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200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49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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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 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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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니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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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정 재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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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38 |
| (전 화)031 - 491 - 3751 |
| (홈페이지) http://uni-che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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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정 성 욱 |
| (전 화) 031 - 491 - 3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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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49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우리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당 회계법인은 2023년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로 부터 2023년말 지분 매각한 종속회사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회사의 자료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감사절차를 취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감사절차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감사보고서 제출연장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