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01133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7-26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80038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7-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임시주주총회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년 06월 16일
3. 정정사유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일시 2023-07-27 10:00 -
3.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38 (주)유니켐 대회의실 -
4.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재형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백문호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조남복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박호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윤형 선임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성욱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은경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최동선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오상돈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이동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이용기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이상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부결시 제5호 의안은 자동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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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3년 7월 3일
- 전자투표제도 도입

※회사의 이사 정원은 3인 이상 7인 이내이고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제1호 의안의 가결 여부 및 제2호 의안에서 선임되는 사외이사 수를 고려하여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괄상정 하여 최대 인원 수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되, 사내이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임 가능한 사내이사 수의 후보자까지만 사내이사로 선임됨
- 당사는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102)에 따라 2023. 07. 27.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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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 -
3. 장소 -
4. 의안 주요내용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6-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102)에 따라 2023. 07. 27.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3-06-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3-07-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8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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