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 외 주식회사 유니켐(법인등록번호:130111-0011807)을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을 통해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유니켐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또는 동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제기하는 이사해임의 소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주식회사 유니켐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1항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