 3대 분야로 ①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② 바이오/친환경 소재, ③ 고부가 Specialty를 선정하고 R&D 및 투자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성장 계획’을 2021년 수립하고 발표하여 단계별 목표 및 실천전략을 구체화하였고, TCFD 기반 정보공개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ESG 전담부서 신설과 ESG 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ESG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하는 등 ESG 경영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으며, 회사는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건실한 재무적 펀더멘탈과 성장 기반을 다졌고 본격적인 ESG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또한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 지속되는 고금리 정책과 장기 저성장 기조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후보자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주력사업의 우위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사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2021-2023년 참석률 : 이사회 100%, ESG위원회 100%, 경영위원회 100%] |
5-2 | 사내이사 고영도 선임의 건 |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0.12 - 1998.12 금호그룹 재무관리팀 - 1999.01 - 2003.06 금호석유화학 재무팀/회계팀 - 2003.07 - 2009.12 금호석유화학 자금팀 팀장 - 2010.01 - 2011.12 금호석유화학 관리담당 임원 - 2012.01 - 2013.12 금호석유화학 구매자금담당 상무 - 2014.01 - 2020.04 금호석유화학 구매재무담당 상무 - 2020.05 - 2021.03 금호석유화학 구매재무담당 전무 - 2021.04 - 현재 금호석유화학 관리본부장
고영도 사내이사 후보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금호그룹의 재무관리팀으로 입사하여 30년 이상 회사의 재무 · 회계 부문을 담당하며 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온 전문경영인입니다. 재무 외에도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매 업무도 약 10년간 담당하였으며, 2021년부터 관리본부장으로서 재무 · 구매 · 인사 · IR 부문 등을 총괄하고, 2021년 6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자율협약에 돌입한 2009년부터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체질을 변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2010년 660%에서 2023년 37.9%로 낮아졌고 신용등급은 2023년 5월 A+(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지난 3년간 후보자는 재무, 회계, 구매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주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21년 고부가 제품인 EPDM을 생산하는 금호폴리켐 지분 인수(JSR지분 50%)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회사 규모의 성장과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구매처 발굴을 통한 경쟁력 있는 원료 구매를 통해 2021년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및 2022~2023년 경쟁사 대비 높은 이익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주주환원 확대를 담은 주주환원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였습니다. 회사는 2021년 12월 15일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확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새로운 인재상 ‘Solution Mate’와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인사제도 개편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회사의 미래 핵심 동력이 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 인해 긴축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무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고영도 후보자의 전문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지난 3년간의 이사회 성과와 과거 자율협약 당시 재무구조 개선 경험 등이 앞으로 이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사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2021-2023년 참석률 : 이사회 100%, 경영위원회 100%] |
[제6호 의안]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제6-2호 의안] 사외이사 양정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의안No.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6-1 | 이정미 | 1962.06.25 | 해당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6-2 | 양정원 | 1961.10.11 | 해당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의안No.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6-1 | 이정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2007-2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 없음 |
2011-2017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
2017-2020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20-현재 |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 ||||
6-2 | 양정원 | 삼성자산운용 전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 2007-2013 | 삼성자산운용 상무 | 없음 |
2013-2018 | 삼성자산운용 전무 | ||||
2019-2021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 ||||
2023-현재 | KB증권 사외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의안No.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6-1 | 이정미 | 없음 | 없음 | 없음 |
6-2 | 양정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6-1 |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 | 사외이사 양정원 선임의 건 |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위험관리, 경영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1 |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
- 1987 - 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 2002 - 2004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 2007 -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 부장판사 - 2011 - 20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7 - 202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0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 2020 - 현재 CJ나눔재단,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 - 2021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내부거래위원회(장),
이정미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울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최연소이자 두 번째로 임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입니다. 퇴임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상임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1년 3월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 중입니다. 후보자는 약 35년 동안의 법조계 공직 생활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내며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법리적 관점의 통찰력과 소신 있는 견해로 당사의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 리더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사회에서는 탁월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을 위한 거래 등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ESG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3년간 ESG 경영체계 정립과 개선 활동을 함께 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아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는 2022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편입, EcoVadis Gold 메달 획득 등 ESG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법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이사회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과 통찰력으로 이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거버넌스 및 준법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역할하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2021-2023년 참석률 : 이사회 100%, ESG위원회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00%, 내부거래위원회 100%] |
6-2 | 사외이사 양정원 선임의 건 |
- 1987 - 1999 삼성생명보험 - 1999 - 2018 삼성자산운용 -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 -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 CMO 마케팅총괄 전무 - 마케팅본부장 상무 - 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 리스크관리, 연기금투자풀운용, 인사, 관리, 운용기획, 평가 팀장 - 2019 - 2021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 2023 - 현재 KB증권 사외이사
양정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1987년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인사, 관리, 기획, 평가팀장, 투자풀운용팀장, 리스크관리 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팀장을 거쳐, 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를 역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KB증권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입니다.
후보자는 생명보험,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의 투자자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본시장 전문가이면서, 대형회사의 CEO 를 역임한 경영에 관한 역량을 갖춘 후보입니다. 후보자는 투자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주주)의 시각과 피투자회사에 대한 기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균형있게 조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금융 및 위험관리 전문성은 회사의 중장기 투자와 재무관리 의사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을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CEO로서의 경험은 경영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조언과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경영진과 사외이사 사이에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갖춘 투자자로서의 경험과 시각, 최고경영자로서 보여준 역량과 경험이 차별적이면서도 균형적인 통찰력을 이사회에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며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최도성 |
후보자확인서_김경호 |
후보자확인서_백종훈 |
후보자확인서_고영도 |
후보자확인서_이정미 |
후보자확인서_양정원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7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정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의안No.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7 | 양정원 | 1961.10.11 | 해당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의안No.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7 | 양정원 | 삼성자산운용 전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 2007-2013 | 삼성자산운용 상무 | 없음 |
2013-2018 | 삼성자산운용 전무 | ||||
2019-2021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 ||||
2023-현재 | KB증권 사외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의안No.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7 | 양정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7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정원 선임의 건 |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위험관리, 경영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7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정원 선임의 건 |
- 1999 - 2018 삼성자산운용 -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 -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 CMO 마케팅총괄 전무 - 마케팅본부장 상무 - 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 리스크관리, 연기금투자풀운용, 인사, 관리, 운용기획, 평가 팀장 - 2019 - 2021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 - 2023 - 현재 KB증권 사외이사
양정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1987년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 근무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인사, 관리, 기획, 평가팀장, 투자풀운용팀장, 리스크관리 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팀장을 거쳐, 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를 역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KB증권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입니다.
후보자는 생명보험,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의 투자자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본시장 전문가이면서, 대형회사의 CEO 를 역임한 경영에 관한 역량을 갖춘 후보입니다. 후보자는 투자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주주)의 시각과 피투자회사에 대한 기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균형있게 조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금융 및 위험관리 전문성은 회사의 중장기 투자와 재무관리 의사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을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CEO로서의 경험은 경영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조언과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경영진과 사외이사 사이에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갖춘 투자자로서의 경험과 시각, 최고경영자로서 보여준 역량과 경험이 차별적이면서도 균형적인 통찰력을 이사회에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며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양정원(감사위원)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8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 ( 7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 ( 7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2억원 |
최고한도액 | 65억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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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4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2024.3.14)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당사 홈페이지 : https://www.kkpc.com
* 사업보고서 : 투자정보-재무정보-정기보고서
* 감사보고서 : 투자정보-재무정보-검토/감사보고서
※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