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9-11 0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8000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632 2023비합634 |
2. 원고ㆍ신청인 | [신청인] 주식회사 햇발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유니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사건본인이 2023. 9. 13까지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다만 사건본인이 위 기한까지 위 보수를 예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주식회사 햇발이 2023. 9. 15.까지 이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9. 18. 10:0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정수[1975. 11. 17. 생,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3층(금광동, 한림빌딩)]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비합617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신청인 주식회사 햇발은 '사건본인 및 의장이 전자투표 결과의 내용을 알기 원하는 주주 또는 대리인에게 확인시켜주는지 여부'를 검사인이 조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상법 제368조 제5항은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회사 등은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검사인이 별지1 목록 기재사항 중 제3의 마항 및 별지2 목록 기재사항 중 제5의 가항의 투·개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참석한 주주 및 대리인은 개표 시에 전자투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본점에 갖추어 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인이 '총회 당일 사건본인 및 의장이 주주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투표 결과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시켜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주식회사 햇발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본인은 별지1 목록 기재사항과 별도로 별지2 목록 기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1 목록 기재사항의 내용과 사건본인이 추가 검사인의 선임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별지2 목록 기재사항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본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검사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사건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사건본인의 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문과 같이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한다[사건본인은 신청비용 부담의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 있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08 | ||
7. 확인일자 | 2023-09-0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당사도 2023. 8. 18 주주총회 소집 및 진행 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실시하고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3비합634), 주식회사 햇발 신청과 당사의 신청을 병합하여 검사인 선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5-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07-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8-0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8-0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8-1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8-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08-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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