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의 송달일 또는 2023. 5. 29.중에 늦은 날 부터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와 동행한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