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은 2023.9.25. 신청인의 소집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2023.11.8.에 개최하기로 결의.공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사건본인이 신청인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총회소집절차를 이미 취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없다. 신청인은 '2023. 9.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성욱, 백문호, 조남복이 사건본인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는 절차 진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모두 어기고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한 후 일방적인 개회 선언 및 표결 확인을 강행하는 등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진행되어 무효이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2023. 9. 25. 결의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도 무효이므로, 사건 본인이 신청인의 청구에 따른 총회소집절차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3. 9. 18.자 임시주주총회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