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227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위임장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수정 | 주1) | 주2) |
주1)
주2)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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